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전체디자인 출원의 권리 구조에 있습니다. 전체 외관을 기준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전체 형태를 조금만 바꿔도 침해 요건을 벗어납니다. 처음부터 핵심 부위를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 뒀다면 달랐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의 법적 정의부터 전체디자인과의 차이, 실선·점선 도면 작성법,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정리합니다.
부분디자인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디자인권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의 보호 대상으로 ‘물품의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그잔 전체가 아닌 손잡이 부분, 안경 전체가 아닌 귀걸이 부분처럼 물품의 일부만 떼어내 독립적인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본체에서 분리해 떼어낼 수 없지만, 독립된 디자인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부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체 가능한 부품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출원되는 부분디자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텀블러의 버튼 및 마개 부위
-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주변 형상
- 포장 용기의 주둥이·캡 형태
- 운동화 밑창의 패턴 영역
- 앱 화면에 표시되는 UI 아이콘 형상
전체디자인 출원 vs 부분디자인 출원 — 무엇이 다른가
전체디자인은 제품 전체 외관을 기준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경쟁사가 특정 부위만 그대로 베끼더라도 전체 형태가 다르면 침해 주장이 어렵습니다. 반면 부분디자인은 처음부터 핵심 부위에만 권리를 집중합니다.
| 구분 | 전체디자인 | 부분디자인 |
|---|---|---|
| 보호 대상 | 물품 전체 외관 | 물품의 특정 부분 |
| 도면 표기 | 모든 선을 실선 | 보호 부분 실선 + 나머지 점선 |
| 침해 판단 기준 | 전체 미감 비교 | 해당 부분의 위치·크기·형상 등 종합 비교 |
| 가장 적합한 상황 | 제품 외관 전체가 창작 요소 | 특정 부위가 핵심 경쟁력 |
두 출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제품에 대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강한 보호 구조입니다. 출원 비용은 각각 별도로 발생하지만, 권리 두께가 달라집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왜 유리한가 — 핵심 장점 3가지
침해 성립
골라 등록
모방 원천 차단
① 전체 외관이 달라도 침해 성립 — 권리범위의 핵심
모방품의 전체적 형상이나 모양과 상관없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부분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합니다.
경쟁사가 제품 전체 형태를 바꾸고 색상도 달리해도, 등록된 버튼 배열이나 손잡이 곡선을 그대로 썼다면 침해입니다. 전체디자인만 있었다면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전체디자인 등록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침해 신고를 넣었더니 “전체 외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 제품에 핵심 부위에 대한 부분디자인이 함께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분디자인 등록증이 있으면 플랫폼 신고와 법적 대응 두 경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창작 포인트만 골라 등록할 수 있다 — 신규성 확보에 유리
전체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 공지된 형상이 섞여 있으면 신규성·창작성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부분디자인은 독창적인 부위만 권리 대상으로 특정하기 때문에, 전체 외관에 기존 형상이 섞인 제품이라도 핵심 부분만 명확히 잡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디자인으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도, 부분디자인으로 전환해 등록에 성공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권리 범위를 좁히더라도 실제로 살아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출원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제품 외관을 보고 전략적 검토를 먼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바로가기 →③ 다중 출원으로 모방 의지 자체를 차단한다
창작성 있는 특징을 여러 부위에 걸쳐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두면 경쟁사의 디자인 모방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서 창작성 있는 부위가 여러 곳이라면, 각 부위를 별도 출원해 권리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한 부위를 우회 설계해도 다른 부분디자인을 침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회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처음부터 모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은 제품 수명 주기가 짧고 경쟁이 치열한 소비재·생활용품 업종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도면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실선·점선 원칙과 기재 방법
실선과 점선의 역할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출원서 디자인 설명란에는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실선 영역이 곧 권리 범위입니다. 실선으로 표시한 형상이 명확할수록 침해 입증이 쉬워지고, 반대로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됩니다.
출원서 기재 방법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표기가 빠지면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물품 명칭은 보호 부분이 아닌 전체 물품을 기준으로 씁니다. 양말의 뒷굽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물품명은 ‘양말’로, 포장용 병의 주둥이를 출원하더라도 물품명은 ‘포장용 병’으로 기재합니다.
출원서는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합니다. ‘부분디자인’ 표기와 디자인 설명란 기재가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등록받을 수 없다 — 주요 거절 사유
다음 세 가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도면 그리기 어려워서 그냥 사진으로 제출했는데 거절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선·점선 구분 없이 제출한 사진은 부분디자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도면 작성 단계의 실수가 나중에 권리 범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심사 기준 4요소
부분디자인의 신규성·유사 여부는 아래 4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설명 |
|---|---|
| ① 물품 | 동일·유사 물품인지 여부 |
| ② 기능 및 용도 |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
| ③ 위치·크기·범위 | 물품 전체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위치 |
| ④ 형상·모양·색채 | 해당 부분의 외관 구성 요소 전체 |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③번, 즉 위치·크기·범위입니다. 같은 형상이라도 물품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크기가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치가 동일하면 형상이 다소 달라도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조사에서도 이 4가지 기준으로 기존 등록 디자인과 비교해야 합니다. 형상만 비교하는 선행조사는 부분디자인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도 해당될까 — 부분디자인이 특히 유효한 제품 유형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분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 전체 형태는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특정 부위의 형상이나 패턴이 독창적인 경우
- 쿠팡·스마트스토어·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유사 제품 피해를 경험했거나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제품 라인을 자주 바꾸지만 특정 부위의 형상만큼은 브랜드 고유 요소로 유지하는 경우
업종별로 특히 효과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부분디자인으로 보호 가능한 부위 |
|---|---|
| 생활용품·주방용품 | 용기 캡, 손잡이 형상, 버튼 배치 |
| 전자기기·액세서리 | 카메라 모듈 주변 형상, 이어폰 하우징 곡선 |
| 패션·잡화 | 버클, 지퍼 슬라이더, 굽 형태, 스트랩 연결부 |
| 포장·용기 | 병 주둥이, 뚜껑 형태, 튜브 개봉부 |
| 앱·서비스 UI | 버튼·아이콘 형상 (제품에 표시된 화상디자인으로 출원 가능) |
어떤 부위가 보호 가치가 있는지, 지금 출원하는 것이 맞는 타이밍인지는 제품과 시장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이나 도면이 있다면 바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먼저 출원할지, 전체디자인과 어떻게 조합할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전략 상담 →부분디자인 출원 절차 요약 — 5단계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분디자인은 전략적으로 설계할 때 그 가치가 커집니다.
제품 사진이나 현재 보유한 도면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출원 전략과 우선순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 디자인 출원하기 (kipo.go.kr/easy/pc/design.html)
특허로 — 전자출원 안내 및 수수료 안내 (patent.go.kr)
KIPRIS — 선행기술조사 (kipris.or.kr)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예규 제122호 (2021. 10. 20. 시행)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 —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DBpia
부분 디자인 제도 활용 방법 — 넥스트미디어 (next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