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380건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청구됐습니다.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그만큼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절결정은 심사관 1인의 판단이고, 심판원에서는 전혀 다른 심판관 3인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의 실패가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발명인데도 논리 구성이 허술하거나, 기한에 쫓겨 준비가 덜 된 채로 제출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심판청구 기한 계산부터 경로 선택, 거절 사유별 의견서 작성 전략까지 현장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3개월 기한의 정확한 기산점과 연장 방법
- 거절결정불복심판 vs. 재심사 청구 —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나
- 심판청구서와 의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거절 사유 유형별(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반박 논리 구성법
-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패턴과 대응 타임라인
- 심판 이후 불복 경로(특허법원·대법원)
거절결정 수령 후 3개월 — 기산점은 언제이고 연장은 가능한가?
3개월의 시작점은 ‘발송일’이 아닌 ‘수령일’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기산점 자체를 잘못 계산합니다.
전자문서 열람일
활용 시한
(연장 신청은 이전에)
3개월의 법적 근거와 정확한 기산점
특허법 제132조의17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수령 방식 | 기산점 |
|---|---|
| 우편 수령 | 실제로 받은 날 |
| 특허로(전자출원) | 전자문서를 처음 열람한 날 |
한 가지 자주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이전에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기한이 30일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수령 날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먼저 수령일과 해당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3개월 기한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이 지난 후 연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원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기한이 도과된 후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거절결정서를 받는 즉시 수령일을 기록하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vs. 재심사 청구 —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이후 전략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거절이유 해소가 가능한가?”} B –>|”예”| C[“재심사 청구
보정서 제출 필수”] B –>|”아니오/보정 원치않음”| D{“심사관의 법리 해석이나
선행기술 분석에 오류가 있는가?”} D –>|”예”| E[“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현재 청구항 유지하며 다툼”] C –> F(“재거절 시 심판 청구 가능”) E –> G(“심판 후 재심사 청구 불가”) style A fill:#f7fafc,stroke:#cbd5e0,stroke-width:2px style B fill:#ebf8ff,stroke:#3182ce,stroke-width:2px style D fill:#ebf8ff,stroke:#3182ce,stroke-width:2px style C fill:#f0fff4,stroke:#38a169,stroke-width:2px style E fill:#fff5f5,stroke:#e53e3e,stroke-width:2px
| 구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 재심사 청구 |
|---|---|---|
| 심리 기관 | 특허심판원 (심판관 3인 합의체) | 원 심사관 |
| 보정 여부 | 선택 가능 | 보정 필수 |
| 법적 근거 | 특허법 제132조의17 | 특허법 제67조의2 |
| 이후 불복 경로 | 특허법원 → 대법원 | 재거절 시 심판 청구 가능 |
| 상호 관계 | 심판 청구 후 재심사 청구 불가 | 재심사 후 심판 청구 가능 |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재심사를 시도하면 자동으로 반려됩니다. 이 관계를 모르고 잘못된 순서로 진행하면 구제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재심사 청구가 유리한 경우
- 명세서나 청구항 보정으로 거절이유 해소가 가능할 때
- 빠른 처리와 낮은 비용이 중요할 때
- 재심사 후에도 심판 경로를 남겨두고 싶을 때
단, 재심사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수입니다. 보정서에 재심사 청구 취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보정 없이는 재심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심사관의 법리 해석이나 선행기술 분석에 근본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 현재 청구항 그대로 등록 가능성을 다투고 싶을 때
- 보정 없이 법리 논쟁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일 때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는 거절이유의 성격, 보정 가능성, 이후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우신가요?
현직 변리사가 거절결정서를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심판청구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인용되는가?
