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없음 거절은 의견서 반박, 보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상표법 제33조 제2항) 세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지정상품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어떤 방법을 먼저 써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상황별 극복 방법 3가지
방법 1
의견서 반박
표장 구성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을 때
방법 2
지정상품 보정
지정상품 범위 자체가 문제일 때
방법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출원 전부터 상당 기간 사용해왔을 때
상표 식별력 없음 거절이란? — 거절이유통지서 확인하는 법
식별력 없음 거절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그 표장만으로는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통지서에서 정확히 몇 호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식별력이 없다”는 문구만 보고 막막해하시는데, 실제로는 7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7가지 거절사유
가장 자주 거절되는 호는 3호(성질표시)와 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 중에는, “EARTH FRIENDLY PRODUCTS”라는 출원상표가 세탁용 세제 등에 대해 “친환경 제품”이라는 의미로 직접 인식된다는 이유로 제3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표장 자체는 평범해 보여도 지정상품과 결합하는 순간 거절 사유가 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받으신 거절이유통지서를 보고 “이게 몇 호에 해당하는지조차 헷갈린다” 싶으시면, 그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담 신청하기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 통지서 본문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호”라는 문구를 찾습니다.
- 한 통지서에 여러 호가 동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호수마다 반박 논리가 다르므로, 어떤 호가 핵심 거절이유인지 먼저 가려냅니다.
호수가 여러 개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상표는 정말 식별력이 없는 걸까? 판단 기준
같은 표장이라도 지정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식별력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시 — 같은 단어, 다른 판단
🍎
“사과” + 과일류
보통명칭에 가까움 → 식별력 인정 어려움
👕
“사과” + 의류
상품 무관 단어 → 식별력 인정 가능성 높음
심사관이 본 거절이유가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 지정상품 해석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의견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는 사실 출원 전에 KIPRIS로 선행상표를 미리 검색해두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거절통지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지금은 사후 대응에 집중하시되, 다음 출원부터는 사전 검토를 거쳐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판례로 보는 식별력 인정 vs 불인정 경계선
식별력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장의 구성
- 지정상품과의 관계
- 거래 사회의 실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거절결정 관련 판례들을 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라도 지정상품군이 다르면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비슷한 이름으로 등록했던데요”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등록 선례는 지정상품, 출원 시점, 심사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자체가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의견서만으로 거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반박 전략)
거절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을 먼저 써야 할지는 거절 사유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 가이드
세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거절이유 구성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형·로고 도안화 요소로 식별력 주장하기
문자 자체는 식별력이 없어도, 도안화 정도가 강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만으로 출원했다가 거절됐다면, 로고나 도형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의 의견서 논리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출원 표장 자체에 이미 도형 요소가 포함돼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만 출원한 상태라면 표장 구성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상품 보정으로 연관성 끊어내기
거절이유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는 취지라면, 지정상품 범위를 좁히거나 조정해 그 직접적 연관성을 끊는 보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은 출원 당시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방식의 보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정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사업 확장 시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지금 당장의 거절 극복과 장기적 사업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절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호에 걸쳐 있거나, 표장 구성과 지정상품 범위를 동시에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한 번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신청하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나도 가능할까? (상표법 제33조 제2항)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인정되는,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적용 요건
출원 전부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널리 인식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표장을 보면 그 회사 제품이구나” 하는 인식이 실제로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의 사용기간과 사용횟수, 사용의 계속성
- 생산·판매량과 시장점유율
- 광고·선전의 방법·횟수·내용·기간·액수
- 상품 품질의 우수성
- 상표 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즉 한두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쌓여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진 경우라면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한 입증자료 유형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해당 상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식품 브랜드 출원인이 메뉴명 일부가 성질표시(3호)로 거절됐는데, 5년간의 누적 매출 자료는 충분했지만 정작 그 메뉴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여주는 자료, 즉 포장재나 메뉴판 사진이 없어 1차 의견서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매장 사진과 SNS 게시물 캡처를 추가로 제출하고서야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 전체를 제출하는 것과, 해당 표장이 부착된 상품의 매출을 특정해 제출하는 것은 입증력에서 차이가 큽니다.
또한 사용 기간이 짧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료를 모으기 전에 우리 상표가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가늠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판단이 애매하다면 자료를 다 모은 뒤가 아니라 미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표 거절 의견서, 직접 작성해도 될까요? (셀프 대응 리스크)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거절이유 해석을 잘못 짚으면 오히려 거절을 확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서 제출 기한이 법정 기한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 타임라인
1개월씩 최대 4회 연장 신청 가능 → 총 최대 6개월
시간은 충분해 보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논증의 방향입니다.
맡았던 사건 중에는, 출원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가 거절이유의 핵심 쟁점이 아닌 부분만 반박해 결국 거절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표면적으로만 반박하면, 정작 심사관이 판단한 핵심 논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의견서 제출에도 거절이 확정되면 재심사청구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은 거절이유의 개수와 입증자료 분량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의견서를 직접 쓰기 전에 한 번 상담을 통해 쟁점을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식별력 없는 상표도 등록될 수 있나요?
의견서를 통한 반박, 보정,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상표법 제33조 제2항)을 통해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와 지정상품에 따라 성공 여부는 달라집니다.
Q. 의견서 제출 기한은 며칠이고 연장이 가능한가요?
기본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며, 1개월 단위로 최대 4회,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에 의한 식별력 증거는 어느 정도 모아야 하나요?
매출액, 광고비, 시장점유율,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표장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일수록 입증력이 높습니다. 정해진 최소 분량은 없고, 사안마다 요구되는 입증 수준이 다릅니다.
Q. 거절이유통지서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이 확정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 절차계속신청을 통해 대응을 이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Q. 변리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거절이유의 개수, 입증자료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범위를 안내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아두신 상태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거절이유와 지정상품을 함께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호수별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 신청하기 →참고 자료 (정부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거절결정(상) 관련 판례,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관련 판례(대법원 2008년 판결), law.go.kr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의견서·거절결정서 용어 안내, kipris.or.kr
-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 기관 명칭 변경 보도자료(2025.10.1), kipo.go.kr
- 법령 별지 제10호서식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신청서」,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