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음식특허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가 지켜주는 것은 ‘맛’이 아니라 맛을 만드는 배합·공정 같은 기술적 구성입니다.
-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진보성입니다. 재료를 많이 섞는 것보다, 기존 레시피와 비교한 효과 데이터가 등록을 좌우합니다.
- 이미 메뉴를 팔았거나 SNS에 올렸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음식특허 핵심 3가지
특허는 ‘맛’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차별점에 주어집니다
음식특허란?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특허는 새로운 식품 조성물이나 조리·제조 방법을 특허로 등록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특허는 맛있는 레시피가 아니라,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차별점에 주어집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음식물 발명 역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춰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16~2025년 10년간 식품 분야 특허출원은 4만 6,436건이었습니다. 출원인 가운데 개인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네 가게 사장님의 음식특허 출원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식특허로 보호되는 3가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보호 대상 | 예시 |
|---|---|---|
| 식품 조성물 | 원료의 종류와 배합비 자체 | 특정 비율로 만든 소스, 반죽, 양념 |
| 제조·조리 방법 | 숙성 온도와 시간, 공정 순서, 가열·냉각 조건 | 굳지 않게 하는 숙성 공정 |
| 장치·포장 | 조리 기구, 자동화 설비, 신선도를 유지하는 포장 구조 | 구조가 비교적 간단한 기구라면 실용신안도 선택지 |
음식특허로 보호되는 3가지
내 레시피의 차별점은 어디에 있나요?
상담을 해보면 처음에는 “우리 소스 맛”을 특허로 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제로 남들과 다른 지점은 맛이 아니라 ‘굳지 않게 하는 공정’이나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배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특허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것
맛 자체, 메뉴 이름, 음식의 모양, 단순한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 메뉴 이름 → 상표로 보호
- 독특한 모양 → 디자인으로 보호
- 맛 자체·단순한 아이디어 → 특허 대상 아님
하나의 메뉴라도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에 따라 필요한 권리가 달라집니다.
음식특허 등록 요건은 무엇이고, 심사관은 어디를 보나요?
심사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지(신규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지(진보성), 명세서만 보고도 같은 음식을 재현할 수 있는지(명세서 기재)입니다.
| 요건 | 심사관의 질문 | 음식에서 특히 주의할 점 |
|---|---|---|
| 신규성 | 출원 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가? | 메뉴 판매, 시식회, SNS 게시도 공개 |
| 진보성 | 기존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는가? | 재료 수보다 효과 데이터가 중요 |
| 명세서 기재 | 명세서만 보고 재현할 수 있는가? | 원료·함량·온도·시간·순서 + 비교예 |
신규성: 메뉴 출시와 SNS 게시도 ‘공개’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같은 발명이 세상에 알려졌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공개는 논문이나 특허 문헌만이 아닙니다. 메뉴 판매, 시식회, 블로그·인스타그램 게시, 방송 출연도 모두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특허는 “언제 처음 알렸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공지예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진보성: 재료를 많이 넣는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음식특허가 가장 많이 거절되는 이유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그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인터넷에는 “재료 종류가 많을수록 특허 받기 쉽다”는 설명이 있지만, 실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재료를 많이 섞는 것은 오히려 ‘공지 기술의 단순 결합’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특히 배합비를 숫자로 정해 두는 경우에는 판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 수치를 한정한 범위 안팎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반복 실험으로 고를 수 있는 단순한 수치 선택이라 보아 진보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 명세서에 그 수치를 고른 효과가 적혀 있지 않으면 현저한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후1299 판결).
- 조성물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핵심 정리
- 레시피 특허의 진보성은 “이 비율일 때만 이런 효과가 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원 전에 ‘기존 방식으로 만든 것’과 ‘새 방식으로 만든 것’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두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숙성 시간을 바꿨다면 시간대별로 식감과 보관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하는 식입니다. 거창한 연구소 실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날짜와 조건, 결과를 꾸준히 남긴 기록이 나중에 심사관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진보성 입증 자료 예시: 비교예 데이터
기존 배합과 새 배합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데이터)
※ 실제 출원에서는 측정 조건·횟수·단위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명세서 기재: 재현 가능성과 효과 데이터
“레시피만 적어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세서는 레시피 카드와 다릅니다. 같은 분야 종사자가 읽고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방식이 왜 더 나은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원료, 함량, 온도, 시간, 순서가 빠지면 기재불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식품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능평가(맛·식감 점수)
- 저장 기간 비교
- 경도·점도 같은 물성 측정
- 미생물 수치
기존 방법으로 만든 비교예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식특허 거절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거절통지(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이유에 맞춰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출원에서 자주 받는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 받는 거절 이유 | 대응 방향 |
|---|---|
| 이미 알려진 재료의 단순한 조합이다 | 선행기술과 구성·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의견서 |
| 업계에서 흔히 쓰는 조리 공정이다 | 청구범위를 차별화된 공정으로 좁히는 보정 |
| 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 필요하면 추가 실험 데이터 활용 |
| 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기존 레시피까지 포함한다 | 청구범위를 차별화된 배합 범위로 좁히는 보정 |
대응은 거절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원 당시 명세서에 없던 내용은 새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담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왔다면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보정을 거쳐 다시 심사받는 절차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원에 청구
2022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이 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종전 30일).
