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 내 기술도 받을 수 있을까? 요건·기간·비용 2026 정리
-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심사 기간: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14.7개월 (우선심사·초고속심사로 단축 가능)
- 비용: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
- 가장 중요한 것: 등록 자체보다, 경쟁사가 피해 갈 수 없는 권리범위 설계
기술 특허란? 어떤 기술이 특허 대상이 되나요
특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구성”을 보호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배달 앱에 AI를 붙이면 좋겠다”는 구상만으로는 특허가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처리해 배차 시간을 줄이는지”까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기술 특허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물건: 장치, 부품, 조성물, 소재처럼 형태나 구성이 있는 기술
- 방법: 제조 공정, 처리 방법, 측정 방법처럼 순서가 있는 기술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 자체보다는 컴퓨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가 보호 대상. 법원은 소프트웨어의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인 컴퓨터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분야마다 특허가 되는 지점도 다릅니다.
| 분야 | 주요 특허 포인트 | 참고 |
|---|---|---|
| 기계 | 부품의 결합 방식, 힘이 전달되는 구조, 동작 순서 | 외관이 비슷해도 내부 결합 구조가 다르면 별개의 발명이 될 수 있음 |
| 화학 | 성분의 조성비, 제조 공정의 온도·압력 조건, 새로운 용도 | 이미 알려진 물질이라도 새로운 용도를 찾았다면 특허 검토 가능 |
| 소프트웨어 | 데이터 처리 순서, 센서나 장비 제어 방식, 처리 결과 활용 구조 | 하드웨어와의 결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
상담을 해 보면 “내 기술은 특허가 안 될 것 같다”며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품 하나를 뜯어보면 특허가 될 만한 지점이 두세 곳씩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가장 공들인 부분이 오히려 이미 공개된 기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증이 아니라 경쟁사를 막는 도구입니다. 이 관점은 글 전체에 걸쳐 다시 등장합니다.
내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3가지 기준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춰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특허요건입니다.
| 요건 | 판단 질문 | 실무 포인트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인가? | 대부분의 기업 기술은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 |
| 신규성 | 세상에 처음 나온 기술인가? | 출원 전 국내·해외에서 공지, 공연히 실시, 간행물 게재, 인터넷 등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 부정. 해외 논문·해외 제품도 포함 |
| 진보성 |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기술인가? |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 |
실무에서 거절이유는 대부분 진보성에서 나옵니다. “기존 기술 A와 B를 합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찾아보고, 내 기술만의 효과를 명세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성이 높지 않은 간단한 구조 개량이라면 실용신안도 선택지입니다.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보호 대상 | 물건, 방법, 소프트웨어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 후 20년 | 출원일 후 10년 |
| 방법·소프트웨어 | 가능 | 대상 아님 |
이미 전시회·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12개월)
이미 공개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공개된 발명을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 가지는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출원일을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공개된 발명을 선행기술로 쓰지 않을 뿐,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이후 경쟁사가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주장한다는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 |
|---|---|
| 한국 |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인정 |
| 유럽 |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개나 국제박람회 출품만 예외. 출원인 스스로 공개한 경우는 적용 안 됨 |
| 중국 | 출원 전 6개월 이내로 기간이 짧고 인정 사유가 제한적 |
상담 현장에서는 투자 IR 자료,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전시회 브로셔로 기술이 먼저 공개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공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2개월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출원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특허로 보호할까, 영업비밀로 지킬까?
모든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만 보더라도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이라는 세 가지 보호 수단이 있습니다.
| 구분 | 특허 | 영업비밀 |
|---|---|---|
| 방식 |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받음 | 공개하지 않고 지킴 |
| 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기간 제한 없음 |
|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
| 약점 | 기술 내용이 공개됨 | 비밀이 새는 순간 보호도 약해짐 |
아래 네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하면 기술을 알아낼 수 있는가?
- 경쟁사가 독자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가?
- 이 기술이 1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 투자 유치나 기술 거래에서 권리를 문서로 보여 줘야 하는가?
- 1번·2번에 “예”라면 특허가 유리합니다. 출시하는 순간 경쟁사가 역설계할 수 있고,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 3번에 “예”이고 1번에 “아니요”라면 영업비밀을 검토할 만합니다. 공정 조건이나 배합 비율처럼 완제품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면 오히려 레시피를 공개하는 셈이 됩니다.