청구 취지 및 구체적 청구 이유 기재
청구일로부터 30일 내 (심사전치)
심판관에게 기술적, 법리적 추가 논증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 앞으로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서식을 활용하면 기재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출원인) 성명·주소, 대리인 정보
- 출원번호
- 청구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형태로 기재
- 청구 이유: 심사관 결정의 구체적 오류, 법리적 문제, 기술적 오해를 논거와 함께 기술
이 중 심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청구 이유입니다. “심사관의 결정이 부당합니다”는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특징,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잘못 판단했는지, 그 오류가 왜 거절이유를 성립시키지 못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같이 내야 하는가? — 심사전치제도 활용 판단법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판 전에 원 심사관이 다시 검토하는 ‘심사전치’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심판 없이 바로 등록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함께 낼지 여부는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보정으로 청구항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현재 청구항 그대로 등록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 나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
| 항목 | 금액 (전자 신청 기준) |
|---|---|
| 심판청구 기본료 | 150,000원 |
| 청구항 가산료 | 1항당 15,000원 |
| 청구항 5개 기준 총 관납료 | 약 210,000원 |
| 변리사 선임료 | 사무소별 상이 |
| 심판 처리 기간 | 통상 10~14개월 |
거절 사유별 의견서 반박 논리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진보성 거절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선행기술과의 구성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성 판단이 혼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결정서를 받으면 각 거절이유 조항과 근거를 하나씩 분리해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 거절 사유 | 핵심 반박 방향 | 주요 증거 자료 |
|---|---|---|
| 신규성 부족 | 선행기술과의 구성요소 차이 증명 | 구성요소 대비표 |
| 진보성 부족 | 결합 비자명성 + 예상치 못한 효과 | 실험성적서·비교 데이터 |
| 기술 해석 오류 | 명세서 근거로 심사관 해석 오류 논증 | 명세서 해당 단락 직접 인용 |
| 기재불비 | 명확성·실시가능성 입증 | 기술 표준·교과서·논문 |
1. 신규성 거절 — 차이 증명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성요소 대비표입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의 구성요소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를 항목별로 나열하고, 어느 요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2. 진보성 거절 — 비자명성과 효과 논증
가장 빈도가 높고 까다롭습니다. 반박은 세 방향으로 구성합니다.
- 결합의 비자명성 주장: 선행기술을 결합하려면 그 결합을 시도할 기술적 동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술 분야이거나 기능적 상충이 발생한다면 결합이 자명하지 않음을 논증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후10641)
- 예상치 못한 효과 제시: 구성 자체로는 기술적 의의가 없더라도 현저한 작용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첨부하세요.
- 심사관의 사후적 고찰 지적: 출원 발명을 먼저 알고 나서 “합치면 나온다”고 거꾸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심사관의 기술 해석 오류
심사관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명시하고, 명세서의 어느 단락이 그 해석과 다른지 직접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특허법원은 원 거절결정에 없던 새로운 거절이유를 심판에서 갑자기 주장하려면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특허법원 2023허10606).
4. 기재불비 거절
청구항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실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전체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함을 기술 표준 문서나 논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수 패턴
추상적 주장만 늘어놓는 경우
“본 발명은 우수하다”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구체적 기재나 기술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행기술 원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요약만 보고 대응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문헌의 원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청구항을 좁히는 경우
거절을 빨리 극복하려다 실효성 없는 좁은 권리만 남게 됩니다. 보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의 논리가 어긋나는 경우
주장한 기술적 특징과 수정한 청구항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거절결정 수령 후 3개월 실무 타임라인
3개월이 충분해 보여도 선행기술 분석과 논리 구성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D+7 이내에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심판에서도 기각되면? — 불복 이후의 경로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령 후 3개월 내”] –> B[“2심: 특허법원
심결 수령 후 30일 내”] B –> C[“3심: 대법원
판결 불복 시 상고”] style A fill:#ebf8ff,stroke:#3182ce style B fill:#e6fffa,stroke:#319795 style C fill:#faf5ff,stroke:#805ad5
다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심판 단계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어떤 거절이유를 받으셨는지, 어떤 경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거절결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가능성과 전략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 특허법 제132조의17 (심판 청구기간 3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특허법 제67조의2 (재심사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특허법 제15조 제1항 (기한 연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청구기간 30일 → 3개월 개정 (2022.04.20 시행) | 특허청 공고 |
| 심사전치제도 절차 | 특허심판원 |
| 2024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건수 | FirstLaw P.C. 통계 |
| 진보성 결합 동기 요건 | 대법원 2024후10641 (2026.01.15. 선고) |
| 심판 절차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추가 불가 | 특허법원 2024.02.01. 선고 2023허1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