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절차·비용·기간 한눈에 정리 — 출원부터 등록까지 (2026 기준)
디자인등록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세 가지가 절차, 비용, 기간입니다.
한눈에 정리
- 절차 · 출원 → 방식심사 → 심사(또는 일부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설정등록
- 기간 · 일부심사는 약 3개월, 심사 대상 물품은 등록까지 보통 8개월
- 비용 ·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비용이 별개로 나뉨
등록을 해두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방품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구할 근거가 생기고, 쿠팡·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침해신고를 넣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과 오해를 기준으로, 내 제품에 맞는 경로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디자인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등록은 출원서와 도면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해,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내면 권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고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등록 여부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면입니다. 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 필요하면 사시도까지 여러 방향에서 제품을 표현하고, 디자인의 설명을 함께 첨부합니다. 디자인에서 도면은 특허의 청구범위만큼이나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도면이 부실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보호 범위가 좁아져, 모방품이 형태를 조금만 바꿔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세 가지 실수
- 물품 분류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
- 제품을 먼저 공개한 뒤 뒤늦게 출원하는 경우
- 도면의 일부 방향을 빠뜨리는 경우
셋 다 등록 자체나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심사등록출원 vs 일부심사등록출원,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규성·창작성까지 실체 심사를 하느냐입니다. 심사등록출원은 실체 심사를 모두 거치고, 일부심사등록출원은 기초 요건만 보고 빠르게 등록시킵니다.
| 구분 | 심사등록출원 | 일부심사등록출원 |
|---|---|---|
| 심사 범위 | 신규성·창작성 등 실체심사 | 기초 요건 중심(실체심사 생략) |
| 평균 기간 | 약 6~8개월 | 약 3개월 |
| 권리 안정성 | 상대적으로 높음 | 이의신청 리스크 존재 |
| 대상 | 일부심사 대상 외 전 물품 | 지정된 7개 분류 물품 |
일부심사는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빠름이 곧 안전함은 아닙니다.
주의 · 신규성·창작성에 대한 실체 검토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근거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단일 제품을 셀프로 빠르게 일부심사 등록했다가, 등록 직후 경쟁사의 이의신청으로 권리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부심사라도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는 직접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특허청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유사 디자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은 심사·일부심사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일부심사 대상은 유행이 빠르고 수명이 짧은 일부 물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 심사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분류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여행용품·케이스·신변용품), 제5류(섬유제품·시트직물류), 제9류(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가 일부심사 출원 대상이고, 그 외 물품은 디자인 심사출원 대상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유형 | 대표 물품 | 보통의 경로 |
|---|---|---|
| 의류·잡화 셀러 | 옷, 가방, 액세서리, 포장 | 일부심사(빠른 등록) |
| 전자·가구 제조사 | 가전, 가구, 생활용품 본체 | 일반 심사 |
| 스타트업 | 제품 외관 + 화면(UI) | 물품별로 혼합 |
그래서 내 물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예상 기간과 출원 전략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디자인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디자인등록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그리고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의 대리인 비용입니다. 이 둘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보입니다.
비용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세 시점에 나뉘어 발생합니다
+ 변리사 비용
(1~3년분)
(매년·단계적 인상)
특허청 관납료는 얼마인가요?
