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라면 마인드맵·브레인라이팅, 팀이라면 브레인스토밍·명목집단기법, 제품·기술 개선이라면 SCAMPER·TRIZ가 잘 맞습니다.
- 아이디어가 나오면 구체화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한 뒤,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합니다.
- 출원 전 공개는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습니다. 예외는 12개월 이내 출원, 출원서 취지 기재,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입니다.
- 발명자는 아이디어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착상을 더했거나 실험으로 구체화한 사람입니다.
아이디어 발상법, 내 상황엔 무엇이 맞을까?
혼자 생각한다면 마인드맵이나 브레인라이팅, 여럿이 모인다면 브레인스토밍이나 명목집단기법, 기존 제품이나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면 SCAMPER와 TRIZ가 잘 맞습니다.
| 상황 | 추천 기법 | 잘 맞는 단계 |
|---|---|---|
| 혼자 생각할 때 | 마인드맵, 강제 연결법, 브레인라이팅 | 발산 |
| 팀으로 아이디어를 모을 때 | 브레인스토밍, 여섯 색깔 모자 | 발산 |
| 팀에서 아이디어를 골라야 할 때 | 명목집단기법 | 수렴 |
| 기존 제품·기술을 개선할 때 | SCAMPER, TRIZ | 구체화 |
일본의 창의성 전문가 다카하시 마코토는 발상법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많은 기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하면 후보는 서너 개로 줄어듭니다.
발상법을 고르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아이디어인지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목적이 흐릿하면 어떤 기법을 써도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또 “성능이 더 좋은 부품을 만든다”보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성능을 요구할까”처럼 문제를 넓게 정의해 두면, 나오는 아이디어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발상법을 네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 발산: 아이디어를 넓게 펼칩니다.
- 수렴: 아이디어를 추려 냅니다.
- 구체화: 기술적으로 구체화합니다.
- 권리화: 특허로 권리화합니다.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은 발산에, 명목집단기법은 수렴에, SCAMPER와 TRIZ는 구체화에 강합니다.
브레인스토밍
투표로 추리기
TRIZ
특허 출원
발상법은 아이디어를 내는 데서 끝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명이라면 그 뒤에 특허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실수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권리로 남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기법별로 설명한 뒤 특허 파트로 이어 가겠습니다.
혼자서 바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법은?
혼자서는 마인드맵, 강제 연결법, 브레인라이팅 중 하나를 골라 시간을 정해 두고 짧게 끊어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법 | 한 줄 요약 | 주의할 점 |
|---|---|---|
| 마인드맵 | 중심 주제에서 가지를 뻗어 생각을 잇는다 | 추리는 단계가 따로 필요하다 |
| 강제 연결법 | 무작위 단어를 문제에 억지로 연결한다 | 대부분 버리게 된다 |
| 브레인라이팅 | 말 대신 종이에 적는다 | 적은 뒤 추리는 단계가 필요하다 |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종이 한가운데에 주제를 적고, 가지를 뻗어 관련 생각을 이어 가는 방법입니다. 영국의 토니 부잔이 1974년에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 떠올린 아이디어에 계속 매달리는 정박 효과를 줄여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아이디어에서 가지를 치며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지 하나에 키워드 하나만 적는 것이 요령입니다. 문장으로 쓰기 시작하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만 가지가 커지면 어디를 파야 할지 정하기 어려우므로, 마인드맵만으로는 결론까지 가지 못하고 이후에 추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장 대신 키워드로 적으면 생각의 속도가 유지됩니다.
강제 연결법
강제 연결법은 사전에서 아무 단어나 골라 지금 풀려는 문제와 억지로 이어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증대라는 문제에 바나나라는 단어를 붙이면 묶음 상품이나 껍질처럼 벗겨 내는 포장 같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버리게 됩니다. 목적은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생각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술 개선 과제라면 “내 제품 + 무작위 단어”로 같은 방식을 쓰면 됩니다.
브레인라이팅
브레인라이팅은 말로 내는 대신 종이에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비판 금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대안으로 쓰입니다.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스스로 걸러 내기 전에 먼저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팀으로 아이디어를 낼 때 효과적인 발상법은?
여럿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양을 확보하고, 여섯 색깔 모자로 시각을 넓히고, 명목집단기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합이 실용적입니다.
| 기법 | 역할 | 강점 | 한계 |
|---|---|---|---|
| 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 양 확보 | 제한 시간, 빠른 진행, 무비판 | 한 사람에게 의견이 쏠리기 쉽다 |
| 여섯 색깔 모자 | 시각 넓히기 | 성향이 비슷한 팀에서 새 문제점 발견 | 참석자가 적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부담 |
| 명목집단기법 | 우선순위 정하기 | 목소리 큰 사람의 영향을 줄임 | 일반 브레인스토밍보다 시간이 더 걸림 |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이 만든 대표적인 집단 발상법입니다.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비판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질보다 양을 우선하고 아이디어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도 핵심입니다. 평가는 발상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직급이나 목소리가 큰 사람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포스트잇에 먼저 각자 적게 한 뒤 공유하면 한 사람에게 의견이 쏠리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색깔 모자 기법
여섯 색깔 모자 기법은 참가자가 색깔별 모자에 맞는 역할을 맡아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침착한 사람도 빨간 모자를 쓰면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참가자들의 성향이 비슷하거나 같은 입장에 쏠려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참석자가 적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역할극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집단기법
명목집단기법은 1971년에 제안된 방법으로, 이름만 집단이고 실제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진행은 다섯 단계입니다.
