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합의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고장을 받았다고 침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경고장을 받은 당일, 가장 위험한 판단은 혼자 내리는 결정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경고장을 받은 당일 이미 온라인 상품을 모두 내린 상태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당황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통지 서류일 뿐이며, 그 자체로 즉각적인 법적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표권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상표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도 상담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순간, 세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 패닉 금지

경고장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침해 여부는 유사성·지정상품·혼동 가능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무시 금지

무대응 이력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응답 기한 내 최소한 “검토 중” 회신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 성급한 합의 금지

침해 여부 확인 전 합의금 지급은 이후 법적 다툼에서 스스로 불리한 선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야 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경고장을 받은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만 지켜도 초기 대응의 절반은 됩니다.

  1. KIPRIS로 상대방 상표 유효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KIPRIS(특허정보넷)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해당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 존속기간 갱신이 되어 있는지
    • 지정상품(류)이 내 업종과 실제로 겹치는지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미칩니다(상표법 제91조). 등록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내 업종과 전혀 관계없는 지정상품만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2. 상대방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경고장 안에 담긴 요구가 “사용 중단”인지, “손해배상”인지, “합의금 지급”인지, 응답 기한은 언제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한 내에 아무 응답도 없으면 상대방이 즉시 법적 절차를 개시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최소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회신이라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자료를 즉시 보존하세요 — 삭제는 절대 금물

    당황한 나머지 온라인 게시물이나 상품 리스트를 먼저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역효과를 냅니다. 삭제 행위가 침해를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까지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바로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확인용)
    • SNS 최초 게시일 캡처 (날짜 포함)
    • 온라인 판매 기록 및 세금계산서
    • 광고 이미지,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이 자료들이 선사용권 항변이나 손해배상 범위 다툼에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4. 전문가 상담 일정을 즉시 잡으세요

    상표 침해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의 복합 법리를 적용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섣불리 작성한 답변서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어, 전략적 답변서 작성 전에 반드시 상표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경고장 대응이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초기 검토부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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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수령 후 대응 타임라인

시간 감각 없이 움직이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경고장 수령 후 14일 대응 타임라인
D+3
D+1~3일 KIPRIS 조회
증거 보존
상담 예약
D+7
D+7일 침해 여부
방어 수단
법적 검토 완료
D+14
D+14일 이내 답변
내용증명
발송
상표권 침해 경고장 수령 후 14일 대응 타임라인

내가 실제로 침해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 여부는 단순히 “두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판단 요소 내용 판단 기준
외관 글자 모양, 로고, 색상 등 시각적 유사성 나란히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가
호칭 발음했을 때의 유사성 소리 내어 읽었을 때 헷갈리는가
관념 연상되는 의미·이미지의 유사성 같은 느낌이나 의미를 주는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격적 관찰 원칙 —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두 상표를 동시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각각의 상표를 접했을 때 같은 출처로 오인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이격적 관찰 원칙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즉, 두 상표를 나란히 보면 달라 보여도 소비자가 따로따로 접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제90조)

다음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
  •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내 상품이 상대방의 지정상품류와 전혀 다른 업종인 경우

“신선한”, “강남”, “천연” 같이 상품의 성질이나 산지를 서술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어 수단 3가지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선택지가 “합의” 또는 “사용 중단”뿐인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청구에 정당하게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어 수단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상대, 실제 사업자인가요? 실무에서 접수되는 경고장 중 일부는 해당 업종에서 실제 영업을 전혀 하지 않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발송한 것입니다. KIPRIS에서 동일인 명의로 수십 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거나, 상표권자의 실제 사업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브로커 여부를 1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경고장이라면 불사용 취소심판 또는 무효심판이 가장 효과적이며, 초기에 방어 수단을 명확히 제시하면 협상 구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선사용권 항변 (상표법 제99조)

상표 등록 전부터 수년간 사용해온 브랜드인데 출원을 미루다 이런 상황을 맞는 경우가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그 표장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수요자들 사이에 내 상품의 출처로 알려진 상태라면 등록 상표권자의 금지 청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선사용권 입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SNS 게시 이력 (날짜가 확인되는 캡처)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 세금계산서, 온라인 판매 기록
  • 광고 이미지, 언론 기사, 고객 후기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국내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이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무효심판 청구 (상표법 제117조)

상대방 상표 자체에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출원 전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이미 존재했던 경우
  •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등)
  •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상표 무효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12개월입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 구조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선사용권 항변을 병행하는 이중 방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③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해 둔 브로커의 경우 실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수단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KIPRIS에서 상대방 상표의 등록일을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상표를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항변 (상표법 제90조)

내가 사용한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용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품의 산지나 보통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90조).

