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 신청 요건 총정리 — 각하 없이 통과하는 실무 포인트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등록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립니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거나, 투자자 미팅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 말이 상당히 불안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제도가 우선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몇 가지인지, 내 출원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합니다.

특허 우선심사란? 일반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그리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2024.1.1. 시행)입니다.

구분 일반심사 우선심사
1차 심사 결과 평균 16개월 이상 약 3~4개월
출원 → 최종 등록 1년 6개월~2년 빠르면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없음 특허청 고시 요건 해당 + 증빙서류 제출

단, 우선심사는 아무 출원에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이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전 1분 자가진단

요건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 — 사유별 상세 정리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3자 실시 (특허법 제61조 제1호)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사업 목적으로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업으로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취미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는 반드시 출원공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 전인 출원에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제3자 실시 발견 시 처리 순서

  1. 조기공개신청서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수료 없음)
  2. 수주 이내 공개 확인
  3. 공개 확인 후 즉시 우선심사 신청

자기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 (고시 제4조 제2호)

출원인이 직접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입니다. 출원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 직후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유입니다.

실시 준비 중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설비 도입 계획서
  • 자재 구매 영수증
  • 시제품 사진
  • 제품 카탈로그
  • 공급 계약서
  • 홈페이지 스크린샷
공통 전제조건 고시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KIPRIS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 기술을 검색하고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발명과의 차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긴급처리 대상 출원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자기실시 사유와 함께,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AI, 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 특허청이 지정한 新특허분류가 부여된 출원에 한함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 — 특허청장이 별도로 공고한 대상 및 기간에 한함
  • 녹색기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기술 분류가 부여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출원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4.1.1.)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 신청 사유로 인정 삭제 — 해당 방법 불가
녹색기술 요건 인증서 제출 필요 특허분류 부여 요건으로 완화

이전에 전문기관 의뢰 방식을 활용하던 출원인이라면 다른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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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판단이 애매한 경우, 잘못 선택하면 각하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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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절차 — 어떻게 진행하나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을 한꺼번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빠른 등록이 목표라면, 출원 시점에 세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 심사청구 확인 — 미청구 상태라면 우선심사신청과 동시에 접수 가능
  2. 우선심사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준비
  3. 선행기술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고시 제4조 제2호 해당 사유의 경우)
  4.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 — 사유·발명 실시 현황·선행기술 비교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우선심사신청서 + 설명서 + 증빙서류를 특허로(patent.go.kr) 전자제출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제출
  6. 우선심사신청료 국고수납은행 납부 (특허 20만 원 / 실용신안 10만 원)

신청설명서가 합격과 각하를 가른다

실무에서 우선심사가 각하되는 경우를 보면, 신청서 형식보다는 신청설명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자기실시 중임”이라고만 쓰는 것은 부족합니다. 어떤 발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까지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도 “조사했음”이 아니라 조사한 문헌과 자신의 발명과의 차이를 설명서 안에 담아야 합니다.

서류는 갖춰졌는데 설명서가 부실해서 보완요구를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심사 일정이 밀립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작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각하되는 대표적인 상황

  • 벤처기업 사유로 신청했는데 출원 발명과 업종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신청한 경우
  • 출원이 아직 공개 전인데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신청한 경우
  • 4차 산업혁명 기술 사유로 신청했지만 해당 출원에 新특허분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고시 제4조 제2호 사유인데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의 우선심사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 위험이 있는 사유를 선택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심사 기간 —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3~4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서 대응이 순조롭다면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등록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계 소요 기간
신청 → 우선심사 결정 약 1개월
결정서 발송 → 심사 착수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 (PPH는 3개월)
신청 → 1차 심사 결과 수령 약 3~4개월
신청 → 최종 등록결정 (의견서 대응 포함) 빠르면 6개월 이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허청이 별도 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단축된 사례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심사가 밀립니다. 처음부터 완비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이미 출원은 되어 있었지만 심사청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 제품 출시 소식을 접한 분이 있었습니다.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자기실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한 결과 약 4개월 만에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협상 마감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심사 비용 — 관납료와 감면 기준

우선심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특허의 경우 20만 원, 실용신안의 경우 10만 원입니다. 일반 출원 관납료나 심사청구료와는 별개로 추가 납부하는 항목입니다.

