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미지 보는 법부터 출원 도면까지, 실무 기준 한 번에 정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 15년 이상의 특허·디자인·상표 실무 경험
  • LG전자, 도요타,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 사건 수행
  • 김앤장, 코리아나특허 등 대형 IP 로펌 출신
  • 서울대·연세대 출신 변리사 팀 구성

특허 이미지를 찾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경쟁사 특허의 도면을 보고 싶은 분도 있고, 출원서에 넣을 그림을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아이콘이나 화면을 지키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 특허 이미지(도면)는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원용 도면은 나라마다 사진·컬러 허용 기준이 다르고, 출원 뒤에는 새로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 이미지 자체를 지키려면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권(화상디자인), 상표권, 저작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특허 이미지는 보통 특허 문서에 들어 있는 도면을 뜻합니다. 다만 검색하는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찾는 것실제 의미이 글에서 볼 곳
남의 특허 그림공개·등록된 특허의 도면키프리스 조회 방법
내 출원서에 넣을 그림명세서와 함께 내는 도면출원용 도면 준비
이미지 자체의 권리아이콘, 화면, 로고 보호이미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세 번째를 첫 번째처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으로 특허를 받고 싶어요”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의미의 특허 이미지를 찾는지부터 정리하면 봐야 할 내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GUIDE

특허 이미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1

남의 특허 그림

공개·등록된 특허의 도면을 보고 싶다

→ 키프리스에서 무료 조회

2

내 출원서에 넣을 그림

명세서와 함께 낼 도면을 준비한다

→ 출원용 도면 원칙 확인

3

이미지 자체의 권리

아이콘·화면·로고를 지키고 싶다

→ 디자인·상표·저작권 검토

당당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이미지(도면)는 어디서 무료로 볼 수 있나요?

가장 확실한 곳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국내 특허의 원문과 도면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해외 특허 정보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특허 이미지 보는 순서

  1. 키프리스에 접속해 특허·실용신안 메뉴를 고릅니다.
  2. 기술 키워드, 출원인(회사명), 출원번호 중 아는 정보로 검색합니다.
  3. 결과 목록에서 대표 도면을 먼저 훑어 원하는 특허를 고릅니다.
  4. 상세 화면에서 도면을 열고, 필요하면 공보 원문(PDF)을 내려받습니다.

KIPRIS

키프리스에서 특허 도면 찾는 4단계

STEP 1

메뉴 선택

특허·실용신안 메뉴로 들어갑니다

STEP 2

검색

키워드, 출원인, 출원번호 중 아는 정보로

STEP 3

대표 도면 훑기

목록의 그림으로 원하는 특허를 고릅니다

STEP 4

도면·공보 열람

상세 화면 도면 탭, 공보 PDF 내려받기

권리범위는 등록공보의 청구범위로 판단합니다. 도면 숫자는 ‘부호의 설명’과 함께 보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 이미지는 숫자로 된 도면 부호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숫자가 무엇인지는 명세서의 ‘부호의 설명’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면 범위부터 좁히세요. 처음에는 넓은 단어로 찾고, 결과를 보면서 실제 문서에 쓰인 표현으로 검색어를 바꾸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같은 부품도 문서마다 ‘하우징’, ‘케이스’, ‘몸체’처럼 다르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면 출원인 이름으로 검색해 보세요. 대표 도면만 넘겨봐도 그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기술에 집중했는지 대략 보입니다. 실무에서도 경쟁사 동향을 볼 때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씁니다.

공보를 내려받을 때는 공개공보와 등록공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문서의 청구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는 등록공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상태
공개공보심사 전 상태
등록공보심사를 거쳐 권리가 확정된 상태

해외 특허 이미지도 한 번에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국내외 29개국(기관)의 특허·상표·디자인 공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2025년 개편 이후에는 한 번의 검색으로 국내와 해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 미국 특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공식 검색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 유럽 특허: 유럽특허청의 Espacenet에서 도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나라를 빠르게 훑어볼 때: 무료로 쓸 수 있는 Google Patents도 많이 씁니다.

이미지로 비슷한 디자인·상표를 찾을 수 있나요?

도형 상표와 디자인은 글자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비슷한 것을 찾는 방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2월부터 약 52만 건의 신규 학습데이터로 정확도를 높인 ‘AI 디자인 검색’ 시스템을 디자인 심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심사관용입니다. 일반 이용자가 검색할 때는 도형분류코드나 디자인 분류를 함께 써야 결과가 정확해집니다.

