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출원 방법과 비용, 대기업 특허 실무 경험으로 정리

해외특허 출원 방법과 비용, 대기업 특허 실무 경험으로 정리

해외특허 출원 방법과 비용, 대기업 특허 실무 경험으로 정리

PCT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해외특허, 국내 특허와는 왜 다른가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더라도 해외에서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특허는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흔히 “1국 1특허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수출 계약이나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 바이어 측이 먼저 “해당 국가에 특허가 있느냐”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등록증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대기업들과 특허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국내 권리만 가지고 해외 계약 테이블에 앉으려다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한국 특허 등록
보호 O
🇺🇸
미국
보호 X
🇨🇳
중국
보호 X
🇯🇵
일본
보호 X
🇪🇺
유럽
보호 X
국내 특허 등록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속지주의 원칙)

해외특허 출원, 두 가지 방법 (PCT 국제출원 vs 파리협약 직접출원)

해외출원 방법은 크게 PCT 국제출원파리협약에 따른 개별국 직접출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PCT 국제출원이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가입국 다수(157개국 수준)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STEP 1
국제출원
STEP 2
국제조사
STEP 3
국제공개
STEP 4
국제예비심사
(선택)
STEP 5
각국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30개월)
PCT 국제출원 절차 흐름

이 과정에서 나오는 국제조사보고서(ISR)는 각국 심사에 앞서 특허성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를 미리 받아보는 자료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청구항을 다듬거나, 승산이 낮은 국가는 국내단계 진입을 포기하는 식으로 비용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파리협약 직접출원(개별국 출원)이란

국가별로 각각 개별 출원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수만큼 서류와 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구분PCT 국제출원파리협약 직접출원
대상국 결정 시점출원 후 최대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음출원 시점에 확정 필요
초기 비용상대적으로 낮음 (진입 시점까지 분산)국가 수만큼 초기에 동시 발생
권리화 속도상대적으로 느림상대적으로 빠름
적합한 경우대상국이 많거나 아직 미확정일 때대상국이 1~2개국으로 명확할 때

우리 회사에는 PCT와 직접출원 중 어느 방식이 맞을까요?

진출 국가와 일정 함께 검토받기

우선권 주장 12개월, PCT 국내단계 진입 30개월 —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이 두 기한을 놓치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내 출원일
12M
우선권 주장
마감
30M
PCT 국내단계
진입 마감
해외특허 핵심 기한 타임라인 (우선일 기준)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출원이나 개별국 출원을 진행해야, 그 사이 공개된 자료로 인해 신규성을 잃는 위험 없이 국내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넘기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 시점부터는 국내 출원 이후 공개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의 특허성을 해치는 선행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는 31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기한입니다. 국내 출원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우선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를 실제로 종종 겪습니다. 이런 경우엔 남은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고, 대상국을 서둘러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외 출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남은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PCT와 직접출원,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직접출원이 유리한 경우

진출 국가가 1~2개국으로 이미 확정된 경우,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투자 유치, 인증 절차 등에서 등록 특허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PCT가 유리한 경우

아직 어느 나라로 진출할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상국이 다수이거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제조사보고서를 먼저 받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처음엔 1~2개국만 생각하고 직접출원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상담 과정에서 예상 진출국이 3~4개국으로 늘어나면서 PCT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쟁사의 해외 진출 동향이나 투자 유치 일정처럼 특허 외적인 요소가 출원 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아, 서면만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특허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해외특허 비용은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대리인 수수료
출원 서류 검토, 전략 수립, 해외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진행 관리
해외 현지 대리인 비용
각 지정국 자격의 현지 변호사·변리사가 언어·절차에 맞춰 출원 및 심사 대응
각국 관납료
각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정부 수수료
번역비
언어가 다른 국가의 경우 명세서 번역 비용
해외특허 비용 구성 4개 항목

국가별로, 그리고 청구항 수와 명세서 분량에 따라 총 비용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대상국과 청구항 구성을 확인한 뒤에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며, 저희 사무소는 국내 수수료와 해외 대리인 비용을 별도로 쪼개지 않고 하나의 견적으로 안내해 예산 계획을 세우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특허, 왜 대기업 특허 실무 경험이 있는 곳에 맡겨야 할까

국내외 대기업 해외특허 전담 실무 경력
다국가 동시 출원 관리 현지 대리인 조율 각국 심사 대응

해외출원은 국내출원과 명세서 작성 방식, 청구항 전략, 현지 심사 대응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국가 출원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국내 출원만 다뤄본 경우와,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원을 진행하며 각국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해본 경험은 실무에서 차이가 큽니다. 국가마다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기재 수준, 청구항 해석 기준, 심사 대응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나라의 심사 실무를 고려해 명세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 국내단계 진입 시 보정 범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LG전자, 도요타자동차, 미쓰비시중공업 등 국내외 대기업의 해외 특허 업무를 전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되는 사안을 관리하고 현지 대리인과 조율하며 각국 심사 대응을 진행해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우선권 기한과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동시에 겹치는 상황을 관리하고, 국가별로 다르게 들어오는 거절이유에 맞춰 대응 전략을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온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대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특허 관리 체계를, 처음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처음이라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면, 실제 다국가 출원을 다뤄본 곳과 먼저 상담을 통해 전체 그림을 잡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대기업 해외특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진출 국가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해외특허 전략 상담 신청

해외특허,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
국내 출원 여부와 출원일 확인 — 우선권 주장 12개월 기한의 기준점이 됩니다.
2
진출 예정 국가 목록 정리 — 확정 여부에 따라 PCT/직접출원 방향이 갈립니다.
3
PCT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직접출원 결정 — 대상국 수, 예산, 권리화 속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4
우선권 기한 내 출원 진행 — 국내 대리인을 통해 현지 대리인 선임과 서류 준비를 병행합니다.

해외특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라, 고민하는 사이에도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국내 출원일과 진출 예정 국가를 정리해서 문의하시면, 남은 기한과 예상 비용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국내 출원일과 진출 예정 국가만 알려주시면, 남은 기한과 예상 비용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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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지식재산처(KIPO) 해외특허출원(PCT)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허의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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