어떤 방어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내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 내용과 내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 법적 방어 수단 4가지 비교
선사용권 항변 상표법 제99조
적용 조건출원일 전부터 계속 사용 + 수요자에 알려진 상태
효과금지 청구 방어 · 계속 사용 가능
주의입증 요건 까다로움
무효심판 청구 상표법 제117조
적용 조건선등록 상표 존재 · 식별력 없음 · 기만 우려
효과상표권 소급 소멸 (가장 근본적 해결)
기간평균 6~12개월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①③
적용 조건등록 후 3년 이상 미사용
효과상표권 취소·소멸
활용브로커 대응에 특히 유효
상표적 사용 아님 상표법 제90조
적용 조건출처 표시 목적이 아닌 서술적 사용
효과침해 성립 자체 부정
사례성명·상호·산지·보통명칭 표시
상표권 침해 경고장 법적 방어 수단 비교표 — 선사용권·무효심판·취소심판

어떤 방어 수단이 내 상황에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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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판단 매트릭스를 참고해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권장 대응 전략
침해 가능성 낮음
(비유사, 제90조 해당 등)
법적 의견서(답변 내용증명) 발송으로 침해 부인
방어 수단 존재
(선사용권, 무효 사유 등)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청구 + 협상 병행
일부 침해 인정
사용 지속 필요
사용 범위 조정 또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
침해 명백
방어 수단 없음
신속 합의 후 내 상표 즉시 등록 진행

실무에서는 단일 전략보다 복수 전략을 병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선사용권 항변을 주장하고 소송에서 방어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민사·형사상 모든 이의 포기 조항
  • 잔금 조건부 지급 구조 (예: 재침해 시에만 잔금 지급)
  • 향후 동일 상표에 대한 추가 청구 금지 조항

실제로 전문가 대리를 통해 청구액의 90%를 감액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금지 사항

상표권 침해 경고장 답변 내용증명 — 작성 가이드
포함해야 할 내용
  • 침해 부인 또는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는 사실 통지
  • 상대방 상표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 언급
  • 내 사용 근거의 간략한 명시
  • 향후 추가 검토 후 재답변 예정임을 명시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
  • 침해 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표현
  • 감정적 항의나 사과 문구
  • 근거 없는 역청구 위협
  • 구체적인 사용 기간·규모 등 불필요한 정보 노출

금지 항목 중 하나라도 담기면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답변 내용증명 작성 예시 구성 항목

경고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침해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 문서입니다. 실제 침해가 인정되려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상품의 동일·유사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침해를 인정하거나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할 경우 상대방이 예고 없이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지거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대응 이력은 이후 소송에서 악의적 침해자로 간주되는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즉각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식별력 부족, 선사용권 존재, 등록 무효 사유 등이 확인되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침해 여부와 방어 수단을 먼저 확인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을 낮출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침해 성립 요건 불충족, 손해배상액 과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청구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경고장 수령 후 침해를 계속 이어가면 2020년 개정 상표법에 따라 고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판매 중인데 상품이 강제 삭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셀러의 경우 상표권 분쟁이 플랫폼 차원의 판매 정지로 먼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의 IP 침해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만 복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의 등록 유효성과 내 상품과의 유사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플랫폼에 이의신청 자료와 함께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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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출처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상표법 제91조 (상표권의 효력 범위) ·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 징벌적 손해배상) ·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이상 law.go.kr | KIPRIS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이격적 관찰 원칙) | 서울특별시 상표권침해 안내