음식특허 거절통지 이후 선택지
거절통지는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입니다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022년 시행 개정법)
[확인 필요] 당사 식품·음식 분야 의견제출통지 대응 사례 1건(익명화). 거절 이유 → 대응 근거(비교예 데이터, 청구범위 축소 등) → 결과·소요 기간 순서로 2~3줄. 사례가 없으면 이 박스를 삭제해 주세요.
이미 메뉴를 팔았거나 SNS에 올렸다면 음식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내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거절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0조).
다만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을 것
-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낼 것
출원 때 빠뜨렸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번 공개한 경우도 흔합니다. 시식 행사, 블로그 후기, 정식 출시처럼 공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가 있었을 때 공지예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12개월은 가장 처음 공개한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날짜 | 공개 행위 | 12개월 마감 판단 |
|---|---|---|
| 3월 10일 | 시식회 | 기준일 → 다음 해 3월 10일 무렵 마감 |
| 5월 2일 | 인스타그램 게시 | 기준일 아님 |
| 8월 20일 | 정식 출시 | 기준일 아님 |
음식특허 공지예외 12개월 계산법
마감은 정식 출시일이 아니라 ‘첫 공개일’ 기준입니다
특허법 제30조 ·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 기재 + 증명서류 제출 필요
출시일을 기준으로 생각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차를 하나만 놓쳐도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른바 ‘지팡이 아이스크림’ 사건에서는 출원할 때 공지예외 절차를 밟지 않아, 특허권자 본인의 사전 공개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공지예외 기간과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고, 인정하지 않는 범위도 있습니다. 수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뉴를 이미 공개했다면 “언제, 어디에, 무엇을” 공개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공지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공개 이력을 함께 확인하고, 지금 출원해도 되는지를 무료상담으로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
음식특허, 영업비밀, 상표·디자인 중 무엇으로 보호해야 하나요?
정답은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만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핵심 공정은 특허로, 비공개 배합은 영업비밀로, 브랜드는 상표로 나누어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특허 | 영업비밀 | 상표 | 디자인 |
|---|---|---|---|---|
| 보호 대상 | 배합·공정·장치 | 비공개 레시피·노하우 | 메뉴명·브랜드 | 음식·용기의 형태 |
| 보호 기간 | 출원일 후 20년 |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 등록일부터 10년, 갱신 가능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 공개 여부 | 출원 후 공개됨 | 공개하지 않음 | 공개됨 | 공개됨 |
| 분쟁 시 입증 | 등록 특허로 권리 입증 | 비밀관리 사실까지 입증 필요 | 등록 상표로 입증 | 등록 디자인으로 입증 |
3문항 자가진단: 우리 레시피는 무엇으로 지켜야 할까?
- 완제품을 분석하면 배합이나 공정이 드러나나요? 그렇다면 비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허 쪽이 유리합니다.
- 레시피를 아는 직원이 많거나 이직이 잦나요? 그렇다면 영업비밀 관리 부담이 큽니다. 특허나 문서화된 비밀관리가 필요합니다.
- 3년 안에 가맹·수출·투자 계획이 있나요? 그렇다면 상표를 먼저 확보하고, 협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등록 특허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vs 영업비밀 vs 상표 자가진단
3가지 질문으로 우리 레시피에 맞는 보호 수단을 찾아보세요
제품을 분석하면 드러나는 레시피는 음식특허로
완제품을 분석하면 배합이 드러나는 제품이라면 비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역설계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특허로 공개 대신 독점권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방 안에서만 쓰는 비법은 영업비밀로
반대로 완제품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소스 배합이나 숙성 노하우는 영업비밀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실제 분쟁에서는 비밀관리성이 부족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비밀유지 서약, 레시피 문서 접근 제한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맹·브랜드 확장이 목표라면 상표가 먼저
프랜차이즈를 준비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레시피보다 먼저 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름을 빼앗기면 가맹 사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메뉴에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사업 계획과 공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을 한 팀이 함께 검토하면 권리 사이의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뉴 하나를 놓고 어떤 권리로 나눠 지킬지 궁금하시다면 무료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음식특허 출원은 어떤 절차로,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출원은 사전 점검부터 등록까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전 점검: 공개 여부와 날짜, 차별점이 배합인지 공정인지, 효과 데이터가 있는지, 영업비밀로 둘 부분은 무엇인지, 브랜드 상표는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비슷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찾습니다.
- 청구항 설계와 명세서 작성: 조성물 청구항과 제조방법 청구항을 함께 설계합니다. 이 단계가 권리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 출원: 지식재산처에 출원서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출원과 동시에 청구합니다.