구분 관납료
특허 우선심사신청 20만 원
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 10만 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 발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5.1.1. 시행 기준)과 특허청 수수료 안내 페이지(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할 경우 별도의 대리인 보수가 추가됩니다. 사무소별 기준이 다르므로 진행 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해야 할 상황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빠른 등록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상황
적극 검토 경쟁사 제품 출시가 임박한 경우
적극 검토 투자 유치·IR·계약 협상에서 특허 등록 여부가 요구되는 경우
적극 검토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출원과 PPH를 연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재검토 권장 심사청구 후 16개월 이상 경과 — 일반심사와 기간 차이가 크지 않음
재검토 권장 명세서 품질이 낮거나 신규성·진보성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

특히 명세서 품질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심사로 빠르게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보정 범위가 제한되어 최종적으로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심사보다 출원 내용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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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원 시점에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출원이 아직 공개 전인데 자기실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기실시 사유는 출원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실시 사유는 반드시 출원공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개 전에 제3자 실시를 발견했다면, 조기공개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우선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만료가 임박한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일부터 우선심사 여부 결정일 중 적어도 하루에 벤처기업 인증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출원 발명과 업종 관련성이 없다면 인증서가 유효하더라도 각하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술 출원인데 4차 산업혁명 우선심사 대상이 되나요?
AI 기술이 포함된 출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가 해당 출원에 부여된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명의 일부로만 활용된 경우, 해당 분류가 부여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특허로(patent.go.kr)에서 출원 분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실시 사유로 전환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심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특허 우선심사는 올바른 사유로, 충실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반심사 대비 심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 사유 선택: 고시에서 정한 신청 사유 중 내 출원에 맞는 것을 정확히 선택할 것
  • 설명서 작성: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완비할 것
  • 기대 기간: 신청 후 3~4개월 이내 1차 심사 결과, 순조로우면 6개월 안에 등록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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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법령

특허법 제61조 (우선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 특허청고시 제2023-2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허청(KIPO) 우선심사제도 FAQ — kipo.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허심사 절차(easylaw.go.kr)

특허청 수수료 정보 — paten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Q&A (korea.kr, 2024.5.)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등록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은 걸립니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거나, 투자자 미팅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 말이 상당히 불안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제도가 우선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심사 신청 요건이 몇 가지인지, 내 출원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합니다.

특허 우선심사란? 일반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그리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2024.1.1. 시행)입니다.

구분 일반심사 우선심사
1차 심사 결과 평균 16개월 이상 약 3~4개월
출원 → 최종 등록 1년 6개월~2년 빠르면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없음 특허청 고시 요건 해당 + 증빙서류 제출

단, 우선심사는 아무 출원에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이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 전 1분 자가진단

요건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 — 사유별 상세 정리

우선심사 신청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제3자 실시 (특허법 제61조 제1호)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사업 목적으로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업으로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취미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사업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는 반드시 출원공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개 전인 출원에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제3자 실시 발견 시 처리 순서

  1. 조기공개신청서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수료 없음)
  2. 수주 이내 공개 확인
  3. 공개 확인 후 즉시 우선심사 신청

자기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 (고시 제4조 제2호)

출원인이 직접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입니다. 출원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 직후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유입니다.

실시 준비 중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설비 도입 계획서
  • 자재 구매 영수증
  • 시제품 사진
  • 제품 카탈로그
  • 공급 계약서
  • 홈페이지 스크린샷
공통 전제조건 고시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KIPRIS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 기술을 검색하고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발명과의 차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긴급처리 대상 출원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자기실시 사유와 함께,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AI, 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 특허청이 지정한 新특허분류가 부여된 출원에 한함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출원 — 특허청장이 별도로 공고한 대상 및 기간에 한함
  • 녹색기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기술 분류가 부여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PPH(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출원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4.1.1.)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 신청 사유로 인정 삭제 — 해당 방법 불가
녹색기술 요건 인증서 제출 필요 특허분류 부여 요건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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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절차 — 어떻게 진행하나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후부터 특허여부 결정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을 한꺼번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빠른 등록이 목표라면, 출원 시점에 세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 심사청구 확인 — 미청구 상태라면 우선심사신청과 동시에 접수 가능
  2. 우선심사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준비
  3. 선행기술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고시 제4조 제2호 해당 사유의 경우)
  4.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 — 사유·발명 실시 현황·선행기술 비교를 구체적으로 기재
  5. 우선심사신청서 + 설명서 + 증빙서류를 특허로(patent.go.kr) 전자제출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제출
  6. 우선심사신청료 국고수납은행 납부 (특허 20만 원 / 실용신안 10만 원)