경고장을 받았다고 침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경고장을 받은 당일, 가장 위험한 판단은 혼자 내리는 결정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경고장을 받은 당일 이미 온라인 상품을 모두 내린 상태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당황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통지 서류일 뿐이며, 그 자체로 즉각적인 법적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표권자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상표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도 상담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순간, 세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하세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 패닉 금지

경고장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침해 여부는 유사성·지정상품·혼동 가능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무시 금지

무대응 이력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응답 기한 내 최소한 “검토 중” 회신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 성급한 합의 금지

침해 여부 확인 전 합의금 지급은 이후 법적 다툼에서 스스로 불리한 선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경고장을 받은 즉시 해야 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경고장을 받은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만 지켜도 초기 대응의 절반은 됩니다.

  1. KIPRIS로 상대방 상표 유효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KIPRIS(특허정보넷)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해당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 존속기간 갱신이 되어 있는지
    • 지정상품(류)이 내 업종과 실제로 겹치는지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미칩니다(상표법 제91조). 등록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내 업종과 전혀 관계없는 지정상품만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2. 상대방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경고장 안에 담긴 요구가 “사용 중단”인지, “손해배상”인지, “합의금 지급”인지, 응답 기한은 언제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한 내에 아무 응답도 없으면 상대방이 즉시 법적 절차를 개시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최소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회신이라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자료를 즉시 보존하세요 — 삭제는 절대 금물

    당황한 나머지 온라인 게시물이나 상품 리스트를 먼저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역효과를 냅니다. 삭제 행위가 침해를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까지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바로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확인용)
    • SNS 최초 게시일 캡처 (날짜 포함)
    • 온라인 판매 기록 및 세금계산서
    • 광고 이미지,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이 자료들이 선사용권 항변이나 손해배상 범위 다툼에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4. 전문가 상담 일정을 즉시 잡으세요

    상표 침해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의 복합 법리를 적용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섣불리 작성한 답변서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어, 전략적 답변서 작성 전에 반드시 상표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경고장 대응이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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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D+1~3일 KIPRIS 조회
증거 보존
상담 예약
D+7
D+7일 침해 여부
방어 수단
법적 검토 완료
D+14
D+14일 이내 답변
내용증명
발송
상표권 침해 경고장 수령 후 14일 대응 타임라인

내가 실제로 침해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 여부는 단순히 “두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판단 요소 내용 판단 기준
외관 글자 모양, 로고, 색상 등 시각적 유사성 나란히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가
호칭 발음했을 때의 유사성 소리 내어 읽었을 때 헷갈리는가
관념 연상되는 의미·이미지의 유사성 같은 느낌이나 의미를 주는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격적 관찰 원칙 —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두 상표를 동시에 나란히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각각의 상표를 접했을 때 같은 출처로 오인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이격적 관찰 원칙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즉, 두 상표를 나란히 보면 달라 보여도 소비자가 따로따로 접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제90조)

다음에 해당한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
  •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내 상품이 상대방의 지정상품류와 전혀 다른 업종인 경우

“신선한”, “강남”, “천연” 같이 상품의 성질이나 산지를 서술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어 수단 3가지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선택지가 “합의” 또는 “사용 중단”뿐인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청구에 정당하게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어 수단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상대, 실제 사업자인가요? 실무에서 접수되는 경고장 중 일부는 해당 업종에서 실제 영업을 전혀 하지 않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발송한 것입니다. KIPRIS에서 동일인 명의로 수십 건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거나, 상표권자의 실제 사업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브로커 여부를 1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경고장이라면 불사용 취소심판 또는 무효심판이 가장 효과적이며, 초기에 방어 수단을 명확히 제시하면 협상 구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선사용권 항변 (상표법 제99조)

상표 등록 전부터 수년간 사용해온 브랜드인데 출원을 미루다 이런 상황을 맞는 경우가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그 표장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수요자들 사이에 내 상품의 출처로 알려진 상태라면 등록 상표권자의 금지 청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선사용권 입증에 필요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SNS 게시 이력 (날짜가 확인되는 캡처)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 세금계산서, 온라인 판매 기록
  • 광고 이미지, 언론 기사, 고객 후기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국내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이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무효심판 청구 (상표법 제117조)

상대방 상표 자체에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출원 전에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이미 존재했던 경우
  •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등)
  •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상표 무효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약 6~12개월입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 구조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선사용권 항변을 병행하는 이중 방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③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해 둔 브로커의 경우 실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수단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KIPRIS에서 상대방 상표의 등록일을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상표를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조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항변 (상표법 제90조)

내가 사용한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용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품의 산지나 보통명칭을 표시하기 위해 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90조).