- 문제를 정의합니다.
- 조용히 각자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 차례대로 하나씩 공유합니다.
- 내용을 명확히 하는 논의를 합니다.
- 비공개로 투표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영향을 줄이고 아이디어 자체의 가치로 결정하게 해 줍니다. 다만 일반 브레인스토밍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넓히는 단계보다 고르는 단계에 어울립니다.
제품·기술 개선에는 어떤 발상법이 강할까?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개선하는 문제에는 질문형 기법인 SCAMPER와, 특허 분석에서 출발한 TRIZ가 강합니다.
| 기법 | 방식 | 강한 상황 | 한계 |
|---|---|---|---|
| SCAMPER |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하기 | 기존 제품 개선의 첫 시도 | 단순 치환·결합에 머무르기 쉽다 |
| TRIZ | 발명 원리 등 도구를 문제에 적용 | 기술적 모순 해결 | 익히는 데 시간이 든다 |
| 형태분석법·속성열거법 | 속성을 나열해 조합 찾기 | 놓치기 쉬운 조합 탐색 | 속성이 많으면 표가 커진다 |
SCAMPER
SCAMPER는 일곱 가지 질문으로 기존 제품을 뜯어보는 기법입니다. 오스본이 제시한 약 75가지 질문을 9개로 줄였고, 이를 다시 Eberle가 7개로 재구성했습니다. Eberle는 1971년 저서에서 이를 SCAMPER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습니다.
빈 종이에서 시작하지 않고 답할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발명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먼저 써 볼 만합니다. 다만 질문에 기계적으로 답하다 보면 단순한 치환이나 결합에 머무르기 쉽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무엇과 합치면 새로운 효과가 날까?
다른 분야의 원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크기나 형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없애도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순서나 방향을 뒤집으면 어떨까?
TRIZ
TRIZ는 구소련의 알츠슐러가 특허심사를 하면서 발견한 공통 패턴을 정리해 만든 방법론입니다. 20만 건이 넘는 특허 중 4만 건을 분석해 반복되는 해결 원리를 뽑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0가지 발명 원리, 분리의 원리, 76가지 표준 해결책 같은 도구로 구성됩니다. 이를 하나씩 문제에 적용해 보며 해법을 찾습니다.
기술적 모순, 즉 한쪽을 좋게 하면 다른 쪽이 나빠지는 상황을 풀 때 강합니다. 다만 도구가 많아서 처음에는 익히는 데 시간이 듭니다. 처음에는 40가지 발명 원리 중 몇 개만 골라 써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형태분석법과 속성열거법
형태분석법은 대상의 속성을 가로축과 세로축에 나열해 표를 만들고, 각 칸에서 새로운 조합을 찾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프리츠 즈위키가 고안했습니다.
속성열거법은 문제를 다시 진술한 뒤 속성을 하나씩 나열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결합하거나 수정합니다. 두 방법 모두 놓치기 쉬운 조합을 체계적으로 찾을 때 씁니다. 속성이 많아지면 표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핵심 속성 몇 개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SCAMPER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7가지 질문별 예시
SCAMPER는 대치, 결합, 응용, 수정·확대·축소, 다른 용도, 제거, 재배열·반전 일곱 가지 질문을 기존 제품에 하나씩 던지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진동에 풀리는 문제가 있는 체결용 볼트를 대상으로 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발상 연습을 위한 것이며, 새로운 기술이라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질문 | 적용 예시 |
|---|---|
| S(대치) | 풀림을 막는 별도 스프링 와셔 대신 나사산 표면에 접착성 코팅을 입히면 어떨까요? |
| C(결합) | 볼트 머리에 체결 토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부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
| A(응용) | 자동차 진동 환경에서 쓰는 풀림 방지 원리를 산업 설비에 응용하면 어떨까요? |
| M(수정·확대·축소) | 머리 부분을 넓혀 접촉 면적을 키우면 하중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
| P(다른 용도) | 볼트 머리를 작은 센서를 담는 하우징으로 쓸 수 있을까요? |
| E(제거) | 별도 와셔를 없애고 볼트 자체에 풀림 방지 기능을 넣을 수 있을까요? |
| R(재배열·반전) | 조이는 방향과 풀리는 방향의 나사산 관계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
이렇게 나온 결과는 아직 아이디어 목록일 뿐입니다. 이 중 쓸 만한 것을 골라 구성요소와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비로소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야 특허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쓸 만한 것 고르기
무엇이 좋아지는가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한 뒤,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해야 특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사업 방법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소프트웨어나 장치 같은 구체적인 기술 수단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지거나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진보성: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발명 성립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구체적인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 산업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가?
