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무 가이드 · 2025년 개정 반영
특허 OA 대응 기한, 2개월 아닌 4개월입니다
(2025.7. 개정)
특허청 시행규칙 개정(2025.7.11. 시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특허 OA(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 확정이 아니라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 2025년 7월 11일부터 특허 의견서 제출기간이 2개월 → 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 간주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거절이유 유형(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청구범위 불명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허 OA는 특허가 거절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출원인에게 반박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63조는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어, 통지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로는 거절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OA를 처음 받으신 고객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 특허는 못 받는 건가요”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통지서 문구 자체가 딱딱하고 법률 조문 위주라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OA 대응의 성패는 문서를 얼마나 매끄럽게 쓰느냐보다, 애초에 거절이유를 정확히 진단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진보성 거절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대응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허 심사 절차 속 OA의 위치
특허 출원
실체 심사
거절이유 통지
의견서·보정서
등록 또는 거절
OA는 거절 확정 단계가 아니라, 등록 여부가 아직 열려 있는 소명 단계입니다.
특허 OA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표적인 거절이유 4가지
OA에 적힌 거절이유는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이거나,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01. 신규성 결여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경우
02. 진보성 결여
가장 흔한 거절이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다는 판단
03. 명세서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재현 불가능한 경우
04. 청구범위 불명확
청구항 표현이 모호하거나 설명과 어긋난 경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계·전자 분야는 진보성 문제가, IT·소프트웨어 분야는 청구항 표현의 추상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청구항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OA를 받은 경우, 그 알고리즘이 하드웨어 자원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구체적인 기술 효과를 만드는지를 명세서에 구체화하는 보정을 거쳐 등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통지서 앞부분에 적힌 거절이유 조문(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특허 OA 대응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2025년 7월 11일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일본(3개월), 중국·유럽(4개월) 등 주요국 수준에 맞춘 조치입니다.
이 4개월 기준은 개정 시행일 이후 발송된 통지서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발송된 통지서라면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한은 통지서에 직접 기재된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절차이므로 기한 자체를 놓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기한 내 대응이 어려운 경우 지정기간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1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구분 | 내용 |
|---|---|
| 특허 기본 제출기간 |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2025.7.11. 개정 시행) |
| 상표·디자인 기본 제출기간 | 2개월 유지 (연장 시 최대 6개월) |
| 연장 방법 | 지정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 기한 미준수 시 | 출원 취하 간주 |
특허 OA와 상표·디자인 OA는 제출기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특허 oa”로 검색하다가 상표 관련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서 기한을 혼동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반드시 자신의 출원 종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개월로 늘어났다고 해서 대응을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행기술 분석과 명세서 검토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고, 실험데이터가 필요한 화학·바이오 분야는 4개월도 빠듯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허 OA, 의견서와 보정서 중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보정서는 청구항이나 명세서 자체를 수정해서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목적 | 특징 |
|---|---|---|
| 의견서 | 거절이유에 대한 논리적 반박 | 선행기술과의 차이, 발명의 효과를 근거로 설명 |
| 보정서 | 청구항·명세서 수정으로 거절이유 해소 | 신규사항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
| 의견서 + 보정서 | 반박과 수정을 함께 진행 |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 |
실무에서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범위를 다듬으면서, 왜 이 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는지를 의견서로 함께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보정 없이 의견서만으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거절이유가 사실관계 오인이나 명백한 판단 오류에 가까운 경우로 제한적입니다.
서면 대응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거절이유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거나, 보정 방향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문서 작성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제출 흐름
특허 OA, 직접 대응해도 되는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서지사항 정정 정도라면 출원인이 직접 대응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신규성·진보성이 걸린 실체적 거절이유는 상황이 다릅니다. 선행기술과 발명의 차이를 기술적으로 논증하고, 이를 특허청 심사기준에 맞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접 대응한 출원인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은, 발명자 본인 입장에서는 명백히 다른데 그 차이를 심사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OA 대응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보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신규사항 추가로 판단되는 경우
- 반대로 지나치게 좁혀서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경우
이 판단은 선행기술과 청구항을 한 줄씩 대조해봐야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서를 쓰는 시간보다, 이 대조 작업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한 번 제출한 보정은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된 방향의 보정은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도 다시 주장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기술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거절이유 유형별로 어떤 보정 방향이 실제 등록으로 이어졌는지를 축적해왔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OA를 받으면 특허가 거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OA는 거절결정 이전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대응 여부와 내용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대응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절이유가 청구항 자체의 표현이나 범위 문제라면 둘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OA 대응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형식적인 보정은 가능하지만, 신규성·진보성 판단이 걸린 실체적 거절이유는 선행기술 분석과 법리 구성이 필요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거절이유 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특허법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2013후1054 판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특허청, “출원인의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분할출원의 심사유예 허용 등” (2025.7.8. 보도, kipo.go.kr)
- 파이낸셜뉴스, “‘현장 의견 반영’ 특허심사절차 개선, 출원인 편의 높인다” (2025.7.8.)
- 이데일리 마켓인, “출원인 의견서 제출기간 4개월로 늘어난다” (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