- 4번에 “예”라면 특허 쪽으로 기웁니다. 영업비밀은 존재 자체를 외부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치 구조는 특허로 확보하고, 최적 운전 조건은 영업비밀로 남기는 식입니다.
기술의 어느 부분을 특허로 가져갈지 고민 중이라면, 제품 설명서나 도면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이 특허로 보호할 부분과 비밀로 남길 부분을 함께 나눠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기술 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술 특허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선행기술조사출원 전
- 권리범위 설계·명세서 작성품질 결정 단계
- 출원출원일 확보
- 심사청구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심사 (출원공개 포함)공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의견서 기간 4개월
- 설정등록결정 등본 수령 후 3개월 이내
- 선행기술조사: 비슷한 특허나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 기술만의 차별점을 찾습니다.
- 권리범위 설계·명세서 작성: 어떤 구성을 청구항에 넣을지 정하고, 도면과 함께 기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출원의 품질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 출원: 출원일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같은 기술을 나중에 출원한 사람보다 앞서게 됩니다.
- 심사청구: 특허는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며,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 서류 형식을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따지는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 출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공보에 공개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가 옵니다.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 최초 3년분 등록료를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번에 냅니다. 이때부터 특허권이 생깁니다.
논문이나 연구노트처럼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은 문서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임시명세서로는 심사를 받을 수 없어, 제출일부터 1년 안에 출원서를 내거나 1년 2개월 안에 정식 명세서를 내야 그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습니다. 먼저 날짜를 잡고, 권리범위는 뒤에서 다듬는 전략입니다.
거절이유통지(OA)를 받으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출원이 한 번 이상 거절이유통지를 받습니다. 심사관이 “이 부분이 기존 기술과 비슷하다”고 의견을 보내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다듬어 대응합니다.
- 대응 기간: 2025년 7월부터 의견서 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가장 흔한 실수: 등록만을 목표로 청구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입니다. 등록은 되지만, 경쟁사가 구성 하나만 바꿔도 빠져나가는 특허가 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아래 권리범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거절결정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료는 건당 10만원에 청구항 1개마다 1만원이 더해집니다.
기술 특허,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로는 1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2025년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4.7개월로, 전년보다 1.4개월 줄었습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처리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평균입니다.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시간이 더해지면 실제 등록은 더 늦어집니다.
분야별 차이도 큽니다. AI·바이오 분야는 평균 심사대기기간이 약 20개월에 이릅니다.
빨리 받는 방법: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투자 유치, 제품 출시, 경쟁사 모방 같은 이유로 급하다면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심사 방식 | 첫 심사 결과까지 |
|---|---|
| 일반 심사 | 평균 14.7개월 (AI·바이오 약 20개월) |
| 우선심사 | 약 2개월 |
| 초고속심사 | 1개월 이내 |
초고속심사는 대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11월부터 초고속심사 대상을 청년창업기업 전반과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월 AI·바이오 창업·모험기업에 초고속심사를 도입한 뒤, 해당 분야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0개월로 줄었습니다.
다만 초고속심사는 한 달 안에 등록을 끝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빠른 심사에는 대가도 있습니다. 첫 결과가 빨리 오는 만큼, 명세서에 빈틈이 있으면 그만큼 빨리 드러납니다. 속도를 선택할수록 출원 단계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술 특허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기술 특허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 주요 항목
| 항목 | 금액 | 비고 |
|---|---|---|
| 출원료 | 건당 4만6천원 | 전자출원 기준 |
| 심사청구료 | 건당 16만6천원 + 청구항 1개마다 5만1천원 | 청구항 수가 비용을 좌우 |
| 우선심사신청료 | 건당 20만원 | |
| 연차료 | 1~3년차분은 설정등록료에 포함 | 4년차부터 매년 따로 납부. 기한이 지나도 6개월 안에 추가 납부 가능 |
개인·중소기업 감면
| 항목 | 감면율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70% |
|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 50% |
| 우선심사신청료 (사업 개시 3년 이내 소기업·중기업) | 70% (2027년 말까지 한시 운영) |
중소기업이 청구항 10개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
출원료 4만6천원 + 심사청구료 67만6천원 = 72만2천원
70% 감면 적용 시 약 21만7천원
