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20년,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4가지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20년,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4가지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독점 실시가 가능한 기간은 이보다 짧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산점’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간 계산은 출원일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타인의 실시를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는 등록일부터 발생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계산 타임라인 - 출원일부터 20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출원하고 2022년 1월에 등록됐다면, 존속기간의 종료 시점은 2040년 1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점 실시가 가능했던 기간은 등록일인 2022년 1월부터니 약 18년입니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만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허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년”이라고 알고 계신 경우인데, 정확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 출원 후 심사가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던 건이 있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결과 6개월 만에 등록까지 완료됐고, 그만큼 실질 보호기간을 1년 이상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 지연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일수록, 출원 초기에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우선심사 활용, 출원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특허 존속기간, 실용신안·디자인권과는 어떻게 다를까?

권리 종류마다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 결정할 때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종류 존속기간 기산점
특허권20년출원일
실용신안권10년출원일
디자인권20년출원일
상표권10년 (갱신으로 반영구)등록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존속기간 비교표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상표권과의 차이입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은 갱신 개념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고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은 상표로, 기술은 특허로 보호 전략을 나눠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존속기간, 20년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은 20년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허료 미납 시 존속기간 중 소멸 위험

특허권은 매년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이를 내지 않으면 20년이 되기 전에도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못했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쳐 권리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해진 특허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단,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완전히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소멸했던 기간부터 회복될 때까지의 ‘효력제한기간’ 중 제3자가 그 발명을 실시한 행위에는 회복된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복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실시를 시작했다면, 그 실시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됐다가, 소멸 후 두 달가량 지난 시점에 회복 신청 기한 내에 겨우 접수해서 권리를 되살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효력제한기간 중 제3자의 실시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특허청 심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그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기준일보다 늦어진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입니다. 이 제도는 특허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특허등록이 늦어져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한-미 FTA에 따라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단, 출원인 측 사정으로 심사가 늦어진 기간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정서 제출이 늦었다거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여러 번 연장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농약 분야)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시판 전 정부 허가가 필수인 분야는 별도의 연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의약품 및 농약 발명은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특허권자는 실질적으로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데, 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존속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연장 가능한 존속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에도 제한이 없어,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의 국제적 조화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분야라,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존속기간 만료와 무효심판 소멸의 차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소멸하고, 그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장래를 향한 소멸입니다.

반면 무효심판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존속기간 만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권리 행사를 준비하다가,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제기해 권리 자체가 소급 소멸하는 상황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경우 정리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연장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1. 등록지연 연장 —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허가등에 따른 연장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3. 기한 역산 관리 — 허가일·등록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로부터의 기한을 미리 캘린더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신청 기한 흐름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장 제도 자체는 알고 계셨는데 신청 기한을 놓쳐서 연장 기회 자체가 사라진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특허처럼 허가 절차가 여러 부서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허가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로부터의 기한을 역산해 관리하는 내부 체계가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계산이나 연장 가능 여부는 출원 이력, 심사 경과, 허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자 계산해보고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존속기간 연장 신청 기한이 임박했거나 계산이 애매하신 경우,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사건 이력을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출원만 해도 존속기간이 시작되나요?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출원일이지만, 실제 독점 권리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아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해외 특허도 존속기간이 20년인가요?

주요 국가 대부분이 TRIPS 협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동일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연장 제도의 요건과 상한은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 출원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국가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존속기간 만료 전에 특허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중이라도 언제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 시점부터 그 발명은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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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특허법 제88조, 제89조~제92조, 제92조의2, 제81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특허청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안내 (pat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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