[확인 필요] 키프리스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미지 업로드 검색 기능의 현재 범위(상표·디자인 지원 여부)를 발행 전 화면에서 확인해 문장을 확정하세요.

경쟁사 특허 이미지를 보다가 “우리 제품과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면이 비슷해 보여도 권리범위는 청구범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도면과 제품 사진을 보내 검토를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도면 검토 요청하기

특허 출원용 이미지(도면)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원용 특허 이미지는 심사관에게 발명을 보여주는 그림이자,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근거가 되는 그림입니다. 처음 낼 때 충분히 넣어야 하고, 명세서 설명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국내 출원 도면의 기본 원칙

국내 출원에서는 명세서에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부호의 설명’을 적고, 도면의 숫자 부호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도면에는 ‘도 1’, ‘도 2’처럼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특허는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내지만, 실용신안은 다릅니다.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은 출원서에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물건의 구조를 개량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려는 분이라면 도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그림 자체보다 부호 불일치입니다. 도면에는 12번이 있는데 설명에는 없거나, 같은 부품에 다른 번호가 붙는 경우입니다. 이런 오류는 보정 요구나 기재불비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면 수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 사시도, 주요 단면도, 분해도,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 정도는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분야별로 핵심 도면도 다릅니다.

  • 기계 발명: 부품이 맞물리는 방식과 동작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 화학 발명: 그림보다 공정 흐름도나 실험 결과 그래프가 핵심 도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라면 축의 단위, 시료 조건, 비교예 표시가 명세서의 실시예 설명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대표도도 하나 지정합니다. 대표도는 검색 결과 목록에 가장 먼저 보이는 그림입니다. 나중에 투자자나 거래처가 특허를 찾아볼 때 첫인상을 결정하므로, 발명의 특징이 한눈에 보이는 도면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 국내 특허 출원에서 컬러 도면과 사진 도면의 허용 범위, 공보 게재 방식을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 기재요령 원문으로 확인 후 한 문장으로 추가하세요.

사진·컬러 특허 이미지, 해외에서도 받아줄까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를 처음부터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컬러·사진 도면
미국실용특허는 원칙적으로 흑백이고, 컬러는 별도 청원(petition)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출원은 컬러가 허용됩니다.
PCT 국제출원원칙적으로 흑백 선도면만 인정됩니다.
유럽(EPO)2025년 10월 1일 이후 전자 출원분부터 컬러·그레이스케일 도면이 허용됩니다.

OVERSEAS FILING

컬러·사진 도면, 나라별로 받아줄까?

조건부

미국

실용특허는 원칙적으로 흑백, 컬러는 별도 청원 필요. 디자인 출원은 컬러 허용

원칙적 불가

PCT 국제출원

원칙적으로 흑백 선도면만 인정

허용

유럽(EPO)

2025.10.1 이후 전자 출원분부터 컬러·그레이스케일 도면 허용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흑백 선도면으로, 색의 의미는 명세서에 글로.

출처: USPTO MPEP 608.02 · WIPO PCT 규칙 11.13 · OJ EPO 2025, A57

유럽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이후 전자 출원한 유럽특허출원에 컬러 또는 그레이스케일 도면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PCT 국제단계에서는 여전히 컬러 도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기준은 USPTO 심사지침(MPEP 608.02)에서 확인할 수 있고, PCT 기준은 WIPO PCT 규칙 11.13에 있습니다.

실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해외 출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허 이미지는 처음부터 흑백 선도면으로 준비하세요. 색이 발명의 핵심이라면 그 의미를 명세서에 글로 설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후 특허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새로운 내용을 담은 도면은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처음 낸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보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신규사항 추가 금지’라고 합니다.

보정 가능거절 이유가 될 수 있음
부호를 고치거나 선을 선명하게 다듬는 정도처음 도면에 없던 구조, 각도, 실시예를 새 그림으로 넣는 것

[확인 필요] 아래 경험 문장이 당사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시제품을 개선한 뒤 바뀐 구조를 기존 출원에 도면으로 추가하고 싶다는 요청입니다. 이때는 보정으로는 추가할 수 없어, 개량 발명으로 새로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도면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 도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1. 핵심 구조가 여러 각도(사시도, 단면도, 분해도)에서 표현되었는가
  2. 변형 실시예가 있다면 그것도 도면으로 남겼는가
  3. 모든 부호가 명세서의 ‘부호의 설명’과 일치하는가
  4. 대표도가 발명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가
  5. 실용신안이라면 도면을 빠짐없이 첨부했는가
  6.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흑백 선도면으로 준비했는가
  7. 색이 의미를 가진다면 그 의미를 명세서에 글로 적었는가

디자인 출원 도면은 특허 도면과 무엇이 다른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특허 도면은 기술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이고, 디자인 도면은 권리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과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그래서 선 하나, 실선과 점선의 구분 하나가 권리범위를 바꿉니다.

