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특허법원 아닌 일반 법원 관할입니다 — 절차와 손해배상 총정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
15년 이상의 특허·상표 분쟁 경험 · LG전자·도요타·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 클라이언트 대응 실적 · 김앤장·코리아나특허 등 대형 로펌 출신 구성 · 서울대·연세대 출신 전담팀 운영

경쟁사 제품을 보다가 “이거, 우리 특허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어느 날 경고장 한 통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가요.

특허 침해 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지는 분야입니다. 권리자든, 경고장을 받은 쪽이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1. 특허 침해 소송이란? — 민사와 형사,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청구)형사(침해죄 고소) 두 트랙으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분근거내용특징
민사특허법 제126조~132조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급한 경우 가처분으로 판결 전 제조·판매 중단 가능
형사특허법 제225조·230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0.10. 이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직권수사 가능

실무적으로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사안의 고의성 정도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 이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요건입니다.

1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가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특허료 미납 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문언침해인가, 균등침해인가
청구항 구성요소를 그대로 썼다면 문언침해,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라면 균등침해를 검토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가
물건 발명은 생산·양도·대여·수입, 방법 발명은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특허 침해 소송, 특허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 관할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은 특허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특허법원은 거절결정 불복,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청·특허심판원 심결 불복 사건만 담당합니다.

특허법원

  • 거절결정·보정각하 불복
  • 특허·상표·디자인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

일반 법원 (지방법원)

  • 침해금지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 가처분 신청

그래서 실무에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일반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안 중에는, 상대방이 제기한 무효심판 심결이 침해소송보다 먼저 나오면서 대응 전략을 급하게 재조정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속도와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놓치면, 한쪽 절차의 결과만 보고 성급하게 다음 수를 정했다가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소송 절차, 6단계로 진행됩니다

1. 침해 여부 분석
청구항과 상대 기술 구성요소 대비, 문언침해·균등침해 검토
2. 증거 수집
설계도, 생산 공정 자료, 출시 시기, 매뉴얼 확보 (디지털 증거는 조기 보전 필요)
3. 경고장 발송 (선택)
협상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음
4. 소장 제출
법원에 침해소송 제기
5. 기술감정
필요시 감정기관에 특허기술감정서 의뢰
6. 판결 및 후속 대응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결정, 집행 절차·합의 협상

소요 기간과 비용은 기술적 복잡성, 감정 절차 필요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로 예상하시고, 정확한 규모는 사안별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고장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

특허권 존재를 공식 통지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 없이 협의로 해결할 기회를 만듭니다. 경고장 수령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에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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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 3가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방식산정 기준특징
① 일실이익침해자 판매수량 × 특허권자 단위이익특허권자 생산능력 범위 내로 제한
② 침해자 이익 추정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손해 입증 부담 완화
③ 합리적 실시료특허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최후 수단이자 하한선, 초과분 별도 청구 가능
최근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 판매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로열티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생산능력을 넘는 판매량에 대해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 개정 내용을 모른 채 손해액을 과소 청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청구 전략을 세울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6. 경고장을 보냈거나 받았다면? — 상황별로 대응 순서가 다릅니다

[권리자] 발송 전 점검할 것

  • 특허권 유효성 확인
  • 침해 성립 가능성 검토
  • 상대방의 무효심판 반격 가능성 검토

[피소자]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실제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청구항 대비 분석)
  • 상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 (선행기술 존재 여부)
  • 설계 변경으로 회피할 여지가 있는지

침해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경고장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무효 리스크가 함께 확인된다면 소송 전에 권리 보정이나 방어 논리부터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반대로 침해 가능성이 낮거나 무효 사유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편이, 침해가 명백하다면 설계 변경이나 라이선스 협상으로 조기에 정리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곧바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묵살하는 것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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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대응이 늦어질수록 협상 여지도 줄어듭니다.

참고 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특허권 침해 구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특허법 제128조 · 특허법원 공식 홈페이지 — 관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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