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받아도 권리 취득 기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하나를 선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선택적이며, 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조항 확인
(재심사/심판)
준비
이 글은 이 네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안내합니다.
참고로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자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습니다. 거절결정 통지서 발신인도 이제 지식재산처로 표시되니, 서류를 받고 낯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자인 거절결정 대응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대응 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우편으로 등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송달일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하면 송달일이 정확히 표시됩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경우 추가로 30일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신청은 원래 기간 내에 미리 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마지막 날 직전이 아니라 최소 1~2주 전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30일이었던 이 기간이 2021년 법 개정으로 3개월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특허·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특허 업무를 해보신 분들 중에는 아직 “한 달 안에 해야 한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보정만으로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툴 사안이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선택합니다.
판단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시길 권합니다. 지적된 도면이나 지정 물품 표기만 고치면 해소되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재심사청구로 충분합니다. 반면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디자인과 내 디자인이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논증해야 하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보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 구분 | 재심사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
| 심사 주체 | 원래 담당 심사관 | 특허심판원 심판부 |
| 적합한 경우 |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사안 | 심사관 판단 자체를 다툴 사안 |
| 처리 기간(통상) | 2~3개월 내외 | 6개월~1년 |
| 재도전 가능 여부 | 재거절 시 심판 청구만 가능 (재재심사 불가) |
기각 시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가능 |
| 청구 후 취하 | 불가능 | 심리 종결 전 취하 가능 (청구료 50% 환급) |
두 절차는 성격도 다릅니다. 재심사청구는 원래 담당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청구하면 그 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통상의 출원심사처럼 다시 진행됩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이라는 별도 심판기관에서 거절결정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심판부가 다시 보기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놓친 논거나 증거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리 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재심사청구는 통상 2~3개월 내외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출원인이 최초 거절결정 시 재심사청구부터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모두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심사 후 다시 거절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재심사청구를 또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사안으로 재심사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택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보정으로 확실히 해소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로 재심사청구를 진행했다가 같은 이유로 다시 거절된 뒤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대부분 도면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지적한 것은 도면 표현이 아니라 전체 형상의 유사성이었던 경우입니다. 거절 이유가 절차적인 문제인지 실체적인 문제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청구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가요?
거절결정 통지서 무료 검토 신청거절 이유별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거절결정 통지서에는 반드시 근거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거절 이유 | 근거 조항 | 핵심 쟁점 | 대응 방향 |
|---|---|---|---|
| 신규성 위반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 여부 |
구체적 차이점 시각적 대비, 자기 공개 시 신규성 상실 예외(제36조) 검토 |
| 창작비용이성 위반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가능한지 |
결합의 곤란성, 심미적 효과의 차별성 논증 |
| 선출원주의 위반 | 디자인보호법 제46조 |
유사 디자인의 선출원 존재 |
유사 여부 재확인, 완성품·부품 등 비유사 물품 여부 확인 |
신규성 위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라는 이유입니다. 대응은 인용된 선행디자인과 내 디자인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대비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외로 자주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에 SNS나 온라인 몰에 시제품 사진을 먼저 올렸다가, 그 사진 자체가 선행디자인으로 인용되어 신규성 위반 거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선행디자인과의 차이를 다투기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제36조)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이라는 사실과 공개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창작비용이성 위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공지된 디자인들로부터 그 분야의 통상적인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신규성과 달리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도 거절될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다투기 까다로운 사유로 여겨집니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했는데, 심사관이 부분의 특징적 형상은 보지 않고 물품 전체의 실루엣만 비교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합의 곤란성이나 부분 형상이 만들어내는 심미적 효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전체 실루엣 비교가 적절한 판단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논증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선출원주의 위반 (디자인보호법 제46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경우 출원일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두 디자인이 실제로 유사한지, 혹은 물품 자체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완성품과 부품처럼 비유사 물품 관계라면 애초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절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보정서만 서둘러 제출하면, 재심사에서 또 같은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항과 인용된 선행디자인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심사청구는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정
청구서 제출
취소 간주,
재심사 진행
또는 재거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절 이유에 맞춰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도면 자체를 수정하거나 일부 도면을 삭제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 보정서, 재심사청구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재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이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원래 담당했던 심사관이 보정 내용을 반영해 다시 심사합니다.
- 거절 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이 나옵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한 번 제출하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보정 내용을 정리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사 후 다시 거절되었거나, 이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재심사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재도전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왜 위법 또는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절 이유가 된 법 조항의 요건을 왜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심판청구서, 필요시 보정서,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제출
보정 시
심사전치
미해소 시
심판부 심리
(인용/기각)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면이나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은 심판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지식재산처 심사국의 원래 담당 심사관에게 보정 내용을 검토하도록 넘깁니다. 이를 심사전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등록결정이 나오고, 해소되지 않으면 심판부가 심리를 진행해 심결을 내립니다.
심결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심결이 내려지고, 원 결정이 취소되어 등록으로 이어지거나 심사국으로 환송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거절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 결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까지 가면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전체 대응 기간을 가늠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종결 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심판청구료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디자인·상표 심판청구료는 건당 대략 20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 디자인 수, 가산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리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정 내용이 명확하고 절차적인 사안이라면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거절 이유가 실체적 판단(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것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프 대응이 가능한 경우
- 도면에 단순한 오기나 도면부호 불일치가 있어 지적된 경우
- 물품류 분류나 명칭 표기를 정정하면 되는 경우
- 절차적 보정(대리인 정보, 서류 형식 등)만으로 해소되는 경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선행디자인과의 대비 논증이 핵심 쟁점인 경우
- 창작비용이성 위반처럼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경우
- 재심사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오기로 거절된 사안과 형상 유사성으로 거절된 사안은 대응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거절 이유가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라면,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전체 대응 기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거절 이유가 셀프 대응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거절결정 통지서 무료 검토 신청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둘은 선택적 절차입니다. 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 후 또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재심사청구를 다시 선택할 수 없고, 심판만 가능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가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훨씬 복잡해지고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심사청구료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 제출 여부, 디자인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수수료 정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심판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디자인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통지서에 적힌 거절 이유 조항과 인용된 선행디자인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통지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디자인 거절결정 대응, 지금 남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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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36조·제46조·제120조
· 케이스노트(casenote.kr) 특허심판원·특허법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관련 심결·판결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료 반환 제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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