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서는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를 적는 서지사항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 한 장만으로는 출원이 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3줄 요약
-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은 특허로 전자출원이 기본이며, 전자출원 출원료는 건당 4만6천원입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 뒤에는 처음 낸 명세서의 범위를 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출원서란? 출원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출원서는 “누가, 어떤 발명을, 어떤 조건으로 출원하는지”를 지식재산처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심사청구 여부, 수수료 같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권리의 내용은 출원서가 아니라 첨부서류에 담깁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
- 특허출원서: 출원인, 발명자, 명칭 등 서지사항
- 명세서: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
- 도면: 필요한 경우 (기계·장치 발명은 사실상 필수)
- 요약서: 발명의 핵심 요약
PATENT FILING SET
특허출원서는 4종 서류가 한 세트입니다
근거: 특허법 제42조 제2항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 구분 | 특허출원서 | 명세서·청구범위 |
|---|---|---|
| 역할 | 출원 사실과 당사자 정보 | 발명의 내용과 권리범위 |
| 작성 난이도 | 서식대로 채우면 됨 | 기술 이해와 법적 설계 필요 |
| 실수했을 때 | 대부분 보정으로 해결 | 범위를 넓히는 수정은 불가 |
| 분쟁 시 영향 | 거의 없음 | 침해 여부와 무효 여부를 좌우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원서는 다 채웠는데 명세서는 어떻게 쓰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면, 사실상 작업의 대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출원서는 택배 송장이고, 명세서는 상자 안의 물건입니다. 송장이 정확해야 배송이 되지만, 받는 사람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상자 안의 내용입니다. 심사관도, 나중에 분쟁을 판단하는 법원도 결국 명세서를 읽습니다.
특허출원서 서식은 어디서 받고,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서식은 특허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용 문서작성 SW를 설치하면 서식이 내장되어 있어 따로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지식재산처가 2026년 6월에 개정 발간한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10개 서식에 대해 항목별로 올바른 예시를 보여줍니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받는 곳
- 특허로에 접속합니다.
- 출원신청, 국내출원 메뉴로 들어가 문서작성 SW를 설치합니다.
- 설치 후 서식 목록에서 특허출원서를 선택합니다.
명세서는 별도의 명세서 작성기에서 씁니다. 출원서 파일과 명세서 파일을 각각 만든 뒤, 제출 단계에서 하나로 묶어 내는 구조입니다.
작성 전 준비
서식을 열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끝내 두세요.
- 특허고객번호 발급: 출원인과 발명자 모두 필요합니다. 법인이 출원하면 법인 번호와 대표자 개인 번호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인증서 등록: 전자출원과 서류 수령에 쓰입니다.
- 선행기술조사: KIPRIS에서 같은 기술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BEFORE YOU WRITE
특허출원서 작성 전 준비 3단계
특허로(patent.go.kr) · KIPRIS(kipris.or.kr)
세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서류를 잘 써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키워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같은 기능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을 여러 개 넣어 봅니다.
- 비슷한 특허가 나오면 그 특허의 분류코드로 다시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는 버리지 말고 정리해 둡니다. 명세서의 배경기술과 선행기술문헌 항목을 쓸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서 각 항목은 어떻게 채우나요?
서지사항은 서식이 정해져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항목은 나중에 고치려면 별도 서류와 수수료가 들어,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
| 출원구분 | 특허출원인지, 분할·변경출원인지 선택 |
| 출원인 | 권리를 갖게 될 사람 또는 법인. 공동출원이면 모두 적고 지분도 정함 |
| 대리인 | 변리사에게 맡기면 대리인 정보. 셀프 출원이면 비워 둠 |
| 발명의 명칭 | 국문과 영문을 함께, 발명의 내용을 짧고 정확하게 |
| 발명자 | 실제로 발명에 기여한 사람 모두 |
| 기타사항 | 심사청구, 조기공개, 공지예외적용 주장 등 선택 |
| 수수료와 감면 | 감면 대상이면 근거를 선택하고 증빙 준비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 발명자를 누락하는 경우
- 공동출원인의 지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감면을 신청하면서 증빙을 빠뜨리는 경우
발명의 명칭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획기적인 스마트 장치”처럼 홍보 문구를 넣으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자외선 감지 카메라를 구비한 휴대용 화장품 용기”처럼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한 발명이라면 출원인을 누구로 할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를 승계했다면 출원인은 회사가 되고, 발명자 칸에는 직원 이름이 들어갑니다.
