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결정이 아니라, 거절 전 반박·수정 기회를 주는 문서
- 대응 기한: 특허·실용신안 4개월, 상표·디자인 2개월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일 기준)
- 거절이유 유형에 따라 의견서·보정서·병행 중 선택, 모든 거절이유에 빠짐없이 대응
- 첫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 — 이후 단계는 보정 범위 제한, 비용·시간 증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거절된 건가요?
아직 거절된 것이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지금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려주고, 출원인에게 반박하거나 고칠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특허법과 상표법은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 상표법 제55조). 쉽게 말해 “이대로면 거절하겠다”는 예고일 뿐, 거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소에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거절됐다”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열어보면 대응 가능한 사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로 상표를 출원하신 분들은 법조문 번호와 인용상표 목록만 보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출원료만 날리는 셈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 제출기일 — 문서 상단에 표시. 발송일이나 열어본 날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일이 기준
- 거절이유 법조문 — 조문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짐
- 인용된 선행상표·선행문헌 — 내 출원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대응 난이도가 정해짐
의견제출통지서 확인 포인트
상표 출원인이라면 아래 기한 섹션과 “상표 거절이유별 대응”을, 특허 출원인이라면 기한 섹션과 “특허 거절이유별 대응”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당소에서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통지서 원문을 첨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특허·실용신안은 4개월, 상표·디자인은 2개월이 기본입니다.
특허는 최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의견서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 기간이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이 매월 연장 신청을 하고 별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 수준에 맞춰 조정된 것입니다.
상표는 여전히 2개월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은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2개월입니다.
| 구분 | 기본 대응기간 | 연장 | 기한 경과 시 | 당소 권장 착수 시점 |
|---|---|---|---|---|
| 특허·실용신안 | 4개월 | 지정기간 연장 신청(수수료) | 원칙적으로 구제 어려움 | 기한 6주 전 |
| 상표 | 2개월 | 1개월 단위 연장 신청(수수료, 실무상 4회 정도) | 만료일부터 2개월 내 절차계속신청 가능 | 기한 3주 전 |
| 디자인 | 2개월 | 지정기간 연장 신청(수수료) | 원칙적으로 구제 어려움 | 기한 3주 전 |
대응 기한 타임라인
빨간 선 = 제출기일. 특허·디자인은 기한 이후 구제 제도가 사실상 없고, 상표만 절차계속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는 특허로(전자출원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통지서 수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통지를 신청한 출원인은 우편이 오지 않으므로, 출원 후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간연장 신청 방법과 수수료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연장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간연장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지정기간연장: 의견제출통지서처럼 제출기일이 지정된 통지서의 기일을 늘리는 것
- 법정기간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등 법에 정해진 기간을 늘리는 것
| 연장 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
| 수수료 | 2만원 | 3만원 | 6만원 | 12만원 | 24만원 |
연장은 반드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당일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지나면 연장이 아니라 “구제”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연장하면 심사에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연장 자체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누적되고 등록 시점이 늦어집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구제 방법
상표는 예외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서식에는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을 신청하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절차계속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이 그 한도입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고 한 달 넘게 방치했다가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상표라면 이 제도로 살릴 수 있지만, 특허와 디자인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만 기간 경과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 실무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허는 기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할 일
- 제출기일에서 오늘 날짜를 빼서 남은 일수를 계산한다
- 통지서 원문과 인용된 선행자료 전체를 한 폴더에 모아둔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면 대응 검토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문서이고, 보정서는 출원 내용 자체를 고치는 문서입니다.
| 구분 | 의견서 | 보정서 |
|---|---|---|
| 성격 | 심사관 판단에 대한 반박 | 출원 내용의 수정 |
| 상표 예시 | 두 상표는 외관·칭호·관념이 달라 혼동 없음을 주장 | 충돌하는 지정상품을 삭제 |
| 특허 예시 | 인용발명과 구성이 다르다고 주장 | 청구항에 한정 요소를 추가 |
| 한계 | 논리가 약하면 효과 없음 | 최초 출원 범위 안에서만 가능 |
실무에서는 둘을 함께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정서로 거절이유를 최대한 좁히고, 남은 부분은 의견서로 반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거절이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정은 최초 출원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넣거나, 상표의 도형을 바꾸거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한계를 모르고 보정서를 냈다가 보정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 통지서의 거절이유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릅니다.
| 거절이유 | 근거 조문 | 주된 대응 수단 | 해소 난이도 |
|---|---|---|---|
|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 의견서 + 보정서 + 불사용취소심판 | 중 |
| 식별력 없음 | 상표법 제33조 | 의견서(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 상 |
|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 상표법 제38조 | 보정서 | 하 |
상표 거절이유별 대응 카드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가장 흔한 거절이유입니다. 대응 카드는 세 가지입니다.
