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권리 귀속, 발명진흥법 기준 완전 정리
회사에 다니면서 만든 발명, 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발명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먼저 생기고,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회사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보상규정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규정은 있지만 협의와 통지 같은 실질 절차를 생략한 채 형식만 갖춰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명진흥법을 기준으로 권리 귀속 구조와 보상금 산정 방식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권리 귀속 |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 → 계약·근무규정에 따라 회사로 승계 |
| 보상금 산정 3요소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발명자 공헌도 / 공동발명자 간 기여율 |
| 출원 포기 시 | 출원을 포기해도 보상 의무는 유지됨 (발명진흥법 제16조) |
| 청구권 소멸시효 | 통상 10년 |
| 분쟁 발생 원인 | 규정 부재보다 협의·통지 절차 누락이 더 흔함 |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 성립 요건 3가지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 임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 중, 그 발명의 성질상 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상 고안, 디자인보호법상 창작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서는 “특허 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부터 헷갈린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구분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 vs 자유발명 vs 업무발명,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업무 관련성 | 직무 관련성 | 권리 귀속 원칙 |
|---|---|---|---|
| 직무발명 | 회사 업무범위에 속함 | 발명자의 현재·과거 직무에 속함 | 발명자 → 계약·규정에 따라 회사 승계 가능 |
| 업무발명 | 회사 업무범위에 속함 | 발명자 직무와 무관 | 발명자 원시 귀속, 회사는 통상실시권만 인정될 수 있음 |
| 자유발명 | 회사 업무범위와 무관 | 무관 | 전적으로 발명자 개인의 권리 |
세 가지를 헷갈려서 회사가 자유발명까지 승계 대상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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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회사 업무범위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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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자의 현재·과거 직무와 관련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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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해당 →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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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이 판단이 애매한 사안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발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는 왜, 어떻게 회사로 귀속되는가
직무발명의 권리는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고,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로 승계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권리 승계와 보상 청구권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회사 발명이니 당연히 회사 것”이라고 넘어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보상금 청구 국면에서 승계 시점과 승계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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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발명자에게
원시 귀속 |
→ |
STEP 2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적용 |
→ |
STEP 3
회사로 승계
+ 정당한 보상 청구권 발생 |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으면 권리 귀속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에 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자동으로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개별 승계 절차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허를 출원해 버리면, 권리 귀속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승계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하는 만큼, 표준 사례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왜 분쟁이 나는가
보상규정을 만들어 둔 회사에서도 분쟁은 발생합니다. 원인은 대체로 규정 자체보다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규정을 만든 뒤 서면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발명자가 본인의 발명이 얼마짜리로 평가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계약은 나중에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산정 기준을 아예 명시하지 않고 정액으로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나 발명자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액 보상은, 형식상 규정이 있어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직무발명 보상 실무 비교
| 구분 | 한국 | 일본 |
|---|---|---|
| 공헌도 산정 방식 | 사안별 개별 판단, 편차가 큰 편 | 일정 비율 중심으로 정형화된 운영 경향 |
| 예측 가능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일본의 경우 발명자 공헌도를 일정 비율 중심으로 정형화해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판결마다 공헌도 산정 폭이 크게 갈리는 편이라, 회사와 발명자 모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어떻게 산정되나
보상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얻을 이익
공헌도
간 기여율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회사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더라도, 그 보상액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규정만 만들어 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단순한 회계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회사가 얻는 배타적,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고). 이 관점 차이 때문에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금액 인식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유형 5가지
실무에서 운영되는 보상 형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발명제안보상 — 직무발명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지급
- 출원보상 — 특허 출원 시점에 지급
- 등록보상 — 특허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
- 실시보상 — 회사가 발명을 실시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처분보상 — 회사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처분이익을 얻은 경우 지급
여기에 더해 심사청구보상, 특허 방어보상 등을 병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검토했던 보상규정 중에는 5가지 유형을 모두 갖춘 곳도 있었고, 등록보상과 실시보상만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도 있었습니다. 규모보다는 각 단계별 지급 기준이 명확한지가 분쟁 예방에 더 중요했습니다.
보상금 계산 예시로 보는 산정 흐름
실제 소송에서는 통상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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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이익 규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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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기여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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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헌도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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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자 간 기여율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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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된 보상금은 사안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발명이 회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입증된 사안에서는 수천만원대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발명자의 기여율만 놓고 보면 낮게는 한 자릿수 비율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금액을 사전에 단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회사 측 자료와 발명자 측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매출 자료나 실시 현황 같은 회사 측 자료만으로는, 또는 발명 경위 설명만으로는 법원이 신뢰할 만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금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유사 사안의 판례 수준과 귀사 또는 본인의 상황을 함께 놓고 검토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보상금 범위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회사가 발명을 출원하지 않기로 한 경우 | ✓ 출원 후 이를 포기한 경우 |
| ✓ 출원을 취하한 경우 | ✓ 발명을 노하우로 보유하기로 한 경우 |
| ✓ 공개 시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해 출원을 유보한 경우 | |
발명진흥법 제16조는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액은 그 발명이 특허 등으로 보호받았더라면 발명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조항은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간과됩니다. “출원도 안 됐는데 무슨 보상금이냐”고 생각하는 발명자가 많은데,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몰라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보상규정이 없거나 부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상규정이 없어도 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쟁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회사의 절차 의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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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규정 서면 작성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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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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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리한 변경 시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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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액 결정 후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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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만든 보상 관련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례 참고). 형식만 갖춘 보상규정이 아니라, 협의와 통지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사안 중, 보상규정 자체는 존재했지만 서면 통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효력 자체가 다투어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규정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절차 하자만으로도 무효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상규정을 아예 만들지 않았거나, 만든 지 오래되어 현행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 점검 시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상규정 작성부터 기존 규정 리스크 진단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 절차와 유의사항
보상금은 회사와의 협의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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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와
직접 협의 |
→ |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
→ |
3.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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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8조는 직무발명 여부나 보상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발명자가 회사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이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 전 확인할 핵심 사항
- 소멸시효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통상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기산 시점은 보상 시기·지급 약정에 따라 달라짐)
- 세금 —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지급 시점에 재확인 필요)
- 입증자료 — 연구노트, 발명제안서, 업무 이메일, 실적 자료 등 확보 여부
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실제 지급 시점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과정에서 발명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상담 문의 중에는 재직 중 본인의 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사실 자체를 퇴사 후에야 알게 되어 뒤늦게 자료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과 발명자,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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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크리스트
☐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 및 최신 법 반영 여부
☐ 규정 작성·변경 시 협의 및 서면 통지 절차 이행 여부
☐ 보상액 산정 기준에 사용자 이익·발명자 공헌도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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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체크리스트
☐ 본인 발명의 직무발명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보상규정 및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여부
☐ 입증 자료 확보 여부, 소멸시효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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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문제는 회사와 발명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법 조문과 판례 기준, 그리고 실제 자료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정당한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초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