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 요건 9가지, 자가진단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착오
특허청 공식 고시·법령 기준 정리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우선심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특허 우선심사는 요건을 충족한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보다, 우리 출원이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훨씬 많이 갈립니다.
핵심 요약
| 근거 법령 |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
| 효과 | 심사 순서를 앞당김 (등록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님) |
| 대상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특허청 고시가 정한 9가지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
| 신청 시점 | 심사청구 후 ~ 특허여부 결정 전 |
일반심사는 순번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가 깁니다. 특허청 국가지표체계 통계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2021년 12.2개월에서 2022년 14.4개월로 늘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순번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무엇이 다를까
일반심사
우선심사
※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만 앞당기는 제도이며,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은 일반심사와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사 순서만 앞당길 뿐,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자체는 일반 출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청은 2025년 업무계획에서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범위가 기술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어, 출원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는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에도 별도 제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대상 요건과 신청료(상표는 1상품류 구분당 16만원)가 다르므로, 상표 우선심사가 궁금하다면 이 글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우선심사 대상 요건,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우선심사 대상 여부는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특허청 고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9가지 유형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핵심 요건 | 공개 요건 |
|---|---|---|
| 제3자 실시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실시 중 | 필수 |
| 자기실시 | 출원인이 국내에서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 | 불필요 |
| 방위산업 |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제조방법 관련 출원 | 불필요 |
|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 인증 기업과 출원인 명의 일치 + 업종 관련성 | 불필요 |
| 녹색기술·탄소중립 | 녹색기술 인증 또는 지정 특허분류 부여 | 불필요 |
| 4차 산업혁명 기술 | AI, IoT,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지정 분류 부여 | 불필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 R&D 과제 수행기관의 결과물 출원 | 불필요 |
| 조약 우선권주장 | PCT 등 기초로 외국에서 절차 진행 중, PPH 등 | 불필요 |
| 기타 긴급처리 | 수출촉진, 재난 대응 등 특허청장 공고 대상 | 불필요 |
각 유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가 이미 실시 중인 출원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9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출원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출원인 스스로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자기실시 요건입니다. 여기서 실시는 국내 실시를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요건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이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 관련 출원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입니다.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출원
벤처기업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고, 출원인 명의가 해당 확인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출원발명과 그 기업의 업종 간 관련성도 함께 봅니다.
녹색기술·탄소중립 관련 출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분류가 부여된 출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출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한 출원으로서 특허청이 지정한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된 경우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 R&D 과제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입니다.
조약 우선권주장 관련 출원
PCT를 포함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해당 우선권주장에 의해 외국 특허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합의한 PPH, PCT-PPH 등 출원도 포함됩니다.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수출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재난 대응을 위해 특허청장이 별도 공고한 대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유형만 충족해도 되고, 여러 사유를 함께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중 하나만 요건에 맞아도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진행하니까요.
우리 회사도 우선심사 대상일까요? 자가진단 시 흔한 착오 3가지
상담을 받다 보면 “벤처인증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요건표만 보고 스스로 판단했다가 보완지시나 각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착오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신청일부터 결정일 사이 단 하루라도 유효한가요
인증받은 업종과 출원발명 사이에 관련성을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자기실시 근거가 해외 실적이 아닌 국내 실시·실시준비 사실인가요
인증 유효기간이 신청 직후 만료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이 신청 직후 만료 예정이라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심사기준은 우선심사 신청일부터 결정일 사이 어느 하루라도 최초 출원 시점에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받은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확인한 업종과 출원발명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완지시 후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소명이 부족해 홈페이지 자료나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업종 관련성은 서면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신청 전에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실시 실적만으로 자기실시를 주장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해외 판매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실시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자기실시의 ‘실시’는 국내 실시를 뜻하므로 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 —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더라도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료 일부(특허 4만원, 실용신안 2만원)를 제외하고 환급받으며, 해당 출원은 원래의 심사청구 순번에 따라 일반심사로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각하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우선심사의 이점은 사라지므로, 신청 전 자가진단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요건표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우리 출원 상황과 보유 인증, 실시 현황을 함께 놓고 점검해보면 이런 착오로 인한 지연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준비서류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완료된 출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절차 6단계
우선심사 대상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우선심사신청서 작성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신청 이유·요건 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요건 증명서류 또는 물건 첨부
전자문서(특허로 KIPOnet) 또는 서면으로 특허청 제출
국고수납은행에 신청료 납부
신청 가능 기간은 심사청구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입니다. 신청인은 출원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해당 국가·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심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신청 이유와 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물건
특허로(KIPOnet)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류·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하는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결정 후 심사에 착수하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료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신청료는 청구항 수와 관계없이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입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취하하면 특허는 4만원, 실용신안은 2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특허청 관납료로, 대리인 수임료와는 별도입니다.
심사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 비교
※ 우선심사 결정 후 심사 착수까지 기준. 접수~결정까지 약 1개월 별도 소요. 보완요구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다만 우선심사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다른 보정요구가 발생하면 그 지연기간만큼 심사결과 통보도 늦어집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할수록 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대기 기간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특허청은 2025년 업무계획에서 특허 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심사는 이 대기 순서 자체를 건너뛰는 절차이므로, 신청 요건만 명확하다면 체감 단축 효과가 뚜렷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청구와 우선심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심사 신청 후에도 결과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네. 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별도 보정요구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Q. 외국 출원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실시 요건은 국내 실시만 인정된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우선심사 신청 이유가 여러 개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이유를 복수로 기재해도 됩니다. 심사관은 그중 하나의 이유라도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우선심사를 진행합니다.
Q.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출원 자체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출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반심사 순번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료 중 일부만 환급되고, 우선심사로 얻을 수 있었던 시간상 이점은 사라집니다.
Q. 우리 출원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건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업종 관련성, 국내외 실시 여부처럼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히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출원발명과 보유 인증·실시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오각하 없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받아보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심사는 신청 자체보다 요건 판단에서 시간이 갈립니다. 애매한 부분을 신청 전에 짚어두면 각하로 인한 재신청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원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정부 공식 출처)
-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 우선심사제도 소개 — kipo.go.kr
-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 우선심사제도 FAQ — kipo.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law.go.kr
- 특허청, 수수료정보안내 — patent.go.kr
- 특허청(지식재산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 kipo.go.kr
- 국가지표체계,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 index.go.kr
- 특허청(지식재산처), 상표 우선심사제도 소개 — kip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심사 절차 —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