1. 비유사 주장(의견서)
두 상표의 외관, 부르는 소리(칭호), 떠오르는 의미(관념)를 하나씩 비교해 전체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심사관은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봤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지를 봅니다. 그래서 상표 전체보다 핵심 부분(요부)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2. 지정상품 정리(보정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겹치는 부분만 삭제하면 충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불사용취소심판(병행)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상표를 취소시키는 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 진행한 식품업체 상표 건에서는 인용상표가 등록만 되어 있고 사용 흔적이 전혀 없어, 겹치는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과 함께 불사용취소심판을 병행해 등록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식별력 없음(상표법 제33조)
“수제버거”, “프리미엄 세탁”처럼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장은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이라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보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자체를 바꾸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로 “이 표장은 설명적 표현이 아니라 암시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거나,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매출·광고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별력 거절은 뒤집기가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사용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당소는 무리한 의견서 대신 도형이나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새 출원을 권하기도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대응에 비용을 쓰는 것보다 그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출원서에 적은 상품명이 지식재산처 고시상품명칭과 맞지 않을 때 나오는 거절이유입니다. 셀프 출원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이 유형은 보정서로 고시된 명칭에 맞게 고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다만 고칠 때 원래 범위를 넘는 상품으로 바꾸면 안 되고, 유사군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권리범위가 의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별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허 통지서는 상표보다 기술 논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문헌과 내 발명의 차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거절이유 | 근거 조문 | 주된 대응 수단 |
|---|---|---|
| 신규성·진보성 부족 | 특허법 제29조 | 의견서(구성·효과 차이) + 청구항 한정 보정 |
| 기재불비 | 특허법 제42조 | 명세서 범위 내 청구항 보정 |
| 발명의 단일성 위반 | 특허법 제45조 | 일부 청구항 삭제 + 분할출원 |
신규성·진보성 부족(특허법 제29조)
가장 많은 거절이유입니다. 심사관은 보통 선행문헌 2~3개를 조합하면 내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 의견서: 인용발명에 없는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 차이를 짚어냄
- 보정서: 명세서에 이미 적혀 있던 세부 구성을 청구항에 추가해 인용발명과 확실히 선을 그음
기계·화학 분야를 주로 다루는 당소의 경험상, 진보성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어떤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줄 때 심사관이 움직입니다. 인용문헌 세 건의 조합으로 거절된 기계부품 건에서, 명세서 실시예에 있던 수치 범위를 청구항에 한정하고 비교실험 데이터를 첨부해 추가 통지 없이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구항 한정 보정의 원리
청구항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청구항이 명세서에 뒷받침되지 않거나, 표현이 불명확할 때 나옵니다. 대부분 명세서 범위 안에서 청구항 문구를 정리하는 보정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 없으므로, 처음 명세서를 얼마나 충실히 썼는지가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발명의 단일성 위반(특허법 제45조)
한 출원에 서로 다른 발명이 섞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때는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고, 삭제한 발명은 분할출원으로 따로 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대응에서 한 가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심사관 면담입니다. 서면만으로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보정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면 대응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면담을 요청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후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디자인 의견제출통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디자인보호법 제33조), 공지된 형태를 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부분디자인 표시가 잘못된 형식적 거절이유도 자주 나옵니다.
형식적 거절이유는 도면 보정으로 해결되지만, 유사 판단은 의견서로 형태의 차이가 보는 사람에게 다른 심미감을 주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도면을 새로 그려 형태를 바꾸는 보정은 출원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허·상표와 같습니다.