특히 공지예외적용은 놓치기 쉽습니다. 출원 전에 박람회, 크라우드펀딩, SNS 등으로 발명을 공개했다면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하고, 이 체크를 빠뜨리면 자기 공개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박람회에 이미 시제품을 출품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이제 특허를 내도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최초 공개일을 확정합니다.
-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출품 사진이나 부스 신청 내역처럼 공개 날짜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특허출원서보다 중요한 명세서, 무엇을 어떻게 쓰나요?
특허권의 범위는 명세서, 그중에서도 청구범위가 정합니다. 출원서가 송장이라면, 명세서는 상자 안에 든 물건입니다.
명세서의 법정 구성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르면 발명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적습니다.
- 발명의 명칭
- 기술분야
- 배경기술
- 선행기술문헌
- 발명의 내용(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각 문단 앞에는 【0001】 같은 식별번호를 붙입니다.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은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이런 기능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구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왜 그 효과가 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실시예를 여러 개 넣어 두면 나중에 청구범위를 조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쓰는 순서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식 순서대로 기술분야부터 쓰면 정작 중요한 청구항이 뒤로 밀립니다. 무엇을 권리로 가져갈지 청구항을 먼저 설계하고, 그 청구항을 뒷받침하도록 실시예와 도면을 채우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청구범위
청구범위는 실제로 보호받는 권리의 경계선입니다. 독립항을 반드시 적고, 이를 한정하거나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
| 청구항 상태 | 결과 |
|---|---|
| 너무 넓음 |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 |
| 너무 좁음 | 등록은 쉽지만 경쟁사가 구성 하나만 바꿔 회피 |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출원 작업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흔한 실수는 시제품의 모든 부품을 독립항 하나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경쟁사가 부품 하나만 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핵심이 되는 구성만 독립항에 넣고, 나머지는 종속항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은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춘 제품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항은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로 보호될 뿐, 각 구성요소가 따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독립항에 넣은 구성 하나하나가 경쟁사에게는 회피 지점이 됩니다. 독립항을 쓸 때는 “이 구성이 없어도 내 발명이 성립하는가”를 하나씩 따져 보고, 없어도 되는 구성은 종속항으로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체, 뚜껑, 자외선 센서, 손잡이”로 이루어진 화장품 용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발명의 핵심이 자외선 센서라면 손잡이는 없어도 발명이 성립합니다.
- 손잡이를 독립항에 넣어 두면 손잡이만 뺀 경쟁 제품은 막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손잡이는 종속항으로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CLAIM DESIGN
독립항에 무엇을 넣느냐가 권리범위를 정합니다
모든 구성을 독립항에 나열
경쟁 제품: 몸체뚜껑자외선 센서손잡이
손잡이만 빼면 회피 가능
핵심만 독립항, 나머지는 종속항
경쟁 제품: 몸체뚜껑자외선 센서손잡이
독립항 권리범위에 포함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도면과 요약서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 첨부하지만, 기계나 장치 발명이라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도면 부호는 명세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요약서는 발명의 핵심을 짧게 정리한 것으로, 권리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직접 써 보셨다면, 출원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초안 검토 상담을 통해 청구범위가 사업 계획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특허출원서를 잘못 쓰면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형식상의 실수는 대부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의 내용을 넓히는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고칠 수 있나 | 근거와 방법 |
|---|---|---|
| 서식 오류, 서류 누락 | 가능 | 방식심사 보정요구서에 따라 기간 내 보정 (미보정 시 출원절차 무효 가능) |
| 명세서 오기, 불명확한 표현 | 가능 | 최초 명세서·도면 범위 안에서 보정 |
| 출원 뒤 새로 개량한 내용 추가 | 불가 | 신규사항 추가 금지 (특허법 제47조 제2항) |
AFTER FILING
출원 후 고칠 수 있는 것, 없는 것
고칠 수 있음
- 서식 오류, 서류 누락 (방식 보정)
- 명세서 오기, 불명확한 표현
- 최초 명세서·도면 범위 안의 수정
고칠 수 없음
- 출원 뒤 새로 개량한 구조 추가
- 최초 명세서에 없던 실시예 추가
- 범위를 넓히는 청구항 수정
신규사항 추가 금지 · 특허법 제47조 제2항
서식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빠지면 방식심사에서 보정요구서가 나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세서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명세서와 도면은 출원 당시 최초로 첨부한 범위 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규사항 추가 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 뒤에 개량한 구조를 명세서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을 하거나, 1년 안이라면 앞선 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한 상태, 즉 기재불비도 주의해야 합니다.