구분특허 도면디자인 도면
역할발명을 이해시키는 보조 자료권리 내용 그 자체
권리범위 기준청구범위(글)도면·사진과 디자인의 설명
표현 방식부호를 붙인 선도면여러 방향에서 본 형태, 사진, 3D 파일
실무 포인트부호와 설명의 일치보호받을 부분과 아닌 부분의 구분

디자인 출원에서는 도면 대신 3차원 모델링 파일을 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IGES 형식과 함께 STP, STL, OBJ 형식이 허용됩니다. 제품을 3D로 설계하는 회사라면 이 방식이 오히려 간편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고 싶은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점선으로 처리하는 ‘부분디자인’도 자주 씁니다. 전체 형태가 조금 달라도 핵심 부분이 같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모방 제품이 많은 분야에서 효과적입니다.

DESIGN DRAWING

전체디자인 vs 부분디자인, 선 하나의 차이

전체디자인제품 전체 형태가 권리 대상
부분디자인실선(뚜껑)만 권리 대상, 점선은 제외
실선 = 보호받는 부분점선 = 보호 범위 밖
몸통 모양을 바꾼 모방품도, 핵심 부분이 같으면 부분디자인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 예시 도면

[확인 필요] 아래 경험 문장이 당사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의뢰인·사건번호 비공개)

디자인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수행하다 보면, 등록디자인의 도면끼리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때 도면 몇 장을 꼼꼼히 맞추지 않은 것이 나중에 권리의 약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미지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발명)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지키고 싶다면 그 이미지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중 맞는 권리를 골라야 합니다.

보호하려는 것맞는 권리핵심 포인트
앱 화면, 아이콘, GUI디자인권(화상디자인)등록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로고, 브랜드 그래픽상표권출처 표시로 쓰는 경우
일러스트, 캐릭터 그림저작권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특허권처리 방법, 알고리즘 등

WHICH RIGHT?

내 이미지는 어떤 권리로 지킬까?

지키고 싶은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앱 화면 · 아이콘 · GUI
↓
디자인권화상디자인 · 등록 필요
로고 · 브랜드 그래픽
↓
상표권지정상품과 함께 등록
일러스트 · 캐릭터
↓
저작권창작 즉시 발생 · 등록 권장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
특허권처리 방법 · 알고리즘
이미지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모양은 디자인, 만드는 방법은 특허.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앱 화면·아이콘은 화상디자인으로 보호합니다

화상디자인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처럼 눈으로 인식되는 모양과 색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특정 물품에 표시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벽이나 공간에 투영되는 화상은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화상디자인 자체를 정의하고 보호하게 되었고, 화상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실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1년 10월 21일 출원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출원서에는 ‘○○용 화상’처럼 용도를 적는 방식입니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먼저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화면 전체를 보호할지
  • 특정 버튼이나 아이콘 같은 일부만 보호할지

화면 구성은 업데이트 때마다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될 핵심 요소를 부분디자인으로 따로 확보해 두는 전략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움직이는 화면도 보호 대상입니다. 메뉴가 펼쳐지거나 아이콘이 변하는 과정은 변화 전후의 모습을 순서대로 도면에 담아 출원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서비스의 정체성이라면 이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GRAPHIC DESIGN

화상디자인, 어디까지 보호할까?

전체 화상디자인화면 구성 전체가 권리 대상
부분 화상디자인오래 유지될 핵심 아이콘만 실선으로
→→
변화하는 화상변화 전후를 순서대로 도면에 담아 출원
화상디자인은 2021년 10월 21일 출원분부터 물품 없이도 보호됩니다.

출처: 디자인보호법 제2조 · 한국디자인진흥원 화상디자인 출원 가이드

[확인 필요] 아래 경험 문장이 당사 실제 경험과 맞는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앱 출시 직전에 화면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미 앱스토어에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기간 안에 서둘러 출원해야 합니다.

