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① 즉시 사용 행위 현황 파악, ② 해당 상표권의 유효성·권리 범위 검토, ③ 변리사·변호사와 대응 전략 수립의 세 가지 행동을 48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무대응은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의 빌미가 되므로, 경고장의 주장이 근거 있든 없든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상표 침해 경고장이란?
상표 침해 경고장은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표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 중지·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서면입니다.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으나, 무대응 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용 즉시 중지 명령)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형사 고소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경고장에서 지적하는 상표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을 정확히 비교
- 사용 중인 상품·서비스의 범위 확인
- 온라인(홈페이지, SNS, 판매 페이지) 및 오프라인(간판, 명함, 포장재) 모두 파악
- 과거 사용 시작 시점 증거 확보 (도메인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사용 광고물 등)
- 사용 중지 + 합의 — 침해가 명백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 사용 계속 + 라이선스 협상 —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
- 무효심판·취소심판 청구 — 상대방 상표가 무효·취소 가능한 경우
- 침해 부인 + 반박 — 유사성이 없거나 사용이 정당한 경우
- 타인의 출원 당시 이미 국내에서 계속 사용
- 상표가 주지(周知) 상태에 달한 경우
- 부정경쟁 목적이 없을 것
2. 경고장 수령 후 48시간 내 해야 할 3가지
행동 1 — 현황 파악: 어떤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행동 2 — 상표권 유효성 검토
경고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동 3 — 전문가와 대응 전략 수립
법적 대응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3. 상표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유사성 3요소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셋 중 하나만 유사해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선사용권 항변
자신이 상표권자보다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해왔다면,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고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무대응은 상대방이 즉시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으로 나아가는 빌미가 됩니다. 또한 고의 침해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경고장을 받은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 검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침해가 명백한 경우 즉시 중단이 손해배상 감액 사유가 됩니다.
Q. 상표 침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표권자 고소 없이도 수사 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침해 대응 무료 상담 → 상담 신청하기
작성: 김우진 변리사 | 변리사 등록번호 제12678호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최초 작성: 2025.05 | 최종 수정: 2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