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5가지, 비용·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4가지, 비용·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기준 4가지, 비용·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업무 범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심판, 심결취소소송, 감정·자문을 지식재산처와 법원에 대해 대리
변호사와의 차이출원·심판·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 침해 손해배상·금지청구 민사소송은 변호사 (대법원 2012다108104)
특허 출원 비용전자출원료 4만6천원, 심사청구료 16만6천원 + 청구항당 5만1천원 (관납료 기준)
심사 기간(2025년)특허·실용신안 14.7개월, 상표 11.9개월, 디자인 3.9개월 (1차 심사처리기간)
특 특허 기술적 아이디어 (제품·방법) 상 상표 브랜드명·로고 (지정 상품·서비스) 디 디자인 제품의 외형 (형태·모양)
특허·상표·디자인이 각각 보호하는 대상

특허법률사무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와 법원에 대해 대리하고, 감정과 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변리사법 제2조가 변리사의 업무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는 법에 따로 정해진 명칭이라기보다 변리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법인 형태로는 변리사법상 특허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출원해야 할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출원할 권리
제품이나 방법의 기술적 아이디어특허
브랜드명이나 로고상표
제품의 외형디자인

같은 제품이라도 세 권리를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고로 상표는 등록만 되면 모든 분야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

출원과 거절이유 대응(중간사건)은 어떻게 대리하나요?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 중 거절이유를 받으면 보정서와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범위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무효심판·취소심판·심결취소소송도 맡을 수 있나요?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같은 심판 절차를 대리합니다.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도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감정, 자문은 언제 필요한가요?

출원 전에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살펴보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전이라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는 자문도 필요합니다.

발명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출원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방향을 잡고 시작하면 나중에 보정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발명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단계라도 괜찮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이 출원 전 검토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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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사무소는 어떤 사건에서 각각 필요한가요?

출원, 심판,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하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청구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기준입니다.

사건 유형대리 가능한 전문가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변리사
거절이유 대응, 각종 심판변리사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변리사
침해금지·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출원·심판 사건과 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대리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가 허용하는 소송대리 범위를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합니다. 특허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사건은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다만 변리사에게 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내용이 핵심인 사건에서 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침해 사건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들 선행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술·권리 쟁점을 정리하는 일이 변리사의 몫입니다.

침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변리사가 역할을 나눠 협업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특허 출원, 직접 해도 되나요? 맡겨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접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이 권리 범위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업에 중요한 발명일수록 대리인 검토를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출원한다고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되어야 권리가 됩니다.

직접 출원해도 괜찮은 경우와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는?

구분해당하는 경우
직접 출원도 선택지아이디어를 시험해 보는 단계이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음투자 유치, 양산, 수출, 해외 출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음경쟁 제품이 이미 있는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음심사 중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 (보정 방향을 잘못 잡으면 권리 범위가 되돌릴 수 없이 줄어들 수 있음)

발명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면 직접 할지 맡길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직 출원 전이라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등록 가능성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원할 때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1. 심사청구 누락 — 특허는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2. 공개 후 출원 — 본인이 공개한 발명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면 신규성 판단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3. 명세서에 없던 내용의 보정 — 보정은 최초 명세서에 있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처음 명세서를 얼마나 충실히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4. 해외 출원 시기 놓침 — 국내에 먼저 출원한 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단계에서 함께 상담하세요.
공개일 기준 시점 출원 + 30일 증명서류 제출 공개 후 12개월 공지예외 마감 출원 후 5년 심사청구 마감
놓치기 쉬운 특허 출원 기한 타임라인 (공지예외 12개월, 증명서류 30일, 심사청구 5년)
공개 후 출원이나 심사청구 시기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담이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공개 이력이 있다면 날짜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예외 인정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특허 출원료는 전자출원 기준 매건 4만6천원이며,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5만6천원입니다.

