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적 사용 판단기준, 등록상표와 똑같이 써도 침해가 아닌 이유 (특허법원 판례)
상표적 사용 판단기준, 등록상표와 똑같이 써도 침해가 아닌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434) 제품 포장이나 부품에 붙인 숫자, 모델명 하나 때문에 상표권 […]
상표적 사용 판단기준, 등록상표와 똑같이 써도 침해가 아닌 이유 (특허법원 2025허10434) 제품 포장이나 부품에 붙인 숫자, 모델명 하나 때문에 상표권 […]
경고장을 받았다고 침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원칙 경고장을 받은 당일, 가장 위험한 판단은 혼자 내리는
상표 식별력 없음 거절은 의견서 반박, 보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상표법 제33조 제2항) 세 가지 방법으로 극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적용 법조항 — 어떤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상표법 제33조, 제34조 등) 2 거절 사유 설명 —