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적 사용 판단기준, 등록상표와 똑같이 써도 침해가 아닌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434)
제품 포장이나 부품에 붙인 숫자, 모델명 하나 때문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등록상표와 똑같은 표기를 경쟁사가 쓰고 있는데도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표장을 똑같이 썼는지가 아니라, 그 표기가 실제로 상표로서 사용됐는지입니다.
동일·유사한 표기
→ 상표적 사용 O
→ 침해 가능
→ 상표적 사용 X
→ 침해 아님
같은 표기라도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 단순 표기와 상표 사용의 차이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을 썼더라도, 소비자가 그것을 출처표시(브랜드)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양도·전시·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했다고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용이 상표 본연의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 사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반대로, 규격이나 모델 정보처럼 보이는 표기라도 실제로 소비자에게 브랜드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기의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4가지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장이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지, 출처를 알리는지
표시 위치와 크기
눈에 띄게 크게 썼는지, 구석에 작게 썼는지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사용자의 의도·경위
왜, 어떤 경위로 그 표기를 썼는지
이 네 가지는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실사용 표장 자료를 준비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판례로 보는 상표적 사용 판단 – 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
특허법원은 등록상표 ‘250’과 유사한 ‘250 SERIES’ 표기가 브랜드가 아닌 호환 모델 정보로 사용됐다고 보고,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구분 | 내용 |
|---|---|
| 등록상표 | ‘250’ (쓰레기봉투류) |
| 확인대상표장 | ‘250 SERIES’ |
| 사용 상품 | 쓰레기통 호환 리필용 연속비닐봉투 |
| 특허심판원 판단 | 상표권 침해 인정 |
| 특허법원 판단 | 침해 부정, 심결취소 |
법원이 상표적 사용을 부정한 4가지 근거
-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약함 — ‘250’은 숫자 세 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해 외관·호칭이 흔하고 특정 관념도 없음
- 상표권자 스스로 등록상표 표시를 하지 않음 — 자사 브랜드명에만 R마크를 표시하고, ‘250’에는 하지 않음
- 원고는 별도 브랜드를 크게, 모델번호는 작게 표시 — 소비자가 상단 브랜드를 출처표시로, 하단 숫자를 규격 정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 업계 관행이 뒷받침됨 — 동종업체 대부분 ‘220 호환형’, ‘250 리필’ 등으로 모델 고유번호를 표기해옴
원고 제품 띠지 구조 예시 — 브랜드는 크게, 모델 정보는 작게
심결취소 –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이 갈린 이유
특허심판원은 표장의 외형적 유사성에 무게를 뒀지만, 특허법원은 실제 거래계에서 소비자가 그 표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표권자 자신이 그 표기를 어떻게 취급해왔는지까지 살폈습니다.
반대로 만약 원고가 별도 브랜드 없이 ‘250 SERIES’만 크게 강조했거나, 피고가 평소 ‘250’을 브랜드처럼 광고해왔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숫자 표기라도 ‘어떻게, 왜’ 썼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갈립니다.
우리 제품 표기, 상표 침해 위험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자체 브랜드를 크게, 모델 정보는 작게 표시하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소모품·부품을 판매하면서 본품의 모델명이나 규격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 업종(정수기 필터, 프린터 토너, 자동차 부품, 생활용품 등)에서 실제로 자주 들어오는 문의 유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표기 방식만 조금 조정해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 우리 브랜드명을 별도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있는가
- 문제가 될 수 있는 숫자·모델명 자체가 식별력이 약한 표기인가
- 같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표기 방식인가
- 상대방(등록상표권자)이 그 표기를 실제로 브랜드처럼 취급하고 있는가, 규격 정보로 쓰고 있는가
| 상황 | 위험도 |
|---|---|
| 자체 브랜드를 크게 내세우고 모델 정보는 작게 부기 | 비교적 안전 |
| 모델 숫자 하나만 크게 강조, 자체 브랜드는 눈에 띄지 않음 | 위험 높음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이건 상표가 아니라 규격 표시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증거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표기를 정하기 전이나 경고장을 받은 직후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표기 방식을 임의로 바꾸기 전에 현재 표기와 관련 증거 자료부터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분쟁이 시작됐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증거들
실사용 표장 자료와 업계 관행 자료, 이 두 가지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아직 분쟁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준비해야 할 증거 2가지
실사용 표장·홈페이지·포장 캡처 자료
제품 실물 사진, 포장 박스,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를 시간순으로 정리.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제품 띠지 사진과 피고 홈페이지·박스 이미지가 핵심 증거로 쓰였습니다.
업계 동종업체 표기 관행 자료
경쟁사·동종업체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기해왔는지 수집. ‘이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진행 중이시거나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표권 분쟁,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이번 판례에서 보듯, 상표적 사용 여부는 표장이 같은지 다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위치, 크기, 업계 관행,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복합적인 판단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분쟁 대응,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등 다양한 상표 분쟁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표기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분쟁이 시작된 단계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사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하기참고 자료
- 특허법원 2025허10434 판결 (2026. 4. 30. 선고)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 대법원 2026. 2. 25. 선고 2023후11012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