다만 비용만 보고 청구항을 줄이면 안 됩니다. 청구항을 줄이면 관납료는 내려가지만, 그만큼 권리의 그물망이 성겨집니다. 청구항은 경쟁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기술 난이도, 도면 분량,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기술 특허”라도 단순 기구 구조와 복잡한 공정 발명은 명세서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은 기술 내용을 확인한 뒤 견적으로 안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경쟁사를 실제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항이 제대로 설계되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명세서에 아무리 자세히 써도, 청구항에 없는 내용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를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프라이팬을 개발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좁게 쓴 청구항 | 넓게 쓴 청구항 |
|---|---|---|
| 문구 | “스테인리스 재질의 본체, 길이 18cm의 손잡이, 손잡이 끝에 위치한 누름 버튼식 잠금부를 포함하는 프라이팬” | “본체, 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손잡이, 손잡이를 본체에 고정하거나 해제하는 잠금부를 포함하는 조리용기” |
| 장점 | 등록되기 쉬움 | 재질, 길이, 잠금 방식을 가리지 않음 |
| 약점 |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나, 손잡이를 20cm로 늘리거나, 버튼 대신 레버를 쓰면 침해가 되지 않음 | 넓을수록 기존 기술과 겹칠 위험도 커짐 |
그래서 실무에서는 넓은 청구항을 맨 앞에 두고, 점점 구체적인 청구항을 뒤에 층층이 배치합니다. 넓은 청구항이 무너져도 다음 청구항이 버티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분쟁 사건을 맡다 보면, 특허는 분명 등록되어 있는데 경쟁사 제품이 부품 하나를 바꿨다는 이유로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청구항에 굳이 필요 없는 구성까지 넣어 둔 탓입니다. 이 차이는 출원할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드러납니다.
출원 중에도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출원공개 뒤에는 그 발명을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 경고를 받았거나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실시한 사람에게, 등록 전까지의 실시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뒤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과 함께 특허 분쟁을 꾸준히 다뤄 왔습니다. 분쟁에서 무너지는 청구항과 버티는 청구항의 차이를 알기에, 출원 단계부터 그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이미 경쟁 제품이 보인다면 출원 전략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원 전략 상담하기기술 특허 자주 묻는 질문 (FAQ)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 구성과 작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중에도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됩니다. 출원일이 확보된 뒤라면 판매나 공개가 내 출원의 신규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원 전에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출원 후에는 제품에 특허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표시해 두면 모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알고리즘도 기술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하드웨어와 결합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처리가 컴퓨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발한 기술은 누구 명의로 출원하나요?
회사에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었다면 권리는 발명이 완성된 때부터 회사로 넘어옵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직원의 뜻과 다르게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원 전에 규정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 기준입니다. 심사가 길어지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국내 특허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특허는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가 대상이라면 PCT 국제출원을 검토합니다. PCT 출원 역시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해외 진출용 출원은 앞서 본 초고속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특허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기술 설명 자료 (설명서, 도면, 사진, 회로도, 순서도)가장 중요
- 기존 제품과 다른 점 한두 문장권장
- 공개 이력 (전시회, 홈페이지, IR, 논문, 판매 시작일)기한 판단
- 개발 참여자 (직원, 공동연구기관, 외주 개발사)권장
- 경쟁사 제품 정보있으면
- 사업 일정 (투자, 출시, 인증, 해외 진출)권장
- 기술 설명 자료 (가장 중요): 제품 설명서, 도면, 사진, 회로도, 순서도 중 있는 것이면 됩니다.
- 기존 제품과 다른 점: “기존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서 이런 효과가 난다”는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 공개 이력: 전시회 참가, 홈페이지 게시, 투자 IR, 논문 발표, 판매 시작 날짜입니다. 국내 공지예외 기간과 해외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개발 참여자: 직원, 공동연구기관, 외주 개발사가 참여했다면 출원인을 누구로 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경쟁사 제품 정보: 권리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업 일정: 투자, 출시, 인증, 해외 진출 시점에 따라 우선심사 여부와 출원 순서가 달라집니다. 투자 심사나 각종 인증·지원사업에서 특허 출원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일정에 맞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기술을 말로 설명해 주시면, 무엇이 특허 대상인지 함께 추려 드립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기술 특허 상담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법 제6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허료 등의 납부 / 특허등록의 요건 /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 특허심사 절차
- 지식재산처, 공지예외주장 제도 / 수수료 감면제도 / 특허고객상담센터 FAQ
-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가이드북(EU·중국)
-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 서울신문(2020.3.29, 2025.10.1), 뉴스서울(2025.7.8), 중기이코노미(2026.9)
- WIPO Lex 판결문, WIPO PCT 웨비나 자료(2026),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