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 특허, 등록 가능할까? 신규성·진보성 기준 3가지 완전 정리

레시피 특허, 등록 가능할까? 신규성·진보성 기준 3가지 완전 정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 특허 칼럼

1. 레시피도 특허가 될 수 있나요 — ‘맛’이 아니라 ‘기술적 구성’이 심사 대상입니다

레시피(조리법)는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보는 것은 맛의 우수함이 아니라 기술적 구성입니다.

  • 재료의 종류와 배합비
  • 조리 온도와 시간
  • 공정의 순서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이고 재현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조리방법도 특허법상 ‘식품 발명’으로 분류되어 일반 특허와 동일한 절차(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를 거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레시피는 맛이 정말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이 확인하는 것은 관능적 우수성이 아니라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이 지점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레시피 특허 심사 기준

심사 대상 아님
맛의 우수함
주관적 평가
심사 대상
배합비 · 온도
시간 · 공정 순서

단순 재료 혼합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기존에 알려진 재료를 단순히 섞는 정도는 해당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실험’으로 취급되어 진보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보통 다음 중 하나에서 나옵니다.

  1. 배합 비율의 수치 한정 (예: 특정 성분을 전체 대비 몇 % 범위로 한정)
  2. 온도·시간·교반속도 등 공정 조건의 구체적 조합
  3. 발효·추출 단계처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공정 차이

2. 신규성 상실, 이미 SNS·유튜브에 레시피를 공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메뉴 출시나 인스타그램·유튜브 공개, 박람회 시식 행사까지도 법적으로는 ‘공지’에 해당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다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출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레시피를 대중에게 공개(SNS, 방송, 시식 행사, 논문 등)한 적이 있는가
2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3
공개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게시물 캡처, 방영일자 등)를 확보해 두었는가

세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공지예외주장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형태의 레시피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새로운 개선점(공정 조건 변경, 성분 추가 등)을 찾아 별도 발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장이 소문난 뒤 상담을 오시는 경우, 이미 공개 시점이 12개월을 지나 별도의 개선 포인트를 함께 찾아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공개된 시점과 형태를 먼저 정리해 기록해 두는 것
  • 공개되지 않은 개선 요소(배합비 조정, 공정 추가 등)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

우리 레시피가 지금도 출원 가능한 상태인지, 공개 시점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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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명세서 작성 기준

“고추장을 첨가한다”처럼 서술하는 대신 “고추장을 전체 재료 대비 5~10% 비율로 첨가한다”처럼 수치로 한정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재 방식 리스크 예시
너무 넓게 기재 선행기술과 중복되어 거절 가능성 증가 “고추장을 넣는다”
너무 좁게 기재 권리 범위가 축소되어 경쟁사가 쉽게 회피 “고추장 7.3%만 해당”
적정 수준 신규성·진보성 확보와 권리 범위 균형 “고추장을 5~10% 비율로 첨가”

명세서 기재 범위 스펙트럼

너무 넓음
(거절 위험)
적정 수준
(균형)
너무 좁음
(권리 무의미)

명세서에는 재료 종류와 양, 조리 순서, 온도와 시간을 해당 업계 종사자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맛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량적 효과 데이터가 함께 있어야 진보성 판단에서 유리해집니다.

  • 관능평가 점수 비교
  • 보존 기간이 며칠에서 며칠로 늘어났는지에 대한 측정값
  • 특정 성분의 흡수율이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분석 수치

배합비를 어느 수준까지 좁혀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너무 넓으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권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4. 레시피 특허 vs 영업비밀(비공개 유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완성품만 보고도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가 쉬운 레시피는 특허가 유리하고, 외부에 공정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라면 영업비밀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허 영업비밀
보호 방식 명세서 공개 대가로 독점권 부여 비공개 유지가 전제 조건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비공개가 유지되는 한 반영구적
주요 리스크 명세서 공개로 경쟁사가 우회 설계 시도 가능 퇴사자 유출, 역설계 노출 시 보호 상실
적합한 경우 완성품 분석만으로 재현이 쉬운 조리법 공정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대량생산 배합

특허와 영업비밀 이원화 전략

공개 부분 → 특허
완성품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재료 조합·형태
비공개 부분 → 영업비밀
외부에서 확인 어려운
온도 곡선·숙성 시간

두 방식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완성품을 분석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은 특허로 권리화하고, 대량생산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내부 공정은 영업비밀로 남기는 이원화 전략을 실무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5.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 실제 조리방법 특허 등록 사례로 보기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원 절차 타임라인

1
선행기술조사
2
명세서 작성
3
출원
4
실체심사
5
등록

우선심사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가능

실제로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공개된 등록 사례를 보면, 쌀로 만든 번스 사이에 김치 패티와 김치 소스를 넣은 라이스버거 제조방법이나, 1차 발효·고물 첨가·2차 발효·튀김 단계로 구성된 튀김 소보로빵 제조방법처럼,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공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재료의 조합 자체보다 공정의 순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사업화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를 함께 신청해 처리기간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자주 놓치는 실수 체크리스트

  • 매장이 소문난 뒤에야 특허를 고려하는 경우 (이미 신규성 상실 가능성)
  • SNS·유튜브 공개 시점을 기록해 두지 않아 공지예외주장출원 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명세서를 너무 넓게 써서 거절되거나, 너무 좁게 써서 권리 범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
  • “맛있다”는 주관적 표현만 있고 정량적 효과 데이터가 없는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Q. 레시피 특허와 상표 등록은 뭐가 다른가요?

특허는 조리법이라는 기술 자체를 보호하고, 상표는 메뉴명이나 브랜드명을 보호합니다. 두 권리는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공개된 레시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출원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Q.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 기준으로 진행되며, 사업 일정이 급한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의 어떤 부분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대로도 출원이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하시다면

실제 조리 공정을 바탕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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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지식재산처) 클럽 자료 “음식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음식 특허권” 식품 발명의 심사 대상 및 조건
특허법 제30조 (공지예외주장) 공개 후 출원 구제 요건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록 조리방법 특허 사례 조회
특허청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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