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 4가지 — 경고장 받았다면 대응법까지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 4가지 — 경고장 받았다면 대응법까지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

  • 15년 이상 지식재산권 실무 경험
  • LG전자·도요타·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
  • 김앤장·코리아나특허 등 대형 로펌·특허법인 출신 구성
  • 서울대·연세대 출신 변리사 전담팀 운영

경쟁사 제품이 내 디자인과 비슷해 보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또는 반대로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 모두를 위해, 디자인 침해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 침해란 무엇인가

디자인 침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만 침해가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은 조문상 ‘물품의 유사’를 별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실무와 판례는 등록디자인에 관계된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사용된 경우도 침해로 봅니다.

‘실시’의 의미

  • 제조, 판매, 대여, 수출입 등 디자인보호법상 정한 행위 전체
  • 제3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설비를 가진 타인에게 주문·제조하게 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각 실시 행위는 독립적으로 판단됨 (제조가 적법해도 판매까지 자동 적법은 아님)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조는 다른 업체가 했는데, 저는 유통만 했는데도 침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통 단계를 분담한 경우에도 각 업체의 행위가 모두 실시로 인정되어 금지·폐기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 — ‘전체적 심미감’ 기준

등록디자인

≈

세부 요소가 다른 상대방 디자인

모서리 둥글기·비율이 달라도 → 전체 실루엣·비율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

디자인이 달라도 침해가 되는 이유 — ‘전체적 심미감’ 기준

세부 요소에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사성 판단 기준

디자인 유사 여부는 개별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고, 형태·비율·색채·질감이 결합된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수요자가 두 제품을 볼 때 받는 심미감이 동일·유사한지가 핵심입니다.

세부 요소가 달라도 침해로 인정된 사례 유형

의자의 다리 형태나 등받이 각도처럼 부분적인 차이가 있어도, 소비자가 느끼는 본질적인 인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유사 디자인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재질·색상·세부 마감이 서로 달랐음에도, 전체 실루엣과 비율이 거의 동일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만들었으니 괜찮다”는 판단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희가 침해 검토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수는, 선행디자인 조사 없이 곧바로 경고장부터 보내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디자인의 등록 자체가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안 했어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등록디자인이 없다면 디자인보호법상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하면, 등록 없이도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보호 기간, 입증 방식이 등록디자인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법리로 접근할지에 따라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디자인 침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정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2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 인상 기준)

3

등록디자인 자체가 무효 사유(선행디자인 존재 등)를 안고 있지는 않은가

침해가 의심될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자가 판단만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디자인 침해 검토를 문의해보세요.

디자인 침해 확인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는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침해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확산을 막는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침해 법적 조치 절차 흐름도

침해 확인 & 증거 확보
→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본안소송 (손해배상)
→
필요시 형사고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산정 방식 내용
침해자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실시료 상당액 청구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과실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선행디자인 존재 여부)과, 실제로 전체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디자인 침해 경고장 대응 플로우차트

경고장 수신 → 도면·사실관계 검토
↓
비침해 소지
→ 권리범위확인심판
등록 하자 존재
→ 무효심판 병행
침해 소지 명백
→ 실시태양 변경·협상

경고장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실시를 전면 중단했다가, 나중에 검토해보니 비침해에 해당했던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성급하게 정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와 도면을 확보해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고장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디자인 침해 분쟁, 변리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 침해 판단은 결국 “전체적 심미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선행디자인을 찾아내는지, 어떤 비교 대상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의심되거나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유사성 검토와 증거 확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디자인의 이해」 — 손해배상 추정 규정 (kipo.go.kr)
나무위키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권의 침해」 — 실시 개념 및 침해 성립요건
대법원 2023후11012 판결 해설 (bluedawn.kr)
이비즈타임즈, “비슷한 디자인, 어디까지 침해일까” (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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