-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거나 알려진 적이 없는가?
-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있는가?
발상법과 특허를 연결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이 진보성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발명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판 사례에서도 수치 한정에 불과하다거나 선행 발명 두 건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SCAMPER의 단순 대치나 단순 결합만으로 나온 아이디어는 이런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새로 생기는지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KIPRIS 검색입니다. KIPRIS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무료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이 됩니다.
검색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 검색어는 하나만 쓰지 말고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을 함께 넣어 보세요. 볼트를 찾을 때 “체결구”나 “나사 부재” 같은 말도 같이 검색해야 놓치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 비슷한 특허가 나왔다면 요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청구범위를 열어 우리 아이디어의 구성요소와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트 / 체결구 / 나사 부재처럼 동의어를 함께 넣어야 놓치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내 아이디어와 하나씩 비교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표시합니다.
검색 사이트: kipris.or.kr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검색에서 비슷한 것이 안 보인다고 신규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색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특허성은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비슷한 특허가 나왔을 때 우리 아이디어와 어디가 다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먼저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계·화학 분야 아이디어라면 구체화 방향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말하거나 발표하면 특허를 못 받나요?
출원 전에 공개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잃습니다. 다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논문, SNS, 발표회, 전시회처럼 공중이 접할 수 있는 방식이면 공개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것도 신규성을 잃게 만들 수 있고, 이 판단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비교법 연구에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외부에 알리거나 팔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권리자가 출원해야 합니다.
- 출원서에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시작되는 날
공개일이 불명확하면 확인되는 월·연도의 초일부터 계산합니다.
공개된 날이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되는 월이나 연도의 초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취지 기재를 놓친 경우에도 보완수수료를 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할 길이 있지만, 이것을 믿고 미루면 위험합니다.
비밀유지 상태에서 소수에게 설명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공연히 실시된 발명을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 된 경우로 봅니다. 그렇다면 비밀유지 조건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약정서나 이메일 같은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세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사실을 선행기술로 쓰지 않을 뿐이므로, 공개와 출원 사이가 길어질수록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3자의 개량 출원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개가 여러 번이었다면 각각에 대해 절차가 필요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학회 발표는 신청했는데 홈페이지 게시는 빠뜨리는 식의 누락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 해외 출원을 생각한다면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한 비교법 연구는 미국, 일본, 한국은 12개월, 유럽은 6개월의 기한을 인정한다고 정리합니다.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 어딘가에 공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개일과 공개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발상에서 출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기록하고, 조사하고, 구체화하고, 출원한 뒤, 공개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날짜가 적힌 기록을 남기세요. 연구노트나 메모에 날짜를 명기하고, 외부와 논의해야 한다면 비밀유지약정을 먼저 맺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KIPRIS 검색으로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이디어를 구체화합니다. 어떤 구성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명세서를 쓸 수 있습니다. 화학 분야는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개하기 전에 출원합니다.
- 출원 후에 공개합니다. 발표 자료나 홍보물, 투자 유치 자료는 출원 뒤에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발명에 주어지고, 추상적인 착상이나 사업 방법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성과 작동 방식, 효과가 설명될 정도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여러 발상법을 섞어 써도 되나요?
섞어 쓰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이디어를 넓힐 때는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을, 고를 때는 명목집단기법의 투표를, 고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는 SCAMPER를 쓰는 식으로 단계마다 나눠 쓰면 각 기법의 약점을 서로 보완합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발명자는 누구인가요?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곧바로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
-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
- 지시에 따라 데이터 정리나 실험만 수행
- 자금과 설비만 후원
- 구체적인 착상을 새로 제시하거나 보완
- 실험으로 착상을 구체화
-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는 실험을 통해 발명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발명자가 잘못 기재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누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정리해 두세요.
AI를 브레인스토밍에 쓰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주요국이 실무상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AI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에 자연인으로 고치라는 보정요구를 통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의 출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고 합니다.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말고, 어떤 부분을 사람이 판단하고 구체화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공개했는데 지금이라도 출원할 수 있나요?
공개일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원서에 공지예외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났다면 예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개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출원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 이미 공개한 적이 있는지
-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구성으로 설명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메모 한 장이나 스케치만으로도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 공개 이력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 (없으면 없다고 적어 주세요)
- 유사 특허 검색 결과 KIPRIS에서 찾은 비슷한 특허의 번호나 캡처
- 아이디어 메모나 스케치 구성과 작동 방식을 손그림이나 메모로 정리한 것
발상 단계에서 막혀 있거나, 나온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기계·화학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리사가 아이디어의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참고 자료
- 지식재산처 공지예외주장 제도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 특허등록의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 무료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전면 개편 (IP Daily)
- 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 신규성상실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KCI)
- 우리법원 주요판결: 공동발명자 판단 (특허법원)
- SCAMPER (Wikipedia)
- 명목 집단 기법이란 무엇입니까? (Atlassian)
- 창의력을 끌어내는 29가지 브레인스토밍 기법 (Asana)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지식재산처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