앱 화면이나 아이콘 때문에 특허 이미지를 검색하셨다면, 실제로 필요한 권리는 화상디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고·캐릭터 이미지는 상표권·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로고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그림은 상표로 등록합니다. 캐릭터나 일러스트는 만든 순간 저작권이 생기지만, 분쟁에 대비해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하나의 그림이 여러 권리로 동시에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로고로 쓰면 저작권과 상표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는 지정상품과 함께 등록됩니다. 같은 로고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는지 정해야 하고, 비슷한 도형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도형 상표 검색을 해 보는 이유입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생기지만, 남이 먼저 비슷한 그림을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해 버리면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사업에 쓸 이미지라면 저작권에만 기대지 말고 등록 가능한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은 특허 대상입니다

이미지 자체는 특허가 안 되지만,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인식하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정 방법, 영상 인식 알고리즘, 화면 전환을 구현하는 방식 등이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구분입니다. “보이는 모양”을 지키려면 디자인, “만드는 방법”을 지키려면 특허입니다. 둘을 함께 출원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촬영 보정 앱을 만들었다면 아래처럼 나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권리
보정 알고리즘특허권
앱의 독특한 화면 구성디자인권(화상디자인)
앱 이름과 아이콘상표권

하나의 제품을 여러 권리로 겹겹이 감싸는 방식입니다.

어느 권리로 갈지 헷갈린다면 화면이나 이미지 시안을 보내 권리 조합을 상담받아 보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 출원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까지 직접 수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출원 단계의 도면 선택이 나중에 권리범위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권리 조합 상담받기

핵심 정리

  • 남의 특허 도면은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봅니다. 권리범위는 등록공보의 청구범위로 판단합니다.
  • 출원 도면은 처음에 충분히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새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흑백 선도면이 기본입니다.
  • 이미지 자체는 특허가 아니라 화상디자인, 상표,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은 특허 대상입니다.

특허 이미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그린 그림도 특허 도면으로 쓸 수 있나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이 흐리거나 부호가 불분명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출원에서는 CAD나 도면 전문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성형 AI로 그린 그림을 출원 도면으로 써도 되나요?

도면을 그리는 도구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림이 실제 발명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출원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AI가 임의로 덧붙인 선이나 구조가 있으면 명세서와 어긋나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디자인 특허와 디자인권은 같은 건가요?

거의 같은 개념을 나라별로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법 안에서 ‘design patent’로 보호하고, 우리나라는 별도의 디자인보호법으로 ‘디자인권’을 줍니다. 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입니다.

특허 도면과 비슷하게 만들면 침해인가요?

도면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허 침해는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는지, 또는 그와 균등한 방식으로 실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도면이 달라도 침해일 수 있고, 도면이 비슷해도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디자인 도면은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디자인 출원에서는 사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경이 복잡하거나 다른 물건이 함께 찍히면 보호 대상이 불분명해져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색 배경에서 대상만 선명하게 찍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원 전에 도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가급적 출원 뒤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지만(특허법 제30조), 절차 요건을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이미지를 발표자료에 써도 되나요?

공개된 공보의 도면을 출처와 함께 설명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집니다. 다만 상업 광고에 가공해서 쓰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이 답변의 단정 수위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및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확인 후 조정하세요. 확인 후에는 FAQ 스키마에도 이 문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이미지, 언제 변리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이 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는 성격에 따라 맞는 권리가 다르고, 출원 도면은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허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상황이라면 판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 경쟁사 특허 도면이 우리 제품과 겹쳐 보일 때
  •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고 도면을 준비해야 할 때
  • 앱 화면, 아이콘, 로고를 어떤 권리로 지킬지 정해야 할 때

이 세 경우는 처음 판단이 이후 비용과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도면 하나가 빠져 다시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이 늦어집니다. 그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먼저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1. 확인하고 싶은 특허의 번호나 공보 파일
  2. 우리 제품의 사진, 설계도, 화면 캡처
  3. 출시 예정일이나 해외 진출 계획 같은 일정 정보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기계·화학 분야 특허와 디자인·상표 사건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갖고 계신 특허 이미지나 제품 사진, 화면 시안이 있다면 상담 신청으로 보내 주세요. 어떤 권리로,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확인 필요] 처리 건수, 대표 성과 등 수치가 있다면 위 문단에 1줄 추가하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