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특허출원이란? 절차부터 비용, 기한까지 실무 기준 정리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PCT로 가야 하나, 그냥 나라별로 출원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도 “일단 PCT부터 넣고 나중에 나라를 정해도 되나요”입니다.

PCT는 정답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진출국을 확정할 수 있는지, 자금을 언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PCT의 개념부터 절차, 비용 구조, 국내단계 진입기한,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PCT는 하나의 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주지만, 등록은 각국이 개별 심사로 결정합니다.
  •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며, 국가별로 19~31개월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 진출국이 미확정이면 PCT, 이미 확정되고 빠른 등록이 필요하면 개별국 직접출원이 유리합니다.

PCT(특허협력조약)란 무엇인가 — 개별국 출원과 다른 점

PCT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전 세계 특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허 제도는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를 원하는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그 나라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vs PCT 국제출원
구분 개별국 직접출원 PCT 국제출원
진출국 결정 시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확정 필요 30개월(국가별 상이)까지 유예 가능
서류 준비 각국 언어로 개별 작성 하나의 출원서로 통합 진행
특허성 사전 확인 불가 국제조사보고서로 사전 확인 가능
적합한 상황 진출국이 이미 확정된 경우 진출국이 아직 유동적인 경우

PCT 출원은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대상이 되며, 국내 출원인은 보통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WIPO 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원 언어나 처리 속도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보면, 이 선택은 발명의 완성도가 아니라 지금 진출국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출국이 정해져 있고 빠른 등록이 필요하면 직접출원이 유리하고, 아직 시장 검증 중이라면 PCT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외출원을 앞두고 있고 어느 방식이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발명의 기술분야와 진출 예정국을 함께 놓고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PCT 국제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4단계와 비용 구조

PCT 절차는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국제예비심사만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국제출원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면 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로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출원이 있다면 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국내 우선권 서류는 출원인이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국내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 자동 송부해주는 절차(DA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코드만 정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 서류를 이중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해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예비적인 판단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PCT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건 중에도 국제조사 단계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받았지만, 실제 국내단계 진입 후 지정국 심사관의 판단은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전략을 세우는 참고자료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3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WIPO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됩니다.

4

국제예비심사 (선택 절차)

특허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싶다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와 시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활용할지는 목표 국가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단계 비용 구성

  • 국제출원료
  • 국제조사료
  • 수리관청 송달료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 기준이 바뀌므로, 출원 시점에 특허청이나 WIPO 공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내단계 진입비용은 이와 별개로, 진입하는 국가 수와 번역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함정

원칙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한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번역문 제출 이전까지의 절차를 국제단계, 그 이후를 국내단계라고 부릅니다. 국내단계로 진입하려면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단계 진입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과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내서면제출기한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즉 31개월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개월의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일 기준 주요 시점 타임라인

0개월 12개월 18개월 30~31개월
우선일 (기초 출원) PCT 국제출원 마감 국제공개 국내단계 진입 마감
지정국별 국내단계 진입기한
지정국 진입기한 비고
한국 31개월 요건 충족 시 1개월 추가 연장 가능
미국 / 중국 / 일본 원칙 30개월 국가별 세부 요건 상이
유럽특허청(EPO) / 호주 31개월
룩셈부르크 / 탄자니아 30개월 19개월 이내 국제예비심사 청구 시에만 적용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30개월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다가 특정 국가의 예외 기한을 놓쳐 곤란해지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실제로 국내단계 진입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온 사건에서는, 번역문 검수와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마감 며칠 전에 접수를 마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표 국가가 여러 곳이라면 국가별 진입기한을 미리 정리한 일정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발명은 PCT가 유리할까, 개별국 직접출원이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진출국이 정해졌는지, 자금 계획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출국이 미확정인가요?

그렇다면 PCT로 30개월(국가별 상이)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집중 지출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개별국 직접출원이 절대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특허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나요?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PCT가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한 스타트업은 미국, 유럽, 중국 3개국 진입을 검토하다가, 국제조사 결과와 초기 시장 반응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2개국으로 진입 대상을 좁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출국을 미리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PCT 없이 12개월 안에 3개국 모두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출국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PCT를 거치지 않고 직접출원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될 수 있습니다. PCT는 국제단계를 거치는 만큼 최종 등록까지 걸리는 절대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발명의 기술분야, 목표 시장, 투자 유치 일정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진출국이 아직 유동적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PCT 출원,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해입니다

오해 1

PCT를 내면 전 세계 특허를 받는다

PCT 국제출원은 접수와 조사, 공개 절차를 통합했을 뿐, 등록 여부는 각 지정국이 자국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 2

국제조사보고서가 좋으면 각국에서 무조건 등록된다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입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각 지정관청의 심사관이 자국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오해 3

30개월 마감만 지키면 끝이다

번역문 제출, 국내단계 진입 의사표시 서면, 수수료 납부, 현지 대리인 선임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기한 내에 빠지면 출원이 취하 간주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번역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을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표현 차이 하나로 권리범위 해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번역 차이가 나중에 침해 여부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번역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PCT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로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미 정해졌다면 직접출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우선일이 다가오고 있거나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 중이라면, 일정과 서류를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 지식재산처(KIPO) — PCT 소개 / PCT국제출원 절차(국제단계·국내단계) / PCT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kipo.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허의 국제출원 (easylaw.go.kr)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 PCT 시스템 소개, PCT 자주 묻는 질문(FAQ) 한국어판 (wipo.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 PCT국제출원반려처분취소청구 심판례, 특허법 제201조·제203조 관련 (law.go.kr)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