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이란? 특허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준 완전정리

진보성이란? 특허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준 완전정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

  • 15년 이상 특허·상표 실무 경력
  • LG전자, 도요타,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 자문 경험
  • 김앤장, 코리아나특허 등 대형펌 출신 전담팀
  • 서울대·연세대 등 이공계 출신 전문가 구성

진보성이란 무엇인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은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판단하는 특허요건입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판단 방식 비유
신규성 동일한 발명이 이미 있었는가 OX 문제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인가 서술형 문제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란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 수준을 뜻합니다. 최고 전문가도, 초심자도 아닌 실무자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신규성은 있어도(똑같은 게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어 거절됩니다.

진보성 판단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심사관은 다음 3단계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1 주인용발명 특정 — 본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는다
↓
2 차이점 대비 — 본원발명과 주인용발명의 구성요소 차이를 비교한다
↓
3 극복 가능성 판단 —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본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이 “쉽게”라는 표현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2024후10641 판결(2026. 1. 15. 선고)에서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후적으로(hindsight)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보면 대부분의 발명은 쉬워 보이기 마련인데, 그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복수의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문헌의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문헌 전체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후2873,2880 판결).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왜 받게 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진보성 거절 패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단순 구성요소 결합: 이미 알려진 구성 A와 구성 B를 단순히 합친 것으로 보이면, 결합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예측 가능한 효과 개선: 발명의 효과가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서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면, 그 효과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복수 문헌 조합형 거절: 선행문헌 두세 개를 조합해 본원발명 구성 전체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조합에 실제로 그럴 만한 동기가 선행문헌에 있는지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인용발명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문헌이 왜 굳이 여기에 결합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조합 동기의 유무를 다투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받으신 거절이유통지의 인용발명 구성이 실제로 본원발명과 어떻게 다른지, 전담팀이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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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거절, 극복할 수 있는가 (의견서·보정 전략)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보성 거절이유는 신규성 거절보다 극복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응 전략은 발명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청구항 보정을 통한 차별점 부각
인용발명에는 없는 구성요소를 청구항에 명확히 부가
의견서를 통한 현저한 효과 주장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효과를 논리적으로 입증
실험데이터·실시례 보강
명세서 속 실시례·비교실험 데이터로 효과의 크기와 재현성 제시

다만 모든 사안이 극복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용발명과의 차이가 단순 설계변경 수준이거나 조합의 동기가 선행문헌에 명확히 시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만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좁히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인용발명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한 뒤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사안별로 담당 변리사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신규성 거절과 진보성 거절이 함께 통지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때는 신규성이 부정되는 청구항부터 먼저 확실히 정리한 뒤, 남은 구성을 기준으로 진보성 논리를 세우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거절이유를 동시에 같은 논리로 방어하려다 오히려 논리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성 거절이유통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대응 기간과 절차)

2025년 7월 11일부터 의견제출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하면 매월 기간연장 신청과 별도 수수료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늘었다고 대응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인용발명 분석과 보정 방향 검토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지정기간 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출원은 거절이 확정됩니다.

의견서로 진보성 거절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심판원)으로 다투는 절차로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실험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해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정기간 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심판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검토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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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진보성 위반이면 무조건 특허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진보성 거절이유는 신규성 거절에 비해 의견서·보정을 통해 극복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 신규성은 있는데 진보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똑같은 발명은 없었지만(신규성 충족),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심사관이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Q. 진보성 거절, 변리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인용발명 전체 내용을 검토해 조합의 동기 유무, 효과의 현저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은 법리와 기술 양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심판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시점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이 인용발명 분석부터 의견서·보정 전략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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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지식재산 논단 –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kipo.go.kr)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41 판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 특허청 시행규칙 개정(의견제출기간 확대, 2025.7.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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