대응했는데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서와 보정서를 냈는데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지만, 이후부터는 선택지마다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거절결정 이후 절차
- 재심사청구 — 특허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 재심사를 청구하면 이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같은 심사관이 보정서를 반영해 다시 심사합니다. 상표도 2023년부터 재심사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상표법 제55조의2), 특허와 달리 지정상품의 보정·삭제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심결취소소송 —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상고 —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심사 · 불복 절차 흐름
재심사청구는 한 번 재심사를 거쳐 다시 거절되었거나 이미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와 심판 중 어느 카드를 먼저 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절결정 이후의 보정은 청구항 삭제나 축소처럼 범위가 제한되고, 심판으로 가면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더 걸립니다. 의견제출통지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
직접 대응해도 되는 경우와 변리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절이유가 “형식”에 관한 것이면 직접 대응이 가능하고, “실질”에 관한 것이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 구분 | 예시 | 판단 |
|---|---|---|
| 형식적 거절이유 | 지정상품 명칭 보정, 도면 형식 오류 | 직접 대응 가능 |
| 실질적 거절이유 | 선행상표 유사, 진보성 부족, 식별력 없음 | 전문가 검토 권장 |
지정상품 명칭 보정처럼 고시 기준에 맞춰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절이유는 출원인이 직접 처리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서식 작성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행상표와의 유사 판단,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의 논리를 뒤집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은 심사관이 어떤 논리에 움직이고 어떤 주장은 아예 보지 않는지를 알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셀프 대응 의견서에서 반복되는 실패 패턴 3가지
- “우리 상표가 더 예쁘다”, “우리 제품이 더 좋다”처럼 심사 기준과 무관한 주장으로 채우는 경우
- 인용상표나 인용문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 출원만 설명하는 경우 — 심사관은 비교를 원하는데 비교가 없음
- 거절이유가 세 개인데 하나만 대응하는 경우 — 나머지 두 개 때문에 그대로 거절됨
제출 전 자가 점검
“그냥 재출원하는 게 낫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재출원하면 출원일이 늦어져 그 사이 나온 다른 출원에 밀릴 수 있고, 같은 거절이유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지금 출원을 살리는 편이 낫습니다.
당소는 통지서 원문과 인용자료를 보내주시면 대응 가능성과 예상 방향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등록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절이유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지정상품 보정이나 기재불비는 대부분 해소되고, 선행상표 유사나 진보성은 인용자료와의 거리에 따라 갈립니다. 통지서만 보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인용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거절이유가 여러 개면 전부 대응해야 하나요?
네. 하나라도 남으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각 거절이유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로 빠짐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냈는데 다시 통지서가 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정으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생기거나 일부만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서 이런 두 번째 통지를 “최후 의견제출통지”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보정 범위가 청구항 삭제·축소 등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첫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응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거절이유 개수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식적 보정과 진보성 반박 의견서는 작업량 차이가 큽니다. 통지서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견적을 드립니다.
기한 마지막 날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기일 당일 접수분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전자출원 시스템 오류나 서류 보완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 3~5일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의견제출통지서 = 거절 예고, 거절 확정 아님
- 특허 4개월, 상표·디자인 2개월 안에 대응. 연장은 기한 전에 신청
- 상표만 기한 경과 후 절차계속신청 가능, 특허·디자인은 기한 준수가 원칙
- 모든 거절이유에 의견서·보정서로 빠짐없이 대응. 보정은 최초 출원 범위 내에서만
- 거절결정 이후는 재심사·심판·소송 순서로 비용과 시간이 급증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설득 기회입니다. 특허는 4개월, 상표는 2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심사관이 납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 논리의 수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제출기일부터 확인하시고,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통지서 원문과 함께 문의해 주세요. 검토 후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의견서제출기간 2개월→4개월 확대(2025.7.11 시행) — kipo.go.kr
-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 FAQ, 기간연장 종류 및 수수료 — kipo.go.kr/kcall
- 지식재산처 FAQ,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및 연장 — kipo.go.kr/kcall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law.go.kr
- 특허심판원 심판절차안내, 재심사청구제도 — patent.go.kr
- 상표법 시행규칙(2025.10.1 시행) 의견서 제출기간 조항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기간연장·절차계속 신청서) —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