어떤 방어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내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 내용과 내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 법적 방어 수단 4가지 비교
선사용권 항변 상표법 제99조
적용 조건출원일 전부터 계속 사용 + 수요자에 알려진 상태
효과금지 청구 방어 · 계속 사용 가능
주의입증 요건 까다로움
무효심판 청구 상표법 제117조
적용 조건선등록 상표 존재 · 식별력 없음 · 기만 우려
효과상표권 소급 소멸 (가장 근본적 해결)
기간평균 6~12개월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①③
적용 조건등록 후 3년 이상 미사용
효과상표권 취소·소멸
활용브로커 대응에 특히 유효
상표적 사용 아님 상표법 제90조
적용 조건출처 표시 목적이 아닌 서술적 사용
효과침해 성립 자체 부정
사례성명·상호·산지·보통명칭 표시
상표권 침해 경고장 법적 방어 수단 비교표 — 선사용권·무효심판·취소심판

어떤 방어 수단이 내 상황에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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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래 판단 매트릭스를 참고해 내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권장 대응 전략
침해 가능성 낮음
(비유사, 제90조 해당 등)
법적 의견서(답변 내용증명) 발송으로 침해 부인
방어 수단 존재
(선사용권, 무효 사유 등)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청구 + 협상 병행
일부 침해 인정
사용 지속 필요
사용 범위 조정 또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
침해 명백
방어 수단 없음
신속 합의 후 내 상표 즉시 등록 진행

실무에서는 단일 전략보다 복수 전략을 병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선사용권 항변을 주장하고 소송에서 방어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 합의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추가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민사·형사상 모든 이의 포기 조항
  • 잔금 조건부 지급 구조 (예: 재침해 시에만 잔금 지급)
  • 향후 동일 상표에 대한 추가 청구 금지 조항

실제로 전문가 대리를 통해 청구액의 90%를 감액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금지 사항

상표권 침해 경고장 답변 내용증명 — 작성 가이드
포함해야 할 내용
  • 침해 부인 또는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는 사실 통지
  • 상대방 상표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 언급
  • 내 사용 근거의 간략한 명시
  • 향후 추가 검토 후 재답변 예정임을 명시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
  • 침해 사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표현
  • 감정적 항의나 사과 문구
  • 근거 없는 역청구 위협
  • 구체적인 사용 기간·규모 등 불필요한 정보 노출

금지 항목 중 하나라도 담기면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답변 내용증명 작성 예시 구성 항목

경고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경고장을 받으면 바로 침해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 문서입니다. 실제 침해가 인정되려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상품의 동일·유사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침해를 인정하거나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할 경우 상대방이 예고 없이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지거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대응 이력은 이후 소송에서 악의적 침해자로 간주되는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즉각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식별력 부족, 선사용권 존재, 등록 무효 사유 등이 확인되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침해 여부와 방어 수단을 먼저 확인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을 낮출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침해 성립 요건 불충족, 손해배상액 과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청구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경고장 수령 후 침해를 계속 이어가면 2020년 개정 상표법에 따라 고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판매 중인데 상품이 강제 삭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셀러의 경우 상표권 분쟁이 플랫폼 차원의 판매 정지로 먼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의 IP 침해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만 복원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의 등록 유효성과 내 상품과의 유사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플랫폼에 이의신청 자료와 함께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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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출처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상표법 제91조 (상표권의 효력 범위) ·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 징벌적 손해배상) ·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 이상 law.go.kr | KIPRIS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이격적 관찰 원칙) | 서울특별시 상표권침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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