특허청 관납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항목금액
출원료 (전자출원)매건 4만6천원
출원료 (지식재산처 미제공 소프트웨어 작성)매건 5만6천원
심사청구료매건 16만6천원 + 청구항 1항마다 5만1천원
우선심사 신청료20만원
등록료연차별, 청구항 수에 따라 다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금액이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상표는 상품류마다 출원료가 붙고 등록료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등 유형에 따라 출원료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식재산처 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등은 특허료·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요건도 같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술 난이도, 청구항 수, 도면 수, 선행기술조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심사 중 대응 횟수, 해외 출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소마다 수수료 체계도 다릅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는 총액보다 항목을 비교하세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사무소 간 견적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 도면 작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거절이유 대응(보정서·의견서)이 몇 회까지 포함되는지
  • 관납료가 대리인 수수료와 별도로 표시되는지
  •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견적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위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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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것은 1차 심사처리기간이며, 2025년 기준 특허·실용신안 14.7개월, 상표 11.9개월, 디자인 3.9개월입니다.

여기에 의견제출통지 대응, 상표의 출원공고 기간,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절차가 더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14.7개월 상표 11.9개월 디자인 3.9개월 2025년 1차 심사처리기간 (지식재산처 e-나라지표 기준)
권리별 1차 심사처리기간 비교 (2025년)

권리별 심사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2025년 1차 심사처리기간기준 시점
특허·실용신안14.7개월심사청구일
상표11.9개월출원일
디자인3.9개월출원일

기술 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이 평균이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지 못하면 출원공고가 됩니다.
  2.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이 없거나 극복되면 등록결정을 받습니다.
  4.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왜 더 오래 걸리나요?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이 등록결정 대신 의견제출통지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내야 하고,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적혀 있으므로 받으면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우선심사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우선심사는 대상 요건에 해당하고 심사청구를 마친 출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건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일정 때문에 등록이 급하다면 출원 단계부터 우선심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변리사 등록 여부, 담당 변리사가 누구인지, 견적 항목의 명확성,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변리사 등록 여부 2 담당 변리사 명시 3 견적 항목 명확성 4 진행 상황 보고 방식
특허법률사무소를 고를 때 확인할 4가지 기준

변리사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등록시스템에서 변리사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의 대리인 란에 적힌 변리사가 실제 담당자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무자격 알선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변리사법 제7조의2는 변리사와 사무직원이 자격 없는 사람의 청탁이나 주선을 받는 것, 그런 사람에게 자기 명칭을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 서류에 담당 변리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 업무 범위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지

첫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 발명의 내용(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 이미 공개한 이력(날짜, 방법)
  • 알고 있는 경쟁 제품이나 선행자료
  • 사업 계획(양산 시기, 해외 진출 여부)
  • 상표라면 사용할 상품·서비스와 로고 이미지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 정리된 상태로 상담을 받으시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강남(서울)과 해운대(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출 기한과 거절이유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거절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청구범위를 보정할지, 의견서로 반박할지, 둘을 함께할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쟁사 경고장이나 무효심판을 받았을 때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신 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다음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상대 권리가 유효한지
  • 내 제품이 청구항에 해당하는지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을 때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로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출원 여부, 청구범위 방향, 우선심사 필요성을 함께 결정합니다.

출원 전 단계이든 거절이유를 받은 뒤이든, 어떤 단계인지 알려 주시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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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에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은 같은가요?
일반적으로 특허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특허법률사무소는 변리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명칭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업무를 맡는 변리사가 등록된 변리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상담만 받고 진행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발명 설명 자료나 받은 통지서 사본이 있으면 상담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절차를 지키면 국내에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나라별 규정이 달라서 공개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과 부산 중 어디서 상담할 수 있나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강남(서울)과 해운대(부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처

  • 변리사법 제2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헌법재판소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특허출원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해설,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수수료정보안내(감면), 특허로: patent.go.kr
  • 공지예외주장 제도, 지식재산처: kipo.go.kr
  • 특허 우선심사제도 FAQ, 지식재산처: kipo.go.kr
  • 출원 후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특허고객상담센터 FAQ), 지식재산처: kipo.go.kr
  • 상표의 이해(출원공고·이의신청 30일), 지식재산처: kipo.go.kr
  • 설정등록(상표 등록료 분할납부), 지식재산처: kipo.go.kr
  •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e-나라지표: index.go.kr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등록시스템: reg.kpaa.or.kr
  • 변리사법 관계법령(제7조의2), 대한변리사회: 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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