- 심사 단계: 거절이유
- 등록 뒤: 무효사유
대법원도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후2061 판결).
핵심 정리
특허출원서의 오타나 누락은 고칠 수 있지만, 명세서에 쓰지 않은 기술은 나중에 살릴 수 없습니다.
명세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출원일부터 확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빨리 출원일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명세서는 논문, 연구노트, 발표자료처럼 정해진 형식이 없는 문서로도 출원일을 인정받게 해 줍니다. PDF, PPT, HWP 같은 일반 파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안에 정식 명세서를 보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식 명세서도 임시 명세서에 담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임시 명세서에 빠진 내용은 나중에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급하더라도 핵심 구성과 변형 예는 최대한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발표나 전시회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 제도가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 공개를 1주일 앞두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발표 자료와 시제품 사진에 변형 예를 보강합니다.
- 임시 명세서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합니다.
- 공개 뒤 시장 반응을 반영해 정식 명세서를 완성합니다.
PROVISIONAL SPECIFICATION
임시 명세서로 출원일 먼저 확보하기
임시 명세서에 빠진 내용은 나중에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특허출원서 제출 비용은 얼마이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납료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기본이고, 개인과 중소기업은 70%를 감면받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주요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감면 전) | 비고 |
|---|---|---|
| 출원료 | 46,000원 | 전자출원 기준 |
| 심사청구료 |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 | 청구항이 많을수록 증가 |
| 감면 | 개인·중소기업 70% | 증빙 필요, 청년 등은 85% |
청구항 10개 기준이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만 감면 전 약 63만원입니다. 개인이라면 감면 후 약 19만원 수준입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뒤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제출 즉시 출원번호가 나옵니다.
- 방식심사: 서류 형식에 흠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출원공개: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공개됩니다.
-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실체심사: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옵니다.
-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생깁니다.
PROCESS
특허출원서 제출 후 등록까지 6단계
심사대기기간 약 15개월 (지식재산처, 2026년 3월 발표)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가 2026년 3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심사대기기간은 약 15개월이며,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려면 특허출원서의 기타사항에서 심사청구를 체크하면 됩니다. 사업에 빨리 써야 하는 특허라면 우선심사 신청도 검토할 만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일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해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후로 챙겨야 할 기한을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 기산점 | 놓치면 |
|---|---|---|
| 12개월 | 발명을 처음 공개한 날 | 공지예외 주장 불가, 자기 공개로 거절 위험 |
| 12개월 | 국내 출원일 | 국내우선권·해외 우선권 주장 불가 |
| 1년 2개월 | 출원일(임시 명세서) | 정식 명세서 미제출 시 출원 취하 간주 위험 |
| 3년 | 출원일 | 심사청구 없으면 출원 취하 간주 |
DEADLINES
특허 출원 전후 꼭 챙겨야 할 기한
당당특허법률사무소 · 출원 일정 체크용
특허출원서, 혼자 써도 될까? 셀프 출원 vs 변리사 의뢰 비교
서지사항은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세서와 청구범위입니다.