관납료는 출원할 때 한 번, 등록될 때 한 번 발생합니다. 전자출원 기준 1디자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심사등록출원 | 일부심사등록출원 |
|---|---|---|
| 출원료(전자) | 94,000원 | 45,000원 |
| 설정등록료(1~3년분) | 75,000원(연 25,000원) | 75,000원(연 25,000원) |
| 우선심사 신청료 | 70,000원(1디자인) | 해당 시 동일 |
서면으로 제출하면 출원료가 1만 원가량 올라갑니다. 또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설정등록료에서 10,000원이 차감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여러 개라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디자인을 묶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별로 일정액이 가산되지만 건건이 따로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직전 특허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개인과 중소기업은 관납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이 작지 않으니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중소기업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 19~29세, 65세 이상 · 85% 감면 /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
즉 70% 감면 대상이라면 심사출원 출원료는 약 28,200원, 설정등록료는 약 22,500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70% 감면 대상인 개인이 심사출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출원 시 약 2.8만 원, 등록 시 약 2.3만 원이 듭니다. 이후 4년차부터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가 매년 발생하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연차료 역시 개인·중소기업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특허청에 내는 돈입니다. 변리사 비용은 여기에 더해지는 별도 항목입니다. 도면 작성이나 물품류 판단이 애매하다면, 출원 전에 무료 상담으로 내 디자인이 어느 경로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잘못된 출원은 관납료보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어떤 심사 경로를 타느냐로 갈립니다. 일부심사는 빠르고, 일반 심사는 더 걸립니다.
일부심사는 심사관에게 이관된 뒤 10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해 약 3개월이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 물품은 출원에서 심사 착수까지 약 5개월이 걸리고, 보정 등을 감안하면 등록까지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거절이유 통지를 받아 의견서·보정서를 내면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출시 일정이 걱정되는 경우, 등록 전이라도 제품에 출원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를 물품·포장·광고 등에 표시할 수 있어,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출원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등록을 더 빨리 받을 방법이 있나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미 모방품이 시장에 돌고 있거나 납품·투자 일정이 임박했다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선심사는 1디자인당 70,000원의 신청료가 듭니다. 다만 모든 출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 상황이 우선심사 요건에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급한 일정이 있다면 출원 전략을 짤 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 혼자 할 수 있나요?
출원 자체는 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의 질과 권리 범위까지 고려하면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비용은 별개입니다. 셀프출원을 하면 변리사 비용은 아끼지만, 도면 작성·물품류 지정·선행조사를 모두 직접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등록 성패와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셀프출원도 시도할 만한 경우
단순한 단일 제품 하나를 빠르게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가와 설계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까지 묶어 방어망을 만들어야 하거나, 이미 유사품이 돌고 있거나, 해외 출원까지 염두에 둔 경우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고민도 결이 비슷합니다. “와디즈나 스마트스토어에 이미 올렸는데 지금 등록되나요”, “중국 공장이 똑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늦지 않았나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둘 다 시점이 관건이라,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정리하는 쪽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사후 리스크 ·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빠른 등록이 곧 안전한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사안이 셀프로 충분한지,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출원 전에 사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디자인등록과 특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발명)를 보호하고, 디자인등록은 제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을 보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작동 원리는 특허로, 겉모습은 디자인으로 나눠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권은 몇 년간 보호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공개·판매한 뒤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은 공개 전 출원입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두고 있어, 공개일부터 정해진 기간(현행 12개월) 안에 그 사실을 주장하며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되면 낸 관납료를 돌려받나요?
출원료는 심사에 대한 대가라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료는 등록결정 이후 납부하므로, 거절된 경우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도 비용이 계속 드나요?
네. 4년차부터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연차가 높아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만료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은?
감면 대상(개인·중소기업 등)인지 먼저 확인하고, 전자출원을 활용하며, 물품류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출원으로 재출원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납니다.
(감면 시 대폭 절감)
심사 약 8개월
디자인은 출원 시점과 도면 설계가 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 제품이 심사·일부심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모방을 막을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무료 사건 검토를 이용해 보세요. 출원 전 검토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거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화된 패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공식 기관)
- 특허청 「디자인 출원하기」, kipo.go.kr — 절차·기간·출원중 표시
- 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kipo.go.kr — 일부심사·이의신청
- 특허청 「디자인분류」, kipo.go.kr — 일부심사 대상 7개 류
- 특허로 「수수료 안내」, patent.go.kr — 관납료·설정등록료·연차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law.go.kr — 존속기간
- 정부2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gov.kr — 감면율(70%·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