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이 기산점 하나를 잘못 계산하면 라이선스 협상이나 인수 실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인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어떤 날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제 만료일이 몇 년씩 달라질 수 있고, 이 오차 하나로 라이선스 로열티 산정이나 인수 협상 조건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가 아니라,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기산점”입니다. 존속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입니다.
출원일 기준 vs 등록일 기준 비교
| 구분 | 잘못된 계산 | 올바른 계산 |
|---|---|---|
| 기산점 | 등록일 | 출원일 |
| 존속기간 | 등록일 + 20년 | 출원일 + 20년 |
| 근거 법령 | 특허법 제88조 제1항 | |
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특허권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존속기간을 특허법 제88조가 정한 기준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아니라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적용해, 존속기간을 근거 없이 9년이나 부풀려 계산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라이선스 협상 실사 과정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잔여 존속기간이 실제보다 3년 가까이 길게 계산되어 있어 로열티 산정 기준을 다시 협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특허를 인수하거나 라이선스를 검토 중이시라면, 존속기간 계산 오류 하나만으로도 거래 조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만료일 산정, 상담으로 확인하기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20년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사유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연장 제도 2가지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실시를 위해 별도의 허가·등록 절차가 필요한 발명은, 허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류 의약품처럼 품목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까지 이 제도가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기준일(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어진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연장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출원인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촘촘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49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실제 연장 가능 기간보다 적게 신청하거나 아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연장등록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나중에 연장등록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어, 등록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허료 안 내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소멸되나요?
네. 2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하는 특허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등록료(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내지 못하면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특허권은 납부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차료 미납 후 대응 타임라인
다만 이 구제 절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사실을 믿고 그 기술을 실시하기 시작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이익이 회복된 특허권보다 먼저 보호됩니다. 권리를 되살려도 그 사이 실시를 시작한 경쟁사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기업보다 오히려 특허 1~2건만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가 연차료 납부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변경, 이메일 스팸함 유입 같은 사소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연차료 관리를 놓쳐 권리가 소멸 위기에 처하셨거나, 관리 체계를 아예 위탁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차료 관리 상담하기내 특허(또는 타사 특허)의 만료일, 어떻게 확인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키프리스(KIPRIS)에서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것입니다.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연장등록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연장등록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이 시스템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조회 시점의 데이터가 실제 법적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만료일 산정에 필요한 3가지 교차 확인 항목
- 1 존속기간 연장등록 여부
- 2 연차료 납부 이력
- 3 무효심판·소송 계속 여부
특히 M&A, 기술이전,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는 단순 조회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실사 업무를 진행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교차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후에는 자유롭게 실시해도 될까?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실시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난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중의 재산이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됐다고 관련된 다른 지식재산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제품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이 별도로 살아있다면, 특허 만료 후 실시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문한 사례 중에도, 경쟁사 특허 만료일만 확인하고 제품 출시를 준비했다가 동일한 제품 형태에 디자인권이 별도로 걸려 있어 출시 직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허 만료 후 시장 진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 1 대상 특허의 정확한 만료일 재확인 (연장등록 반영 여부 포함)
- 2 동일 제품·형태에 걸린 디자인권 존재 여부
- 3 제품명·패키지 관련 상표권 존재 여부
- 4 관련 특허 패밀리(분할·존속기간연장) 추가 존재 여부
경쟁사 특허 만료를 기점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특허뿐 아니라 관련 디자인·상표까지 함께 확인하는 사전 조사를 권해드립니다.
진입 리스크 사전 점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