| 비교 항목 | 셀프 출원 | 변리사 의뢰 |
|---|---|---|
| 비용 | 관납료만 부담 |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
| 소요 시간 | 학습과 작성에 수 주 이상 | 상담 후 초안까지 비교적 짧음 |
| 서지사항 정확도 | 모범사례집을 보면 대부분 해결 가능 | 높음 |
| 청구범위 설계 | 지나치게 넓거나 좁기 쉬움 | 선행기술과 사업 계획을 반영 |
| 거절 대응 | 의견서·보정서 직접 작성 | 대리인이 대응 |
| 분쟁 시 권리 안정성 | 기재불비 위험 | 상대적으로 안정적 |
셀프 출원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조가 단순한 경우
- 경쟁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출원 사실 자체가 목적인 경우
비용이 부담된다면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진행하기로 했다면 제출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 KIPRIS에서 비슷한 특허를 찾아보고, 내 발명과 무엇이 다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 독립항의 구성 중 없어도 발명이 성립하는 것은 없는가?
- 실시예와 도면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뒷받침하는가?
- 출원 전에 공개한 적이 있다면 공지예외 주장을 체크했는가?
- 앞으로 개량할 형태나 변형 예까지 명세서에 담았는가?
SELF-CHECK
특허출원서 셀프 출원 전 점검 5가지
- 차별점KIPRIS의 비슷한 특허와 무엇이 다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 독립항없어도 발명이 성립하는 구성이 독립항에 들어 있지 않은가?
- 뒷받침실시예와 도면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뒷받침하는가?
- 공지예외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주장을 체크했는가?
- 변형 예앞으로 개량할 형태까지 명세서에 담았는가?
하나라도 자신이 없다면 출원 전 검토를 권합니다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반대로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평가, 경쟁사 견제처럼 특허를 실제로 써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등록 여부보다 권리범위가 얼마나 넓고 단단한지가 중요합니다.
셀프 출원 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명세서가 고정되어 있어 선택지가 좁습니다.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출원 전에 상담하는 편이 결과가 좋은 이유입니다.
심판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이 되는 지점은 대부분 출원 때 고른 단어 하나, 구성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서와 명세서를 준비하는 단계가 사실상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정리
특허출원서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크기는 명세서와 청구범위에서 정해지고, 출원 뒤에는 넓힐 수 없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시제품 사진이나 손그림 도면
- 비슷한 경쟁 제품
- 이미 공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 화학 분야 출원부터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원 소송까지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분쟁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청구항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출원 단계부터 그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내 아이디어로 특허출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출원 전 상담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 보세요.
특허출원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특허출원서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특허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자출원 SW에도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용은 제출할 때 내는 관납료만 발생합니다.
종이로도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출원은 출원료가 전자출원보다 높고 처리도 느립니다. 대부분 전자출원을 이용합니다.
출원 후 아이디어를 공개해도 되나요?
출원일이 확보된 뒤에는 공개해도 신규성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한 뒤 개량한 내용은 새로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은 몇 개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독립항으로 핵심을 넓게 잡고, 종속항으로 단계별 방어선을 두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청구항이 늘면 심사청구료도 늘어나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공동 발명이면 출원인은 어떻게 적나요?
발명자와 출원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발명자는 실제 발명한 사람을 모두 적고, 출원인은 권리를 가질 사람을 적습니다. 공동출원이면 지분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특허 대신 실용신안으로 내는 게 나을 때도 있나요?
구조가 단순한 물건의 개량이라면 실용신안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물건에만 적용되고 방법은 보호하지 않으며, 존속기간도 특허(출원일부터 20년)보다 짧은 10년입니다. 기술 수명과 사업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42조·제47조·제59조, 특허법 시행령 제5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지식재산처,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2026.6.) — moip.go.kr
- 특허로, KIPRIS,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 지식재산처 특허심사 혁신 방안 발표(2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