신청설명서가 합격과 각하를 가른다

실무에서 우선심사가 각하되는 경우를 보면, 신청서 형식보다는 신청설명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자기실시 중임”이라고만 쓰는 것은 부족합니다. 어떤 발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까지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도 “조사했음”이 아니라 조사한 문헌과 자신의 발명과의 차이를 설명서 안에 담아야 합니다.

서류는 갖춰졌는데 설명서가 부실해서 보완요구를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심사 일정이 밀립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작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각하되는 대표적인 상황

  • 벤처기업 사유로 신청했는데 출원 발명과 업종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신청한 경우
  • 출원이 아직 공개 전인데 제3자 실시를 이유로 신청한 경우
  • 4차 산업혁명 기술 사유로 신청했지만 해당 출원에 新특허분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고시 제4조 제2호 사유인데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의 우선심사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 위험이 있는 사유를 선택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심사 기간 —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3~4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서 대응이 순조롭다면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등록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계 소요 기간
신청 → 우선심사 결정 약 1개월
결정서 발송 → 심사 착수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 (PPH는 3개월)
신청 → 1차 심사 결과 수령 약 3~4개월
신청 → 최종 등록결정 (의견서 대응 포함) 빠르면 6개월 이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특허청이 별도 추진단을 운영한 결과,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단축된 사례도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설명서나 증빙서류에 보완사항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심사가 밀립니다. 처음부터 완비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이미 출원은 되어 있었지만 심사청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 제품 출시 소식을 접한 분이 있었습니다.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자기실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한 결과 약 4개월 만에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협상 마감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심사 비용 — 관납료와 감면 기준

우선심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특허의 경우 20만 원, 실용신안의 경우 10만 원입니다. 일반 출원 관납료나 심사청구료와는 별개로 추가 납부하는 항목입니다.

구분 관납료
특허 우선심사신청 20만 원
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 10만 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개인 발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적용 비율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5.1.1. 시행 기준)과 특허청 수수료 안내 페이지(paten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할 경우 별도의 대리인 보수가 추가됩니다. 사무소별 기준이 다르므로 진행 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해야 할 상황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빠른 등록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상황
적극 검토 경쟁사 제품 출시가 임박한 경우
적극 검토 투자 유치·IR·계약 협상에서 특허 등록 여부가 요구되는 경우
적극 검토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출원과 PPH를 연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재검토 권장 심사청구 후 16개월 이상 경과 — 일반심사와 기간 차이가 크지 않음
재검토 권장 명세서 품질이 낮거나 신규성·진보성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

특히 명세서 품질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심사로 빠르게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보정 범위가 제한되어 최종적으로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심사보다 출원 내용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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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출원 시점에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출원이 아직 공개 전인데 자기실시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기실시 사유는 출원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실시 사유는 반드시 출원공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개 전에 제3자 실시를 발견했다면, 조기공개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우선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만료가 임박한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일부터 우선심사 여부 결정일 중 적어도 하루에 벤처기업 인증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출원 발명과 업종 관련성이 없다면 인증서가 유효하더라도 각하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술 출원인데 4차 산업혁명 우선심사 대상이 되나요?
AI 기술이 포함된 출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가 해당 출원에 부여된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명의 일부로만 활용된 경우, 해당 분류가 부여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특허로(patent.go.kr)에서 출원 분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실시 사유로 전환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심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특허 우선심사는 올바른 사유로, 충실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반심사 대비 심사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핵심 정리
  • 사유 선택: 고시에서 정한 신청 사유 중 내 출원에 맞는 것을 정확히 선택할 것
  • 설명서 작성: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완비할 것
  • 기대 기간: 신청 후 3~4개월 이내 1차 심사 결과, 순조로우면 6개월 안에 등록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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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법령

특허법 제61조 (우선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 특허청고시 제2023-2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특허청(KIPO) 우선심사제도 FAQ — kipo.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특허심사 절차(easylaw.go.kr)

특허청 수수료 정보 — paten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Q&A (korea.kr,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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