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출원, 이 3가지 조건 모르면 거절됩니다 — GUI 등록 실무 가이드
2021년 10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GUI를 물품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떤 화면이 등록되고, 어떤 화면이 거절되는지 — 출원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화상디자인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보호 대상
화상디자인은 디지털 기술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로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의2호는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화상디자인 등록 가능 대상과 불가 대상 비교 예시 — 앱 UI 아이콘과 배경 이미지
화상디자인 vs 화면디자인 — 2021년 개정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이 두 용어는 지금도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개정법 이전에는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다. 화상이 표시된 물품의 형상은 점선으로, 화상만을 실선으로 표현해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물품 명칭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물품과 분리된 화상 자체를 독립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기존 물품의 부분디자인 방식을 “화면디자인”으로, 개정법에 의한 물품과 독립된 화상 자체의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 구분 | 화면디자인 (구 방식) | 화상디자인 (신 방식, 2021~) |
|---|---|---|
| 물품 연결 | 특정 물품에 종속 | 물품과 독립 |
| 도면 표현 | 물품 형상 포함 필수 | GUI만 단독 표현 가능 |
| 권리 범위 | 해당 물품에 한정 | 모든 기기에 권리 행사 가능 |
| 물품명 예시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 | “정보통신용 화상” |
디자인보호법 2021년 개정 전후 화상디자인 권리 범위 비교 —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차이
신규 출원이라면 화상디자인(신 방식)으로 출원하는 것이 권리 범위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화면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GUI가 TV·태블릿·네비게이션에 사용되더라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두 방식을 동시에 출원해 이중 보호망을 구성하는 전략도 있다.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
등록이 되려면 크게 두 단계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화상디자인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신규성·창작비용이성·공업상 이용 가능성까지 갖췄는지다.
성립 요건 — 조작용 또는 기능발휘용 화상일 것
화상디자인이 성립하려면 조작용 화상(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 또는 기능발휘용 화상(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 중 하나여야 한다. 사용자가 터치하거나 클릭해 기기를 제어하는 화면, 결과값이나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화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1 —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 앱을 출시하거나 SNS에 화면을 공개한 순간부터 신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등록 요건 2 — 창작비용이성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요건이다.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들의 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 공지된 아이콘들을 단순하게 결합하거나, 기존 화상의 구성비율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면 거절된다.
화상디자인 창작비용이성 판단 기준 체크리스트 — GUI 등록 가능 여부 자가 진단
레이아웃 구성 방식, 색상 조합, 형태의 독창성이 확인돼야 등록 가능성이 생긴다.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거절됐더라도 도면 구성과 설명 방식을 수정해 다시 등록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첫 출원 전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등록 요건 3 — 공업상 이용 가능성
동일한 화상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파일로 재현 가능한 GUI는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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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이미 출시했다면 —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 활용법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앱을 이미 출시했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한을 며칠 넘긴 채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 판단 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출원서 제출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체크박스 표시
- 체크박스 표시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 제출
화상디자인 출원 방법 — 단계별 실무 절차
STEP 1 — 선행디자인 조사 (KIPRIS 제14류-04군)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유사한 화상디자인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허정보넷 KIPRIS(www.kipris.or.kr)에서 출원하려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하며,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화상디자인은 물품류별 물품목록에 따라 제14류-04군으로 분류된다. KIPRIS 검색 시 이 분류를 먼저 설정하면 탐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조사 결과 유사한 화상이 확인됐다면 출원을 보류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
STEP 2 — 출원서 물품명 기재 방법
화상디자인 출원에서 물품명 기재는 일반 디자인 출원과 다르다. 출원서의 [물품류] 란에는 제14류를 기재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는 화상의 용도가 포함된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 앱·서비스 유형 | 권장 물품명 예시 |
|---|---|
| 일반 모바일 앱 · 웹 서비스 | 정보통신용 화상 |
| 의료 · 헬스케어 앱 |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 건강관리용 화상 |
| 보안 · 방범 시스템 | 방범용 화상 |
| 디스플레이 정보 표시 | 정보표시용 화상 |
화상의 일부만 보호받고 싶다면 [부분디자인 여부] 란에 “부분디자인”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출원서 작성과 제출은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한다.