- 거절통지 대응: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 등록: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생깁니다.
음식특허 출원 절차 7단계
사전 점검과 청구항 설계가 권리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출원 내용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후 공개
참고로 출원 내용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그 전에 등록되면 등록공고로 공개됩니다.
빠르게 등록받는 방법: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일반 심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 우선심사: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고속심사: 소스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필요] 일반 심사 평균 처리기간(지식재산처 최신 통계)과 우선심사 처리기간
비용 구성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 구분 | 구성 | 참고 |
|---|---|---|
| 관납료 |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료 | 개인과 중소기업은 감면 가능 |
| 수임료 | 착수금, 성사금 | 나누어 받는 것이 일반적 |
등록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특허권은 매년 연차료를 내야 유지되며,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매출에 실제로 기여하는 특허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 관납료 예시 금액(개인 감면 기준), 당사 특허출원 수임료 공개 범위,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출원 비용 지원사업의 올해 공고 여부. 발행 전에 채우거나 삭제해 주세요.
실제로 등록된 음식특허는 어떤 포인트를 인정받았나요?
등록된 특허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라서가 아니라, 기존 방식의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인 구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확인 필요] KIPRIS에서 직접 확인한 등록 사례 3건(등록번호 포함).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 주세요.
| 유형 | 사례 (등록번호) | 등록 포인트 한 줄 |
|---|---|---|
| 조성물형 | [확인 필요] 특정 배합비로 맛·식감을 개선한 사례 | [확인 필요] |
| 공정형 | [확인 필요] 숙성·가열 조건을 바꿔 품질을 안정시킨 사례 | [확인 필요] |
| 저장성·품질 개선형 | [확인 필요]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거나 변색되지 않는 사례 | [확인 필요] |
최근 출원이 많은 분야도 참고할 만합니다.
| 분야 | 최근 10년 동향 |
|---|---|
| 건강기능식품 | 식품 분야 중 비중 17.5%로 가장 높음 |
| 제빵 | 2016년 237건 → 2025년 400건 |
| 소스류 | 2016년 311건 → 2025년 475건 |
무설탕·글루텐프리 빵, 수출용 K-소스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선행기술이 많아 청구항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음식특허를 등록받으면 따라 한 가게를 실제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청구항으로 등록받았느냐에 따라 실제 효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 청구항 유형 | 침해 입증 | 실무 포인트 |
|---|---|---|
| 조리 방법만 | 상대방 주방 안에서 그 방법을 썼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 단독으로는 약함 |
| 물건(조성물) 함께 | 완성된 음식이나 조성물 자체로 비교 가능 |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특허법 제129조는 특허된 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건이라면,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 추정을 쓸 수 있는지도 출원 단계에서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침해가 의심될 때는 보통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상대방 제품과 특허 청구항 비교 분석
- 경고장 발송
-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음식특허 침해 대응 흐름
상대방은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견딜 수 있는 청구항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무효 공격을 견딜 수 있게 청구항을 설계해 두는 것이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뿐 아니라 심판과 특허법원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분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청구항을 설계합니다.
등록 후에는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받은” 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가맹·투자·유통 협상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주의 등록되지 않은 것을 특허로 표시하면 허위표시(특허법 제224조)에 해당해 형사처벌(제228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는 반드시 “특허출원”과 출원번호로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특허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를 받으면 레시피가 공개되는데, 오히려 베껴지지 않나요?
공개되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 등록 후에는 허락 없이 실시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걱정되는 핵심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남기고, 드러나는 부분만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동네 식당 개인 사장님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식품 분야 출원인 중 개인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과 소상공인은 관납료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개발한 레시피는 누구의 특허인가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실제로 발명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출원하려면 직무발명 규정이나 계약으로 권리를 승계받아야 하고,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함께 개발했다면 공동발명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레시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핵심만 특허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한 부분은 재현 가능할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부터 숨길지는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Q. 출원 중에도 “특허” 표시를 해도 되나요?
“특허”가 아니라 “특허출원” 표시와 출원번호를 써야 합니다. 등록 전 “특허” 표시는 허위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Q. 특허 대신 상표만 등록해도 되나요?
상표는 이름을 지켜줄 뿐 레시피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같은 맛을 다른 이름으로 파는 것은 상표로 막을 수 없습니다.
Q.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활용합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
- 음식특허는 ‘맛’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차별점(배합·공정·장치)을 보호합니다.
- 등록의 관건은 진보성이며, 재료 수보다 비교예 효과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 이미 공개했다면 첫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 특허·영업비밀·상표를 나눠 쓰는 조합 설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레시피 특허는 맛있는 레시피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차별점’에 주는 권리입니다. 언제 공개했는지, 무엇을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로 나눠 지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가 직접 메뉴와 공개 이력을 검토하고, 음식특허로 낼지, 영업비밀로 둘지, 상표부터 확보할지를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