STEP 3 — 도면 작성 및 설명란 기재 요령
도면은 화상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다. 특허 출원의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며, 도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
도면 작성 핵심 규칙 3가지
- 2021년 개정 이후에는 하드웨어 없이 GUI 형태만 표현하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된다. 정면도 1면만 제출해도 되며, 배면도·측면도·평면도는 생략 가능하다.
- 움직이는 화상(애니메이션 UI, 전환 효과 등)은 변화하는 상태를 순서대로 도시해야 한다. “상태 1 → 상태 2 → 상태 3” 형태로 각 화면을 순차 나열한다.
- 부분 화상디자인 출원의 경우, 보호받고 싶은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는 파선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 구분이 잘못되면 의도한 범위와 다르게 권리가 설정될 수 있다.
화상디자인 도면 작성 방법 — 부분디자인 실선 파선 구분 및 정면도 제출 예시
설명란 기재 방법
설명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진다. 도면만큼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다. 해당 화상이 어떤 기기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설명란에 기능 관련 내용이 없거나 모호하면, 해당 화상이 조작용인지 기능발휘용인지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워 거절이유 통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심사(무심사) 출원 — 화상디자인도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나
화상디자인은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적용 대상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된다. 앱 UI처럼 업데이트가 잦고 트렌드 변화가 빠른 화상디자인에 적합한 제도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 기준은 하나다. 권리를 빠르게 확보해 경쟁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권리가 필요한 상황인지다.
| 구분 | 심사등록 | 일부심사(무심사) |
|---|---|---|
| 출원 관납료 | 94,000원 | 45,000원 |
| 등록까지 기간 | 8~12개월 | 1~3개월 |
| 신규성 심사 | 실체심사 (신규성·창작비용이성 포함) | 방식심사만 |
| 사후 리스크 | 낮음 | 이의신청 가능 (등록공고 후 3개월) |
| 감면 후 관납료 | 개인·중소기업 70% 감면 적용 | 약 13,500원 (개인 기준) |
관납료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개인 출원자의 경우 일부심사 기준 관납료 약 13,500원 수준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흐름 (심사등록 기준)
화상디자인 출원 절차 타임라인 — 심사등록과 일부심사 소요 기간 비교
GUI 디자인권, 어떤 침해 행위까지 막을 수 있나
2021년 개정 이후, 화상디자인권은 온라인 침해 행위까지 막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디자인권이 오프라인 유통(제품 탑재, 생산, 판매)에만 적용됐다. 경쟁사가 동일한 GUI를 앱에 탑재해 앱스토어에 올려도 그 행위 자체를 디자인권 침해로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 이후 침해로 주장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화상을 생산·사용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청약 행위 (앱스토어 등록·배포 포함)
- 화상을 저장한 매체(USB, CD 등)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는 행위
분쟁 대응 관점에서 화상디자인(신 방식)으로 등록된 경우, 스마트폰·TV·태블릿·네비게이션 등 기기 구분 없이 동일한 GUI 사용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화면디자인(구 방식)으로 등록된 경우 권리가 특정 물품에 묶이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서의 사용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 신규 출원 시 화상디자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다.
- 화상디자인은 2021년 개정 이후 물품과 독립적으로 출원 가능
- 단순 장식 이미지는 해당 없음 — 조작용·기능발휘용 화상이어야 성립
- 창작비용이성이 실무상 가장 빈번한 거절 이유
- 앱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가능
- 신 방식(화상디자인)이 구 방식(화면디자인)보다 권리 범위가 넓고 침해 대응에 유리
- 일부심사로 출원하면 1~3개월 내 빠른 권리 확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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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URL |
|---|---|
|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33조 (현행 2025.11.28.) | law.go.kr |
| 특허청 – 디자인 출원하기 (지식재산 탐구생활) | kipo.go.kr/easy |
| 특허청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 kipo.go.kr |
| 특허청 고시 제2021-18호 (물품류별 물품목록) | law.go.kr |
| 디자인심사기준 (특허청 예규 제122호, 2021.10.21.) | kipo.go.kr |
| 특허청 수수료 정보 (2025.1.1. 기준) | patent.go.kr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화상디자인 개정법 시행 | 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